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법률(제6504호, 2001년 8월 14일)로서, 당초 2005년 12월 31일 적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 다시 제정(제16560호, 2007년 8월 3일)되었다. 동법은 시장기능에 의한 신속,효율적인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채권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규칙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편, 동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타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만 한시적(2010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339.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차주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맞는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여신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2000년 중 대출의 허용여부 결정에만 활용되는 기존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대신 신용등급별 신용도의 차이까지 나타내는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신용등급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가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여부, 대출이자율 결정, 대출기간 연장여부,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리스크관리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한편 대부분의 은행들은 수 년 전부터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를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신BIS 기준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목표로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38. 보장매입자/매도자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하거나 동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자이며,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동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프리미엄은 신용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신용위험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도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장매도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보장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계약상의 금융자산에 부도발생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입자에게 약정된 금액(통상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337.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이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 없이 일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만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고 관리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평가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관리절차(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동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대하여 관리절차 신청을 요구하여야 한다.
336. 신용공여한도제도 [Credit Ceiling System]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한도제도는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는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335. 신용보강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보험, 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이다. 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제공한다. 신용보강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초과담보(Over-collateral)의 형태로 제공하는 내부보완과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보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자행 원화대출약정 제공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고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34. 여신감리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상시모니터링 및 신용등급조정 등의 여신사후관리업무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전체적으로 여신업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업무이다. 여신감리부서에서는 주로 샘플링을 통해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여신을 선정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 등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여신감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이사회 또는 고위경영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여신감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33. 정리금융기관 [Financial Resolution Institution]
정리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식회사의 형태로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하며, 동 정리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27일 정리금융공사(RFC,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정리금융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인수,관리,회수하고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등을 신속,체계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32. 주채권은행 [Main Creditor Banks]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별 여신규모 및 추이, 담보취득액 규모, 해당 기업체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채권은행 상호 협의로 정하는 주된 채권은행을 말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채권은행간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1974년 7월 제정된「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금융단 협정)」에 의한 ‘주거래은행제도’가 효시이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 등 기업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계열의 경영악화로 여신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필요시 약정체결(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사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을 포함) 등을 통하여 건전경영지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331. 주채무계열 [Main Debtor Groups]
금융기관(은행,종금,보험,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1%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매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범위를 준용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기업체의 계열편입,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2007년도에는 총 42개 계열(4월 현재 2,188개 업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의 기준이 된 신용공여금액은 7,428억원이다.
330.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의 채무재조정 등으로 회생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의 여신이 하나의 은행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면 자체(단독)워크아웃을 추진하며, 다수의 은행에 여신이 분산된 경우에는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워크아웃은 일부은행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제도로서 2004년 7월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은행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공동워크아웃은 2004년 6월 개정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여신이 분산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7년 6월말 현재 동 협약에는 22개 채권은행(18개 국내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입되어 있다.
329. 채무재조정 [Debt-Restructuring]
채무재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통상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회생가능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무면제,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주게 된다. 채무재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시에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여타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도 자구노력, 감자 및 인력조정 등으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328.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출자전환이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영업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하여 잔여채권의 회수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출자전환시에는 우선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의 정관을 변경하고, 동 정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게 된다. 이 때 주식가격이 액면가를 하회하거나 순자산가치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선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분담은 무담보채권자를 위주로 배분되는데, 이는 출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시 담보권이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청산시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327. 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일시적인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융자제외대상업종(건설,부동산,음식숙박업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6년 10월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에 관한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도 회생특례자금지원제도 대상업체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회생특례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자금지원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종합진단을 통해 구조고도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326. 개인신용정보 [Personal Credit Information]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를 말하며, 이 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상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야 하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23, §24)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와 달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정보의 활용도 원칙적으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체정보는 신용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이러한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25. 상임대리인 [Standing Agent]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증권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서는 예탁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취득과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으며, 상임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체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출, 주주 권리내용 통보, 증권회사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324. 상품선물 [Commodity Futures]
상품선물은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등 이와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로서 1848년 4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설립(곡물선물거래)으로 개시되었으며, 국내 선물시장에서는 금선물이 유일한 상품선물로 1999년 4월에 상장되었다. 주식관련 선물은 선물업 겸영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데 반해 상품선물을 비롯한 금리,통화관련 선물은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323. 선행매매 [Front-running]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수(매도)주문을 위탁받고(주문을 위탁받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포함) 그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매수(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증권관련법규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322.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년 7월)에서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321. 시간외대량매매 [Off-hours Block Trading]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 매매거래시간(07:30~08:30, 15:10~18:00) 동안 종목, 수량,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및「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제한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며,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또는 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이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320. 시스템매매 프로그램 [System Trading]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유가증권 및 주식관련선물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유가증권 또는 주식관련선물의 가격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스템매매프로그램으로 본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는 최근 들어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활발해지고 있다.
