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뢰자 께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정지기간이 끝난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대분분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되고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사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의 경우 당시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구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