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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513 - ???7920 |
주민등록상 주소 |
경기도 ??시 ??동 ?79-14 (26/1) -302 | |||
현 주 소 |
상 동 | |||
전화번호 (집․직장) |
031)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 |
대리인 |
성 명 |
변호사 ? ? ? | ||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2 ??빌딩 402호 우) 137-070 | |||
전화번호 (사무실) |
02) ???? - 8338 | |||
이-메일 주소 |
????@hanmail.net |
FAX번호 |
02) ???? - 7337 |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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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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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60 개월간 월 200,000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06. 5. 30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30 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조흥 은행 ???-04-???930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1-1 부채증명서 및 자료송부서 각 1통
2. 재산목록 1통
2-1. 보험금 해약환급금예상조회 각 1통
2-2. 임야대장 1통
2-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4.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진술서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3-1. 소득증명서 1통
3-2. 퇴직금계산서 1통
3-3. 급여명세서(신청인의 자녀) 1통
3-4. 주민등록등본 1통
3-5. 호적등본 1통
4. 진술서 1통
4-1. 거주증명서 1통
4-2. 판결문(200?가소 30166 대여금) 1통
4-3. 결정문(200?타채 142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통
4-4. 판결문(200?가단 7765 대여금) 1통
4-5. 소장(200?하단 300 파산선고) 1통
4-6. 체납세액고지서 사본 1통
4-7. 사실증명(체납액결손처분내역)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006 . 2 . .
신청인 ? ? ? (인)
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이하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에 경우제가 기초수급자인데요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잇나요?
그리고 금융쪽에 채무만 회생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