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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료실 스크랩 무역계약서
formax 추천 0 조회 80 06.10.30 18: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무역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계약서의 조항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거래상대방, 상품의 내용, 상품의 목적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매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 즉,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 등에 관한 사항과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조항, 중재,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별거래조항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표면에 타이핑되므로 표면조항 또는 타이핑조항이라고도 한다. 후자는 일반거래조항(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이면에 인쇄되므로 이면조항 또는 인쇄조항이라고도 한다.



무역계약서의 내용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다. 예문 :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3) 품명, 품질 및 규격 품명, 품질, 규격 등은 보통 일괄하여 기재한다. 품질은 FOB, CIF등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 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 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는 크게 견본매매(sale by sample), 설명매매(sale by description), 상표매매(sale by bran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약정조건]

① 견본매매 (Sales by Samples ): 공산품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임.

견본용어(Sample Terms) 사용시 관습적으로 「Same as sample ∼」,「Up tosample∼」, 「Fully equal to sample」등의 표현을 사용하나, 이 경우는 물품이 견본과 조금만 달라도 인수거절 또는 무역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규격품이나 정밀제품이 아닌 한「Similar to sample∼」,「As Per sample∼」, 「About equal to sample∼」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상표매매 (Sales by Trade Mark ) :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됨(예:Coca Cola 등)

③ 규격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 : 선박이나 중대형 기계류 등 견본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됨. 설명서 매매(Sales by Description)라고도 하며, 규격서 또는 사양서로써 거래목적물을 표시함.

④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Sales by Type) : 주로 농림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1차상품거래시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FAQ와 GMQ가 있음.

☞ FAQ와 GMQ

①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으로서 당해 년도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물품 가운데 중급수준 품질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임.

②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으로서 물품을 인도할 당시의 품질이 당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한 수준이기만 하면 됨. 이 조건은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석류의 거래에 사용되며, 당초의 숨은 하자(잠재하자; Hidden Defects)이 인도 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품질결정시기]

①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공산품인 경우 선적시에 공인검사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았다면 운송도중에 변질되어 도착지에서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수출상은 이에 대 한 책임을 지지 않음.

② 양육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운송도중에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곡물, 피 혁, 어류등과 같은 1차상품의 경우에는 양륙지에서 품질검사를 한 것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수출상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③ 곡물거래시 쓰여지는 조건: 영국 런던의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정립됨.

-TQ(Tale Quale):선적시

-RT(Ryle Terms):양하시

수량

상품의 성질과 형상에 의하여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갯수(Piece), 길이(Length) 등의 단위에 의해 거래된다. 포장된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인가,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net weight)인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량의 한 단위인 ton에 관해서는 long ton(영국톤, 2240lbs), short ton(미국톤, 2000lbs), metric ton(킬로톤, 2204lbs)의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수량에 관해서도 품질의 경우와 같이 FOB, CIF등의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생산, 포장 등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수량 대로의 수량을 인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두어야 할 것이다.

☞M/L (More or Less )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또는 「Seller has the option of 3% more or less on contract quantity」등으로 표현



* M/L Clause가 없는 경우의 해석

① 「신용장방식거래」에선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조항이 없는 한 5%의 과부족(Tolerance)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② 「무신용장방식거래」(D/P, D/A등)에선 M/L Clause가 없는 경우 5%의 과부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상에 M/L Clause를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함.

③ Approximate Quantity Terms(개산수량조건)

인도수량에 「About」,「circa」,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못한 거래조건임.

* 개산수량조건의 해석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Difference)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있음.



가 격

가격은 단위수량당의 단가(unit price)와 계약수량에 대한 합계금액(total amount)을 기재한다. 매매가격의 정형으로서는 Incoterms 2000에 의한 FOB, CIF등 13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역거래조건의 유형]

① 출하지 인도조건 (Departure Contract) 물품의 소유권이 수출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됨으로(수출국내의 지정선박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무사히 인도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비록 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수출국 내에서 일어났더라도 수출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FAS, FOB, CFR, CIF

- 운송수단 불문:EXW, FCA, CPT, CIP.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

② 도착지 인도조건 (Arrival Contract)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되므로 수출상은 운송도중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DES, DEQ

- 운송수단 불문:DAF, DDU, DDP

결제방법

무역 매매계약에서는 보통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을 이용한다. FOB, CIF등의 무역조건은 "결제는 화환어음에 의한다"(Payment to be made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는 특약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 즉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수인이 결제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의 개설이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결제방법]

신용장방식인지 무신용장방식인지의 여부를 밝히고, 무신장방식인 경우 D/P, D/A, CAD, COD 등 어느 조건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함. 신용장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입상이 약정기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이 있은 후에야 수출상은 제품제조에 착수.

