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인 둘루스시 법원에 따르면 최근 아시안 및 한인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규는 DUI(음주운전), 교통법, 쇼핑 절도(Shoplifting)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년이내 DUI사건에 3차례 이상 연루된 후 다시 신호위반 등 경범죄에 걸릴 경우 습관적 법범행위(Habitual Violation)로 간주돼 체포 후 감옥에 투옥되거나 벌금 1000달러 이상이 책정되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첫번째 DUI에 적발됐을 경우 12-24시간 구치소에 구금된후 벌금 500-1000달러 이상, 사회봉사 20-40시간의 처벌을 받게 되며 DUI 예방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약물검사증이 요구되며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됐을 경우 교육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DUI에 재차 적발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최소 3일간 구치소 구금, 벌금 700-1000달러이상, 사회봉사 15-30일이 요구되며 습관적 범법행위자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운전중 마리화나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면 이 역시 DUI로 간주돼 벌금 700-1300달러 이상이 책정되게 되며 한인들이 다소 무관심하게 벌이고 있는 운전중 텍스팅의 경우 위반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한인 및 아시안들이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는 법규위반 범칙금을 정리해 보면
△스쿨버스 스톱사인 위반, 또는 학생들을 그냥 지나칠 경우=402달러(추가 벌칙금 부가)
△중앙선 침범=241달러
△고속도로 삼각표시지대(gore) 침범=98달러
△시그널 없이 차선 변경=130달러
△전조등 및 후미등 미작동(head light, broken back light, other lights)=94달러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 태그 부착=171달러
△자동차 태그 미부착(no license plate)=66달러
△좌회전/우회전 금지구역 위반(improper left/right turn)=130달러, 사고발생시 228달러
△운전면허증 미소지=45달러
△차내 자동차 보험증 미소지=150달러
△면허갱신 불이행=731달러
△과속=10마일초과 초범 140달러-150달러이상,
재범 199달러이상 /20마일 초과 178달러이상 재범 250달러이상,
25마일-30마일초과=423달러이상
△적색신호등 통과=130달러
△야간운행시 전조등을 켜지않은 경우=94달러
△불법유턴=사고무 129달러, 사고유 228달러
△쇼핑 절도(Shoplifting)=300달러 등이다.
● 위의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