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문화류씨좌상공파호산종중(文化柳氏左相公派湖山宗中) 이라 칭한다.
제2조 [구성] 고려개국공신 始祖 大丞公의 30世孫 이시며, 中始祖 左相公의 17세손이신 隱圃公의 後孫으로 20세 이상 혼인한 성년으로 한다.
제3조 [목적] 친족간 친목을 다하고 분묘를 수호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감사1인, 고문 2인, 총무1인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의장으로써 본회를 주제하며 ,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한다.
③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시 보고한다.
④ 고문은 각파의 수장으로 회원의 자문역할을 한다.
⑤ 총무는 회의를 통보하고 회비를 징수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선출] 각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총무는 31세 정암공, 춘암공, 호친공, 죽헌공, 근배공 후손이 순번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 한식날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종원 다수가 필요시에 개최한다.
③ 회의소집은 서면 혹은 유선(문자메세지)로 통보한다.
제9조 [의결]
종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
② 분묘수호 및 봉사
③ 족보간행계획
④ 부동산매입 및 처분
⑤ 기타 사업계획승인
제10조 [수입] 정기총회시 회비 년 5만원을 납부한다.
기타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11조 [지출] 회원과 가족의 애사시에 조화와 부의금을 부조한다.(10만원) 시제 참석시는 여비 5만원을 지급한다.
제물음식은 20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범의내에서 사용하되, 100만원 이상은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12조[분묘관리]
①[한식] 4월 첫번째 일요일로 하며, 은포공의 제물과 당일 음식 은 은포공의 자손이 순번에 의하여 준비한다.
②[벌초] 추석 보름전에 종원이 모두 모여 행한다.
③[시제] 음력 10. 1 찬성공, 음력 10. 15 포은공, 10. 16 정제공
④[매장] 개장과 이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행한다
제13조[재산관리]
①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②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재하거나 개인명의로 수탁할 수 있다.
단, 개인명의로 등재할 경우 명의인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③부동산의 매입 및 처분은 종중결의에 의하여 한다.
제14조[부칙]
①본 정관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 하고 서명 받아 시행한다.
②본 정관은 2002. 1. 4일 2차 개정함. 2009. 1. 4. 일부(회비 등)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