백운중학교 2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백운중학교 제22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위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확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회원간의 상호부조
3. 모교의 발전을 위한 제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백운중학교 22회 졸업생을 회원으로 한다.
단, 전학, 휴학 등의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총회에서 회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첨부(조직도)와 같다.
제6조(권리)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제업무에 대해
알 권리, 의결권과 집회 참여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수반한 제활동에 작극 참여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으로 구성한다.
1.총회 2.회장 3.부회장(2명) 4.총무 5.지부장(6명)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다수결로 한다.
단, 회원 대다수가 원하고, 이의 제기가 없을 때는 특정인을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다.
특히 부회장은 남,여 각 1명씩 선출한다.
2. 총무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자체 선출한다.
[지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권,청주권,충주권,백운제천권,
기타 지역권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의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 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행사와 재정을 총괄 한다.
4. 지역회장은 총무를 보좌하여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원간의
유대강화에 힘쓴다.
제11조(임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결의에 의해
연임할수 있다.
총무와 지역회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준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무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지부장은 지부회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2조(구성 및 의장) 총회의 구성 및 의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3조(구분 및 소집) 총회의 구분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각 지부가 교대하여 주관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의 경조사 및 회원 다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사업계획안 심의 및 예산, 결산
3. 임원의 선출, 동의 및 탄핵
4. 기타 동창회 운영에 관한 제사항
제 5장 재 정
제15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시 금액을 협의 결정 납부한다.
3. 기타 수입이라 함은 모임시에 각출하는 재원등을 의미한다.
제16조(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총무와 지역회장이 행한다.
제17조(예산,결산)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 6장 부 칙
제18조(협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 부회장, 총무,
지부장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2001년 11월 17일 창립총회에서 인준,
확정한 때로 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 : 조직도
부 회 장 |
임 장 순 |
이 인 자 |
011-9847-1507 |
019-9143-8586 |
(총무 : 남 성 우, 010-3028-8150)
백운제천 |
충주권 |
청주권 |
수도권
(서울/경기) |
인천권 |
기타권
(충남/대전등) |
김 종 승 |
손 성 룡 |
김 관 수 |
이 병 무 |
김 영 국 |
박 현 규 |
011-9842-6069 |
011-481-3279 |
011-423-3500 |
010-6456-7123 |
017-232-6345 |
011-707-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