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03학번 동기회” 회칙 >
〔시행 2012.04.01〕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03학번 동기회칙 제1호 2012.03.23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03학번 토목공학과 동기회”라 칭한다.
(별칭은 가칭 “03학번 동기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동기생 학우간의 우의를 도모함에 있다.
제 2 장 조 직
제3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부산대학교산업대학원 03학번 토목공학전공자로 하되 제2조의 목적에 적극 동참 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03학번 토목공학전공자이나 업무적인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이유로 정기적 참석이 어렵거나 제2조의 목적에 부득이 동참할 수 없는 회원으로 한다. (---2년간 회비미납 및 불참석)
3.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원진에서 회원들의 동의(재적회원의 2/3이상)를 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본 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칙준수, 회의 참석,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준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없으며, 다만 제11조 회비납부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 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구성)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종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임원의 선임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정회원의 1/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 또는 지명을 하여 정회원의 1/3 참석에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3.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정회원의 1/3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문은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과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현재 업무의 원활한 상호 교류에 최선을 다한다.
3.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 회무업무를 총괄 감사한다.
4. 총무는 회의 회비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회의 개최) 회의개최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으로 한다.
1. 정기총회: 년1회모임으로 하며 매년 12월 송년회에 개최토록 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모임: 분기별 마지막주 금요일날 개최한다.
제 5 장 회비운영
제11조(회비납부)
- 회비는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입 회 비: 10만원으로 하되 경과후 입회시는 적립금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정기회비: 정기모임시마다 필요금액으로 하며 계좌송금이나 회의참석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년 18만원)
3. 특별회비: 필요한 경우에 납부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 등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찬조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12조(경조사 지원)
1. 회원의 경조사에는 별표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회원의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13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모임에서 회원5명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 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03월 23일 금요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04월 01일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회의 공지사항은 daum cafe - 부산대산업대학원 “03학번토목동기회” 계정을 사용한다.
[ 별 표. 1 ]
제12조(경조사 지원)의 준용기준
- 본 모임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시 다음과 같이 경조비를 지출하며, 동기회 명의로 보낸다.
1. 본인 사망시 : 50만원 및 조화1조
2. 배우자 및 자녀 사망시: 20만원 및 조화1조
3. 부모 및 처부모 사망시: 20만원 및 조화1조
4. 자녀 및 본인 결혼식 : 20만원 및 화환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