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사대 부중고 고12회(중15회) 동기회 카페 운영 및 관리 규정(案) | |
경대사대 부중고 고12회(중15회) 동기회는 동기회 카페를 효율적으로 운영 | |
하기위하여 아래와같이 카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정한다. | |
1. 카페 일반 사항 | |
1) 카페의 명칭은 "경대사대 부중고 1215회 동기회"라칭한다. | |
2) 카페의 주소는 http://cafe.daum.net/koonsung1215 로정한다. | |
2. 카페 개설 목적 및 회원 자격 | |
카페는 고12회(중15회) 동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동기가 회원이 될 수 있다. | |
3. 카페의 운영 및 관리 | |
카페는 동기회 카페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를한다. | |
4. 카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 카페 운영위원회에는 카페의 원할한 운영 및 관리을 위해서 아래와같이 운영 | |
위원를 두며, 운영위원장은 카페지기가 맡는다. | |
* 서울동기회: 고문,카페지기,서울동기회총무 외 2명 | |
* 지방동기회: 1명이상 | |
2) 고문,카페지기,서울동기회총무는 당연직이고,그외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 |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서울동기회의 승인후에 중임할 수있다. | |
4) 카페 운영위원회는 카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 | |
장이 최종 결정한다. | |
5) 서울동기회 운영위원은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을 협의 결정한다. | |
6) 회의비용은 분기별 10만원 범위내에 동기회에서 부담한다. | |
카페 운영상 의무교육, 정보수집 등 필요경비는 동기회에 심의후 청구할 수있다. | |
7) 운영위원이 카페운영상 발생하는 지적재산권등 민형사상의 문제는 동기회에서 부책한다. | |
8) 운영위원은 카페운영이외 동기회나 소모임에서 발생한 행사,공지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
9) 운영위원방 운영 | |
카페 운영위원회의 주요 사항 협의는 카페에 개설된 "운영위원방"을 통한 온라인 협의 | |
를하고, 필요시 오프라인을 통한 협의도 할 수 있다. | |
10) 카페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운영위원에서 결정한 회원에게 동기회에서 송년회시 표창할 수 있다. | |
* 콘텐츠 다수제공자, 댓글다수제공자 , 그외공로가 많다고 결정된 회원 | |
5. [공지 사항]방 운영 | |
카페 메뉴 중 [공지 사항]방은 아래와같은 내용들을 공지하며, [공지 사항]방의 사용 | |
은 운영위원회위원들로 제한한다. 일반 회원들은 [자유 게시판]을 이용한다. | |
1) 동기회 임원진의 동기회 전체에대한 일반적인 공지 사항. | |
2) 카페 운영에관한 공지 사항. | |
3)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들. | |
6. 카페 회원의 등급 | |
카페 회원의 등급은 아래와같이 둔다. | |
1) 준회원 : 처음 카페에 가입을하면 "준회원"이된다. | |
2) 정회원 : 준회원은 동기임이 확인되면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 |
3) 특별회원 : 고12회(중15회) 동기가 아니더라도,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시에 | |
"특별회원"을 둘 수있다. 그 선임은 운영위원의 추천과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위원 | |
장이 결정한다. 단, 일반 회원은 운영위원을 통해서 "특별 회원"을 추천할 수있다. | |
4) 운영자 : 카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된다. | |
5) 카페지기 : 카페 운영 및 관리 총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
7.위원장 대리인 선정 | |
위원장(카페지기)이 병원 입원이나, 해외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 |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운영 위원들 중에서 카페 운영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 |
그 직무를 수행토록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다시 복귀하여 그 직무 수행이 가능하면 | |
위원장 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 |
8. 위원장 궐위시 선임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카페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 | |
청에의해서 동기회 회장은 즉시 운영 위원 혹은 기타 동기들 중에서 카페 운영에 적합 | |
동기를 찾아서 운영위원들과 협의 위원장을 선임한다. 이때 전위원장은 다음(Daum) | |
에 대해서 카페지기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
9. 기타 | |
상기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거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
2005. 5. 13 | |
경대사대 부중고 고12회(중15회) | |
카페 운영위원회 발기인 : 여정우, 이무성, 배의웅, 김철진, 권영기 | |
1차 개정일자 : 2009. 3. 1 발의 권영기 | |
10. 2009년 4월 28일 카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