319. 신용거래 대주 [Stock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 대주는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 제49조에 의해 허용된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수대금을 대여하는 반면에, 신용거래 대주는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거래 대주의 규모, 이자율, 만기 등은 자율화되어 있다.
318. 신용거래 융자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주식시장에서 매수할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법 제49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의 규모, 이자율, 만기,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은 자율화되어 있다. 고객이 신용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설정보증금(현재 100만원)을 증권회사에 납부한 후 증권회사와 신용거래 약정을 맺어야 한다.
317. 신용평가 [Credit Rating]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유가증권(회사채, ABS, CP 등)의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 및 기업 및 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용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CPA 5인 등을 포함한 20인 이상 상시고용인력, 일정 수준의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들은 업무처리기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고,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 파악에 필요한 서류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공시해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2006년말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사가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316.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도입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이다.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고 있다.
315. 외국인 투자등록
「증권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당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 한다. 한편,「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006년말 현재, 외국인 투자등록자수는 21,000여명이며, 투자주체의 형태별로는 투자회사(45%)가,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의 투자자(35%)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14. 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ELW LP의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자기매매업 허가를 취득을 자격으로 두고 있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 겸영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회사도 자기매매업 허가만 있으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시가결정 후 5분간, 매매거래 중단·정지에 따른 재개 후 5분간, 기초자산인 주식의 직전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313. 일임매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객의 계산으로 자유롭게 매매하는 제도로 재량권남용, 이익상충, 수익보장약정 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행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일임매매의 요건(일임종목 10개, 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일임의 범위를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에 한정하고 이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매수, 매도)은 일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312. 일중매매거래 [Day Trading]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중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11. 적합성 원칙 [Suitability)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알기제도(KYCR)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종합적인 위험감수능력)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행위규제의 하나이다. 가령 노후를 대비하여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의 은퇴자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의 가입이나 파생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310.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년 7월)에서는 국가, 중앙은행,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9. 정보차단벽 [Chinese Wall]
협의로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서 사이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광의로는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모든 절차와 기준으로서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부서 사이의 물리적 분리, 임직원의 사적 거래제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68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를린치에 대해 미공개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이유로 제재절차에 착수한 후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유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년 7월)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사이 및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308. 조사분석자료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 또는 매매권유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회사의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자가 자신이 소속한 증권회사 또는 작성자 본인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자기매매거래 금지 등의 각종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07.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는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S는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ELS 발행이 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LS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S와 차이를 갖는다. 도입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원금비보장 ELS가 주로 발행되고 있다.
306. 주식워런트증권 [ELW : Equity Linked Warrant]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과 유사하나 ELW는 발행자가 증권회사인 점과 다양한 수익구조로 발행이 가능한 점에서 구분된다. ELW는 ELS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적 성격임에도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다. 도입초기에는 기관투자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주문형(tailor-made) 상품으로 거의 사모로만 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공모 발행이 급증하였다.
305. 증권저축 [Securities Savings]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를 위하여 증권저축의 취급기관(증권회사)이 저축자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이를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축금은 납입형태에 따라 적립식과 할부식으로 대별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여부에 따라 세금우대증권저축과 일반증권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0조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그 방법 및 내용은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 제도는 애초에 일반투자자의 건전한 주식투자 유도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세금우대 또는 공모주 청약 우선권 등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면서 현재 일반투자자의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오히려, 증권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 제한에 대한 예외적 투자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과도한 주식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한도를 제한(월급여액의 50% 이내)하고 있다.
304. 채권전문딜러 [Bond Authorized Dealer]
장외채권시장에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자기매매업자를 의미한다.「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시장조성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호가 제시, 증권업협회를 통한 시장조성호가의 실시간 공시 등 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채권 자기매매업을 영위(당해 채권전문딜러가 은행,종금사인 경우)하거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취급(당해 채권전문딜러가 증권사인 경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6월 동 제도의 도입당시 36개 금융회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말 현재 20개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한편,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인수 등의 우선권을 부여받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장내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 자기매매업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권전문딜러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303.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Howey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란 ①이익을 기대하여 ②공동사업에 ③금전 등을 투자하고 ④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02.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년 7월)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재위탁하는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01.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또는 주가지수)으로 한정된 주가연계증권이나 주식워런트증권과는 달리 주식 이외에 채권,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 등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역변동금리채, 환율연계채권(FX linked Note), 신용연계채권(CLN) 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행주체에도 제한이 없으나 주식(또는 주가지수)을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300. 해외선물거래
외국의 선물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선물,옵션거래로서 국내투자자가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선물거래법 제51조에 따라 전업 선물회사(선물업 겸영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물거래법에서는 장외거래이기는 하나 증거금, 마진콜 제도 등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유사해외선물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1월에는 선물거래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유사해외선물거래로 인정하여 개인투자자의 Foreign Exchange(F/X) Margin Trading이 가능해졌다.