[결제시기]

① 선지급(Advanced Payment): 수출입대금을 선적 또는 인도이전에 미리(In Advance) 결제하는 방법

- CWO(Cash With Order) Basis

- Remittance Basis

- Red Clause L/C(Packing L/C) Basis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되는 서류(B/L 등 운송서류) 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

- At Sight L/C Basis(일람출급신용장방식)

- D/P Basis(지급인도방식) - 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



③ 후지급(Deferred Payment ): 대금의 결제가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어음의 일람후 일정기일 내에 이루어지는 방식

- Usance L/C Basis(기한부신용장방식)

- D/A Basis(인수인도방식 )

- Deferred Payment on Long or Mid term Basis

- Open Account or Escrow 방식

④ 혼합방식: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

-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대표적인 혼합방식

- 중장기연불수출입방식:플랜트, 조선 등 대형거래에 쓰여짐

[결제수단]

① 어음결제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Documentary Draft): Sight L/C, Usance(Time) L/C, D/P, D/A

- 무담보어음(Clean Bill):Red Clause L/C, Repayment L/C

② 현금결제 - COD, CAD, CWO

- Payment on Receipt L/C

③ 환(Transfer )결제

- 단순송금방식

- 중장기연불방식, Progressive Payment방식에서의 선급금 또는 착수금(Down Payment)의 경우

- T/T(Telegraphic Transfer)와 M/T(Mail Transfer)

[결제통화]

환위험(Exchange Risk) 즉, 환시세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안정된 통화로서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채택

① 안정성(Stability)

② 교환성(Convertability)

③ 유통성(Circulativeness)

선 적

무역거래 계약에서는 보통 화물선적 윌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8월 선적(shipment in August)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8윌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8/9윌 선적(Shipment in August/September)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9윌 30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 기간용어 및 일자용어(Date Term)의 해석

① From, Till(Until), To:해당일 포함

② After, Before:해당일 제외

③ ON or About:지정일 전후 5일(양쪽 끝나는 날 포함)

④ 어느 달의 First Half, Second Half:1∼15일, 16∼말일

⑤ 어느 달의 Beginning, Middle, End:1∼10일, 11∼20일, 21∼말일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거액거래이거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채택. 할부선적 (Shipment by Instalments, Instalment Shipment)라고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선 할부선적 은 분할횟수,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말함.



* 분할선적시 유의사항

① 신용장거래인 경우 어느 분할분의 선적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분에 대한 unpaid와 잔여계약분에 대한 취소권을 개설은행측이 가지게 됨.

② 계약이나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조항만 없다면 분할 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함.

☞ 환적 (Transhipment) 이적이라고도 하며,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에선 환적이 일반적임. 직항선적 약정시엔(Direct Shipment by Customary Route 등) 환적이 금지된다고 보나, 직항선적의 약정이 있더라도 해난에 조우하여 피난항(Port of Refuge)에 기항하거나, 선용품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기항은 인정됨.

☞ 선적일의 입증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B/L 발급일이 신용장상의 선적일보다 빠르면 됨.

② 수취선하증권 (Received for Shipment B/L):B/L상의 본선적재일(On Board Notation)이 신용장의 선적일보다 빨라야 함.

[예문]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 )과 선적기일 (Shipping Date)

① L/C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선적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E/D를 Latest Shipping Date(S/D)로 봄.

② E/D가 국경일, 일요일, 은행의 휴무일일 때 E/D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연장되나, Latest Shipping Date(S/D)는 연장되지 아니함. 따라서 수출상은 S/D가 공휴일인 경우 당일 또는 전일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함.

(8) 보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해야 할 무역거래조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없지만, CIF 또는 CIP 계약과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화물을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명확히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는 ① ICC(A): ICC(A/R), ② ICC(B): ICC(WA), ③ ICC(C): ICC(FPA) 조건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에 대비한 IWC나 ISC로 부보하거나, 내륙운송확장담보(ITE)도 고려한다.



☞ FCA, CPT, CIP조건에서의 부보범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본선적재시까지 보험구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동구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짐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양도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포장

포장(packing)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하는데, 그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함. 만일, 운송도중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포장불량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상에게 돌아가므로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① 개장(Unitary Packing)과 내장(Interior Packing)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되므로 문제되지 않음.

② 외장(Outer Packing)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방수재, 충격 방지재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계약시에 정해 두어야 함.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 규정이나 상관습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되,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하인

하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필요한 화물 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① 주화인(Main Mark):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 표시

② 부화인(Counter Mark):Main Mark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Main Mark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

③ 상자번호(Case Number):송장(Invoice), 적하목록(MF: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 겉면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④ 도착항표시(Port Mark):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서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le 등으로 표시.

⑤ 중량표시 (Weight Mark):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와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

⑥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에 표시

⑦ 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agile, Keep Dry 등)을 통상 외장의 측면에 표시.

⑧기타의 표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화인

① 위에서 열거한 화인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화인(Main Mark), 도착항표시(Port Mark), 상자번호(Case Number), 원산지 표시 (Origin Mark) 등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② 특히, 도착항표시(Port Mark)와 상자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화인화물(NM; No Mark Cargo)이라 하는데, 무화인화물의 경우 Non Delivery 등으로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함

③ 화인의 내용이나 형태는 통상 Sales Note나 Purchase Note에 표시됨.

검 사

무역거래 계약서에서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즈(Incoterms, 200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문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되거나 절상되는 경우에도 환차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율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문 :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예문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in all respects by the laws of Korea.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

②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③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④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⑥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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