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월평균소득(천동) |
세율(%) |
납부세액(천동) |
1 |
5,000 까지 |
0 |
0 |
나) 외국인 (2004년 8월 13일 개정)
단위 |
월평균소득(천동) |
세율(%) |
납부세액(천동) | |
1 |
8,000 까지 |
0 |
0 |
|
(2) 비정규소득
비 정규소득의 경우 앞의 베트남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누적세율방식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급횟수에 상관없이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3.8 개인소득세납부
- 정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평균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에 매월 한번씩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비정규소득에 대하여는 각 건 별로 과세가 된다. 비정규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득신고 , 세금계산, 원천징수를 위하여 세무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규소득과 비정규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월 소득을 기초로 매월 징수하는 개인소득세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되는 당해 역년말 기준으로 확정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3월10일까지 납부한다.
1.3.9 투자이익
은행예금이자, 정부채권, 일반채권 및 기간채권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주식배당금은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1.3.10 이중과세방지
조세목적상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은 그의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금납부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1.3.11 복리후생비
일반적으로 고정된 수당형태의 현물급부는 과세대상이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임차료 등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 총급여의 15%와 실제 지급된 주택임차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1.3.12 사회보장기금 및의료보험
3개월 이상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는 일정율의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및 의료보험료(Medical Insurance)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일정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총 소득대비 회사 및 근로자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기금 |
의료보험료 |
회사 |
15% |
2% |
근로자 |
5% |
1% |
계 |
20% |
3% |
1.4 기타세법
1.4.1 Import/export duty(수출입관세)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경을 통하여 거래되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일부수출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1) Import duty(수입관세)
(가) 일반사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모든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사치품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기계장치및 생산을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아세안 지역에서 수입되는 특정재화에는 타지역 수입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 수입관세율
수입관세율은 일반세율, 우대세율 및 특별 우대세율 세가지로 구분 되어질 수 있다.
- 우대세율은 Most Favoured Nation (“MFN”) treatment with Vietnam국가에 적용된다
-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과special preferential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다
- 일반세율은 우대세율에 추가적으로 50%가 부과된다.
(다) 수입관세의 면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연구 또는 과학 실험목적으로 수입되는 재화
- 수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재화 및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반출되는 재화
- 의료기구로 분류되는 재화
- 베트남을 경유하는 재화
- 수출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273Days)
- MPI 및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기계장치
(라) 수입관세의 과세가격
수입관세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송장(Invoice)나 CIF price로 결정된다. 그러나 Invoice가 없거나, 가격이 베트남 정부가 고시한 최소가격보다 낮을 경우 MOF/GDC가 설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2) Export duty(수출관세)
수출관세는 쌀, 광물, 임업제품, 수산물 등 몇몇 천연자원에만 부과된다. 세율은 0%~45%까지이며, 수출관세의 과세표준은FOB가격이다. 한편, 수출관세에는 최소수출가격과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4.2 Special Sales Tax
일정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소비세는 한 번만 부과되며 수출하는 재화는 면세이다.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생산장소에서의 판매가격 및 수량에 따라 계산된다.
(1) 과세대상 및 세율
No. |
Goods and Services |
Tax rate (%) |
|
|
|
1. Cigarettes and cigars: (담배 및 시가) |
(a) Filtered cigarettes produced mainly from imported raw materials, cigars |
65 |
2.Spirits:(알코올) |
(a) Spirits of more than 40O |
75 |
3. Beer: (맥주) |
(a) Bottled beer, canned beer, barrel beer (c) Draught beer |
75 |
4. Automobiles: (자동차) |
- Automobiles of 5 seats or less |
80 |
5.(석유화학) |
Assorted petrols, naphtha, reformade component and other |
10
|
6.(에어컨) |
Air conditioners with a capacity of 90,000 BTU or less |
15 |
7.(카드) |
Playing cards |
40 |
8.헌액종이 |
Votive paper |
70 |
Services: |
|
|
1. 디스코텍 등 |
Operating discotheques, massage lounges, karaoke parlours |
30 |
2. 카지노운영 등 |
Operating casinos, offering jackpot games |
25 |
3. 경마장 등 |
Operating entertainment places which sell betting tickets |
25 |
4. 골프장 등 |
Operating golf courses: selling membership cards and tickets for playing golf |
10 |
5. 복권 등 |
Carrying out lottery activities |
15 |
(2) 비과세
일반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
- 수출품 / EPE 공급물품
- 상환의무 없는 지원품
-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목적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
- 재수출을 위하여 단기 수입되는 재화
- EPZ/ EPE에 수입되는 재화
- 운송중의 재화
- 수출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수입되는 재화
- 면세점 등
1.4.3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FCWT)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형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조직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계약세를 지불해야 한다.
(1) 납부의무자
(가) 다음과 같은foreign contractors의 경우 외국인계약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베트남에 법적실체(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는 외국기관(법인포함) 및 외국인으로 contract or agreement or commitment 등에 의하여 베트남법인이나 개인/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 attached to the supply of goods)와 같이 상품을 제공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등
- 베트남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양도소득, 로열티 등으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 등
- 이자소득 등등
(나) 외국인계약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투자법, 석유법, 신용기관법에 의한 법적인 실체를 형성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근로계약에 의하여 개인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등
- 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
(2) 외국인계약세의 산정방법
외국인계약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구성되며 산정방법에 따른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는 경우는 베트남회계시스템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 일반 외국인투자법인처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Finalize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이다.
나)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베트남의 발주처가 외국인 계약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세금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부가가치율 및 법인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다) 혼합된 방법(Hybrid Method)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기한 가 및 나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 추정부가가치율 및 법인세율
사업내용 |
추정 부가가치(%) |
무역 |
10 |
서비스 |
50 |
자재, 기계장치 또는 장비등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의 건설서비스 ; 조사, 설계 또는 감독 |
50 |
자재, 기계장치 또는 장비등을 제약자가 공급 하는 경우의 건설 |
30 |
기타의 생산 또는 운송 |
25 |
사업내용 |
법인세율(%) |
무역 |
1 |
서비스 |
5 |
생산, 운송 및 건설(조사, 설계 또는 감독포함) |
2 |
이자 |
10 |
사용료 |
10 |
1.4.4 Natural resources tax
오일/가스 개발사업, 보석 등 귀금속 채취사업자/ 산림, 해양, 물 등 천연자원 개발 사업자등 에게1% - 40%의 사용료가 천연자원세가 부과된다. 정확한 세율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개발조건
· 자원의 질
· 수송 및 개발비용
· 국제관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