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
우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종교행사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운영조례와 대관신청현황을 확인하신후 희망하는 일정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dium.busan.go.kr%2Fimages%2Fmain%2Farrow.gif)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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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dium.busan.go.kr%2Fimages%2Fguide%2Fguide.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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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조례 제3조 제1호의 경우 접수순에 불구하고 우선허가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는 기 허가된 사항이라도 취소가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사용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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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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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종합운동장 |
관리과 운영담당
|
051-500-2121 |
|
구덕운동장 |
구덕운동장 운영담당
|
051-602-2216 |
|
강서체육공원 |
강서체육공원 운영담당
|
051-970-1211 |
|
기장체육관 |
관리과 기장체육관관리담당
|
051-720-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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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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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전문개정 2002. 7. 11, 개정 2006. 4. 12> 전용사용료(평일주간 기준) |
운동장시설별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행사 |
비고 |
종합 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1회 |
1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 |
|
잔디구장 |
" |
500,000원 |
1,000,000원 |
보조 경 기 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
잔디구장 |
" |
200,000원 |
300,000원 |
|
야구장 |
" |
200,000원 |
400,000원 |
800,000원 |
|
실내체육관 |
"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
체조체육관 |
" |
30,000원 |
60,000원 |
|
|
테니스장 |
" |
20,000원 |
40,000원 |
|
코트당 |
론볼링장 |
"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수영장 |
경영 |
" |
600,000원 |
1,200,000원 |
|
|
연습풀 |
" |
300,000원 |
600,000원 |
|
|
다이빙풀 |
" |
200,000원 |
400,000원 |
|
|
영도사격장 |
" |
2,000원 |
4,000원 |
|
사대당 |
광장 |
" |
|
50,000원 |
200,000원 |
|
구덕 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
|
잔디구장 |
" |
200,000원 |
400,000원 |
야구장 |
" |
4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강서 체육 공원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하키 경기장 |
주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보조경기장 |
" |
30,000원 |
80,000원 |
200,000원 |
|
축구연습장 |
"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테니스장 |
" |
20,000원 |
40,000원 |
|
코트당 |
양궁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수영장 |
" |
|
300,000원 |
|
|
광장 |
" |
|
50,000원 |
150,000원 |
|
기장 체육관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광장 |
" |
|
50,000원 |
150,000원 |
|
비고 |
1. 삭제<2006. 4. 12> 2. 삭제<2006. 4. 12> 3. 삭제<2006. 4. 12> 4.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의 야구장의 광장·조경광장·주경기장의 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 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행정재산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토·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6. 야간 사용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7. 조기 사용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8. 초과 사용료는 매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9. 종합운동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사용료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10. 체육회 가맹단체의 체육경기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
|
[별표 2]<전문개정 2002. 7. 11, 개정 2003. 12. 24, 2005. 5. 4, 2006. 4. 12> 개 인 연 습 사 용 료 |
운동장시설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종 합 운 동 장 |
주경기장 |
트랙 |
1회 2시간 |
1,0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보조 경 기 장 |
트랙 |
" |
5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실내체육관 |
" |
2,000원 |
|
야구장 |
" |
2,000원 |
|
체조체육관 |
" |
500원 |
|
테니스장 |
1회 2시간 (코트당) |
4,000원 |
일반인 |
1,000원 |
선 수 |
트레이닝센터 |
1회 2시간 |
1,000원 |
일반인 |
500원 |
선 수 |
론볼링장 |
" |
1,000원 |
|
영도사격장 |
" |
500원 |
사대당 |
구 덕 운 동 장 |
주경기장 |
트랙 |
" |
5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실내체육관 |
" |
1,000원 |
|
야구장 |
" |
1,000원 |
|
강서 체육 공원 |
실내체육관 |
1회 2시간 |
1,000원 |
|
하키경기장 |
" |
1,000원 |
|
축구연습장 |
" |
2,000원 |
|
테니스장 |
1회 2시간 (코트당) |
4,000원 |
일반인 |
1,000원 |
선 수 |
양궁경기장 |
1회 2시간 |
500원 |
사대당 |
트레이닝센터 |
1회 2시간 |
1,000원 |
일반인 |
500원 |
선 수 |
기 장 체 육 관 |
실내체육관 |
" |
1,000원 |
|
비
고 |
