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총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총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총회”(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SAE JOONG ANG)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교단은 총회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36길 7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교단은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연애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하는 회원들의 모임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 양성과 교회 및 기도원 설립과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복음전파와 선교후원과 선교사 파송 및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직영 및 인준신학을 위한사업
2) 신학생 후원사업
3) 교회및 기도원설립과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 및 유관단체활동을 위한 사업
4) 미자립 교회 후원사업
5) 한국 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사업
6) 구제와 구호 및 복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총회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총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와 교회 및 기도원, 복음전파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총회의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본 총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본 총회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본 총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정한 상회비를 납부하며, 기도로 후원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조 직
제7조 임원구성
본 총회를 위한 임원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인
본 총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1인으로 한다.
2) 행정부총회장
총회장을 보필하며, 총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1인으로 한다.
3) 대외부총회장
총회장을 보필하여 대외행정을 책임지며, 1인으로 한다.
4) 재정부총회장
총회장을 보필하여 재정을 책임지며, 1인으로 한다.
5) 재무부총회장
총회장을 보필하여 재무를 책임지며, 1인으로 한다.
6) 지역부총회장
총회장을 보필하여 각 지역 노회를 책임지며, 지역노회에서 선출한다.
7) 총무
총회장을 보필하며, 본 총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며, 1인으로 한다.
8) 서기
총회장을 보필하며, 본 총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하며, 총회에서 회의 록을 보고하며, 1인으로 한다.
9) 회계
총회장을 보필하며, 본 총회의재정(장부, 출납)을 담당하며, 총회에서 재 정상황을 보고하며, 1인으로 한다.
10) 자문위원회
증경총회장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촉탁된다.
제8조 임원회의 기능
본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회원가입 및 징계결의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추인
제9조 임원의 선출
총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과 각 부총회장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대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중 다수 득표자로 한다.
2) 부총회장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대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중 다수 득표자로 한다.
단 출석 회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장에게 부총회장의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3) 총무, 서기, 회계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감사
본 총회의사업,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총회의 정기 모임인 매년 9월 첫째 주 목요일에 갖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총회장이나, 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총회장이 소집한다. 모 임 2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4) 총회는 회원들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총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감사를 선출 또는 추대한다.
제12조 총회장 및 임원의 임기
1) 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그 외에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본 총회의 회계연도는 9월 초 정기총회 이후부터 이듬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14조 예산회계준칙
본 총회의 예산의 편성, 집행과 재정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방법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및 결산
정기총회에서 결산 및 예산 안을 승인한다.
제16조 재정수입
본 총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년 상회비로 한다.
2) 회원의 특별 선교비 및 기타 특별찬조 등으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7조 정관의 제, 개정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총회의 정관의 제정은 총회시에 참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2) 본 정관은 전 총회원이 참석하는 행사나 총회시에 참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9조 정관의 효력발생
본 총회의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7월 11일
제 정 2020.10.23.
개 정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