299. 환매조건부매매 [RP : Repurchase Agreement]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키로 하고 매도(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인 유가증권 매매와는 달리 유가증권과 자금의 이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통상 RP 매도자는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RP 매수자는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공매도후 결제증권의 확보 등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한국은행 RP시장 외에, 기관간 RP시장 및 대고객 RP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관간 RP에 있어서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 및 자금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 의무화를 제외하면 완전 자율화된 반면, 일반법인과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거래는 거래대상증권, 매도증권의 보관 등에 관하여 증권업감독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2007년 6월 투자자의 권리보호강화 및 RP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증권 특정화 및 거래내역 통지의무화, 적정 담보 설정ㆍ관리 및 거래대상 증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298. CMA [Cash Management Account]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20여년 전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유휴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297. 간접투자(펀드)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전문적인 투자관리자가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단적 간접투자수단을 의미하는데 통상「펀드」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재간접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로 구분된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296. 계약유지율 [Policy Persistency Rates]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유지율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감독당국의 모범 판매규준 제정, 회사의 완전판매 노력 지속 추진 등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계약유지율은 일반적으로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방식으로 충분한 상품설명 기회가 제한되어 완전판매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유지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계약유지율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100
295. 임의(Facultative)재보험과 특약(Treaty)재보험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개별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자는 그 위험물건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출재사와 재보험자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비비례적인가에 따라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은 의무재보험이며 출재사와 재보험자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거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사는 출재하고 재보험자는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29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보대상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대상에 따라 (1)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와 (2)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293.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은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하여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원금 및 최저이율이 보장된다는 점은 일반보험상품과 유사하나, 자산운용의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변액보험 상품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최저이율 한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며 동 상품에 연계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이자가 지급되므로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자산운용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계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계형, 금리스왑률연계형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292.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이란 재보험자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보험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인수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데 어떤 특정한 위험의 크기가 큰 반면 보험회사의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유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전부 인수가 가능하다. 그 외 원보험자가 정확한 손해율을 측정할 수 없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실적을 원하는 경우 재보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보험의 종류는 거래형태별로는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이 있고 책임분담방법별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있다.
291. 제3보험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보험은 생전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이며 상품의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모두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이다.
290. 지급여력제도 [Solvency Margin]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구성,운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을 기초로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책임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항목이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잉여금을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지급여력비율 10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89.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법 §719)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288.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책임준비금의 대부분(95% 이상)은 보험료 수입 중에서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적립금이 차지하고 있다. 보험위험은 보험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보험료도 기간경과에 따라 체증하여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전 보험기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균등분할하여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실제 보험료가 이론적인 보험료를 초과하며, 그 차액은 장래에 받아야 할 보험료를 미리 받은 것이므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이를 보험료적립금이라고 한다.
287.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특별계정이란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정 간에 업무장벽을 설치하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286. 휴면보험금 [Dormant Claims]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2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 4월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85.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 [RBC : Risk-Based Capital]
RBC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Risk-Based Capital)를 의미한다. RBC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과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리스크 등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자기자본인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RBC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RBC제도가 시행되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경영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4. 경험위험률 [Experienced Risk Rate]
보험가입자들의 일정기간 동안 실제 사망률 등을 나타낸 경험생명표와 손해보험 등의 경험손해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생명표란 어느 집단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얼마나 생존 또는 사망하는가에 관한 사항을 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등 생존함수에 의해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생명표가 일반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작성되는데 반해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방법 이외에 보험종류, 가입연도 또는 가입 후 경과연수 등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작성된 경험생명표는 일반 생명보험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283.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282.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의 보험요율의 변경 후의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되는 의무이다.
281.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280.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시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279. 수지상등의 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영업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개별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278.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자문, 보험계약자 보호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1974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사항에 관한 검증 이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보험계리 지식을 활용하여 경영층에 자문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경력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한번 선임된 선임계리사는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는 임기가 보장된다.
