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방 "36회" 동창회 회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3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의 회원 상호간 우정과 침목을 도모하고 방송고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 경복고등학교 부설 경복 방송고 36회 졸업생을 회원으로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항: 회원은 임시총회, 정기총회, 분기월례회에 참석할 권리와 투표권이 주어진다.
2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동정을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임원 구성 (총 : 명)
1, 고 문 : 약간 = 명
2, 감 사 : 남, 여, = 2명
3, 회 장 : 1명
4, 부회장 : 남, 여, = 2명
5, 총무부장 : 남, 여 = 2명
6, 카페부장 : 남, 여 = 2명
제6조 임원의 임무
1,고문 : 본회운영 발전을 위하여 자문, 지도 역할을 한다.
2,감사 : 전반적인 재무 장부를 감사하며 총회 시 보고 한다.
3,회장 : 본회 대표자가 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4,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5,총무부장 : 본회 회의 시 사회및 전반적인 행사를 주관하며 재정을 관리하여 감사를 받는다.
6,카페부장 : 본회 회의시 회의 기록 카페공지을 전산화 한다.
제7조 임원 선출
1항 :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임원결원의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 회장 1명, 감사 2명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 회장, 감사외 임원은 회장과 감사가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년임이 가능하다.
제9조 회 의
1항 : 회의는 분기별 월례회, 임원회의,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한다.
2항 : 정기총회는 매년 1월로 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을 받는다.
3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 과반수이상 회의 소집 요구 시 한다.
4항 :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5항 : 분기별 월례 회의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하며 (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제10조 재정및 회비
1, 본호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3,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재정 할수 있다.
제11조 상 과 벌
1항 : 회원자격 상실은 무단으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고,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2항 :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은 회원자격이 발탈된다.
3항: 회원자격이 박탈되면 그동안 불입한 회비 및 찬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애사 및 경사
1항 : 직계가족(장인, 장모 포함) 한하여 조화나 화환 1점, 현금(\200,000원)을 지불한다.
2항 : 직계가족이 없는 회원은 5년 후에 1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황 : 회원 1명당 2번 혜택을 준다.
4항 : 경복방송고 후배 장학금 및 불우회원 돕기를 할 수 있다.
제13조 부 칙
1)본 회칙은 2011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회비 납부 및 찬조금은 2012년1월부터 납부할 의무가 있다.
3)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4)회칙수정및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할 수 있다.
첫댓글 수고하셨읍니다.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감사 합니다.
수정된 것이 올라 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