1.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3급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개정 2003. 12. 24, 2006. 4. 12> ※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13세 미만인 자 청소년 :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노 인 : 65세 이상인 자<신설 2006. 4. 12> 2.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이며 해당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사용료는 해당 실내체육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4. 테니스장 이용시 토·공휴일 주간 및 평일 야간은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토·공휴일 야간은 해당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조명시설 이용시에는 조명시설 사용료를 1시간(1코트)당 20,000원을 징수한다.<개정 2005. 5. 4> 5. 트레이닝센터 월 사용료는 1일 해당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5. 5. 4> | |
|
[별표 3]<전문개정 2002. 7. 11, 개정 2003. 12. 24, 2005. 5. 4, 2006. 4. 12> 개인연습사용료(실내수영장) |
시설별 |
회원구분 |
연령층별 |
개인 |
단체 |
비고 |
종 합 운 동 장 |
일일 회원 |
어 른 |
3,000원 |
2,500원 |
|
청 소 년 |
2,500원 |
2,000원 |
|
어린이·노인 |
2,000원 |
1,500원 |
|
반월 회원 (화·목·토, 수·금·일) |
어 른 |
25,000원 |
|
|
청 소 년 |
22,500원 |
|
|
어린이·노인 |
20,000원 |
|
|
월 회 원 |
어 른 |
50,000원 |
|
|
청 소 년 |
45,000원 |
|
|
어린이·노인 |
40,000원 |
|
|
분기 회원 |
어 른 |
130,000원 |
|
|
청 소 년 |
115,000원 |
|
|
어린이·노인 |
100,000원 |
|
|
선 수 |
초·중·고생 |
1,000원 |
|
월사용료 20,000원 |
대 학·일 반 |
1,500원 |
|
월사용료 30,000원 |
강 서 체 육 공 원 |
일일 회원 |
어 른 |
2,700원 |
2,200원 |
|
청 소 년 |
2,200원 |
1,600원 |
|
어린이·노인 |
1,600원 |
1,100원 |
|
반월 회원 (화·목·토, 수·금·일) |
어 른 |
22,000원 |
|
|
청 소 년 |
19,000원 |
|
|
어린이·노인 |
13,500원 |
|
|
월 회 원 |
어 른 |
44,000원 |
|
|
청 소 년 |
38,000원 |
|
|
어린이·노인 |
27,000원 |
|
|
분기 회원 |
어 른 |
114,000원 |
|
|
청 소 년 |
97,000원 |
|
|
어린이·노인 |
67,000원 |
|
|
선 수 |
초·중·고생 |
900원 |
|
월사용료 18,000원 |
대 학·일 반 |
1,300원 |
|
월사용료 27,000원 |
비고 |
1. 단체는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고등학생, 어른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반월회원, 월회원, 분기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선수는 수영연맹 등록선수에 한한다. 5.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월강습료 10,000원을 징수한다. 6.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는 해당 체전종료시까지 무료로 사용한다. (대표선수 명단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통보)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개정 2003. 12. 24, 2006. 4. 12> | |
[별표 4]<개정 2001. 11. 1, 2005. 5. 4> 중계방송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TV |
라디오 |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
체육 경기 체육 행사 |
국 제 |
160,000원 |
80,000원 |
10,000원 |
국 내 |
80,000원 |
40,000원 |
10,000원 |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
국 제 |
240,000원 |
120,000원 |
20,000원 |
국 내 |
120,000원 |
60,000원 |
20,000원 |
비 고 |
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사용료의 2배를 징수(ARS제외) 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4.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사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 중계방송 사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 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5.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 행사 및 체육 행사 이외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
|
[별표 5]<개정 2006. 4. 12> 상업사용료 |
구분 |
금액 |
비고 |
영화·CF·드라마촬영 |
300,000원 |
|
선전물 (부착광고물길이10m×폭1m 기준) |
· 1일 1개기준 : 30,000(1일초과 5,000원) ·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 한다. |
|
부양광고물(애드벌룬) 1일(주간) →1개기준 |
· 국내 아마추어경기 : 10,000원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 20,000원 |
|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
· 판매부수×단가×20/100 |
|
행사관련 기타물품 대여 |
·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20/100 |
|
전광판 영상광고 |
· 광고사용료는 추후 칼라전광판 교체후 별도 결정 |
|
비 고 |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1회 15초 이내로 한다. 3. 영상광고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
| |
|
[별표 6]<전문개정 2001. 11. 1, 개정 2002. 7. 11, 2003. 7. 18, 2005. 5. 4, 2006. 4. 12> 부 속 시 설 사 용 료 |
구분 |
내용 |
비고 |
전 기 |
나이트 |
기본요금 : {(기본료×사용일수)+(변압기 용량 ×기본요금단가×사용일수/30)}+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요금단가} |
기 본 료 · 종합주경기장 : 80,000원
·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종합야구장·구덕야구장 : 4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종합실내수영장,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구덕실내체육관, 종합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 20,000원 |
일 반 전 기 |
기본요금 : {전기사용량/사용시간×기본요금 단가×사용일수/30} + 사용량 요금 : {전기사용량×요금단가} |
전 광 판 |
- 풀컬러(full color) 전광판(1일) ·종합주경기장 : 300,000원 ·종합야구장 : 150,000원 ·구덕주경기장,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50,000원 - 3컬러(3 colors) 전광판(1일) ·종합실내수영장 : 100,000원 ·구덕야구장 : 50,000원 ·부산실내빙상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스코어보드(1일) : 20,000원 (종합야구장 보조전광판, 종합실내체육관, 구덕실 내체육관, 금정테니스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 실내체육관, 강서하키경기장, 기장실내체육관)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사용을 1일로 본다.
전광판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광판 사용에 소요된 전기료를 부과한다. |
냉 · 난 방 료 |
냉방 |
일기본료(30,000원)+ 전기기본요금+사용량 요금+연료비 |
|
난방 및 가온 |
일기본료(30,000원)+전기기본요금+ 사용량요금+연료비+실사용 상하수도료(수영장) |
|
음 향 설 비 |
- 종합경기장 일 기본료(100,000원)+(마이크대수×5,000원) - 기타 경기장 일 기본료(50,000원)+(마이크대수×5,000원) (단, 음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시설은 일 기본료 50%를 감액한다.)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 사용을 1일로 본다. |
인 조 잔 디 관수료 |
일기본료(20,000원)+실사용 상하수도료 |
|
|
|
[별표 7]<개정 2002. 7. 11, 2005. 5. 4> 집기·회의실 및 운동기구 사용료 |
구분 |
기준 |
수량 |
사용료 |
비고 |
농 구 대 |
1회 |
1조 |
20,000원 |
2대기준 |
배 구 대 |
1회 |
1조 |
10,000원 |
네트포함 |
족 구 대 |
1회 |
1조 |
10,000원 |
|
탁 구 대 |
1회 |
1조 |
5,000원 |
펜스포함 |
축 구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럭 비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미식 축구 골대 |
1회 |
1조 |
10,000원 |
|
수 구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배드민턴 네트 |
1회 |
1조 |
10,000원 |
6네트 기준 |
핸 드 볼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레 슬 링 매 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유 도 매 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실내테니스매트 |
1회 |
1조 |
50,000원 |
1경기용 기준 |
펜 싱 피 스 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배드민턴 매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복 싱 링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역 도 마 루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라인긋기(축구, 럭비 등) |
1회 |
1경기 |
50,000원 |
|
회의실 사용 |
1회 |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종합주경기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하키경기장 |
30,000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
주방시설, 집기포함 (식사 주류 반입금지) |
의 자 |
1회 |
1개 |
50원 |
|
탁 자 |
1회 |
1개 |
300원 |
|
샤워장 사용 |
1회 |
1인 |
1,000원 |
|
비 고 |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 |
|
[별표 8] <개정 2007. 6. 6> 요트경기장 시설별 사용료 |
구 분 |
사용구분 |
사용료 |
비고 |
광장 |
1일 |
체육경기, 체육행사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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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이외행사 |
400,000원 |
계류장 |
일시사용 (1척 1일) |
전장 5m미만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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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5m~7m미만 |
10,000원 |
전장 7m~9m미만 |
16,000원 |
전장 9m이상 |
24,000원 |
상시사용 (1척 1월) |
전장 5m미만 |
100,000원 |
전장 5m~7m미만 |
160,000원 |
전장 7m~9m미만 |
240,000원 |
전장 9m이상 |
360,000원 |
샤워 |
1회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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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레 인 사 용 료 |
"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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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음향시설 |
부속시설 사용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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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실 |
1회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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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토·공휴일과 야간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월로 본다. 3. 계류장 상시사용시는 상기의 상시사용료에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계류장 총사용료로 합산 징수한다. 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70%를 감면한다. 5. 계류장시설사용료는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6%를 감면한다. 6.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계류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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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삭제 2001. 11.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