277. 신계약비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 그 내용은 신계약 모집 기관의 형태 및 조직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지만 주된 것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물건비, 계약조달비 등이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험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취하나 실제 집행은 판매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신계약비의 지출, 수입간에 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신계약비의 先지출 後수입간 불일치는 기간 단위 회계처리기준 하에서 사업비차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선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 후 7년간 분할 상각하여 비용 처리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연되는 신계약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76. 위험률 변경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예측이 불가능한 의료제도·기술의 변경, 생활환경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산정한 보험료(보험기간 평준보험료)로서는 보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나, 보험료를 조정하지 아니하면 신의칙 내지는 공평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보험기간중 위험률을 조정하여 향후 납입될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률 변경제도는 평균수명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증가한 보험사의 생존 담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중도 보험료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우려해 현재 장기간병보험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위험률 변경제도는 향후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장래 예측이 불확실한 암보험 등 질병보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75. 위험율차손익
생명보험이나 사망보험에 있어 실제 사망률이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차익이라고도 하며 반대의 경우를 사차손이라고 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위험율차손익 = 위험보험료 - 순위험보험금’이며, 순위험보험금은 위험관련지급금에서 위험관련 준비금을 차감한 값을 의미하고, 위험관련준비금은 기초 위험관련지급준비금에서 기말 위험관련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값에 위험 발생 당시 기준준비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274. 이자율차손익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자율차손익 = 투자수지 - 예정이자’이며, 투자수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상품계약시 약속한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시장금리의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시장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보험자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나, 과거에 약속한 예정이율은 고금리이므로 심각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차역마진은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금리확정형 상품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성 상품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273.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의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272. 정책성보험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으로서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정책성보험의 경우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271. 최저사망보험금 [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보증해 주고 있는데 이를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되며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보증비용 풀(pool)을 구성,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
270.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269.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명적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1983년 남아공에서 최초 판매된 이후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력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이며 우리나라에는 2003년 도입되었다. 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아 치명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높은 보장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I보험은 크게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치명적 질병 발병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정기형은 사망보험금의 100%를 선지급한다.
268.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267. 3이원 방식
예정위험율,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정위험율의 주된 예시로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의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또한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시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3이원 방식은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는 이원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66. 고객알기제도 [KYCR : Know Your Customer Rule]
고객알기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객정보파악의무’로도 알려져 있다.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자본시장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65. 고객예탁금 [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선물ㆍ옵션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증권회사는 이러한 고객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하여야 하고, 증권금융회사는 별도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고객예탁금이용료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264. 과당매매 [Churning]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또는 투자상담사 등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특정 고객에 대하여 과당매매가 성립하더라도 다른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지닌 다른 고객의 경우에는 과당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규상 증권회사가 일임매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및 고객으로 하여금 과당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263. 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가능성 또는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동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다시 파생상품을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에 따라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262. 동결계좌 제도 [Frozen Account]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3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달력기준)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라고 한다. 동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61.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본래 랩어카운트의 명칭은 미국에서 증권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매매수수료, 상담료, 운용보수 등 각종 비용을 별개로 부과하지 않고, 단일의 패키지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즉 투자자문(investment advice)과 중개거래(brokerage execution)의 두 가지 서비스가 랩수수료라는 한 종류의 보수로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위탁매매수수료에 연동하는 지급방식과는 달리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후 미국에서 이러한 랩어카운트는 개인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증권중개업자를 통해 자산잔고 기준으로 일괄 보수를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맞춤형 투자자문 상품(all types of fee-based advisory programs at broker-dealer firms)을 지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회사가 겸영업무로서 행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일임형랩어카운트’ 라고 별칭하고 있다.
260. 불초청권유 규제 [Unsolicited Call]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259. 간주모집
유가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취하여야 한다. 간주모집에 대한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8.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개황, 모집 또는 매출요령, 자금사용용도, 재무서류, 인수기관의 의견서,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모집,매출의 경우 신고인 즉 발행인은 그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이며 매출의 경우에도 매출하는 자는 대주주 등이지만 신고인은 회사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이 신고인이 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공모(50명 이상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이면서 동시에 공모금액이 20억원(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 공모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보지만, 정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57. 청약의 권유
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때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256. 사업설명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발행인이 작성하여 당해회사의 본점, 지점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는 공시서류를 말한다. 이에는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유가증권 취득 권유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사업설명서와, 효력발생 후 유가증권 취득 권유시에 사용할 본 사업설명서가 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단 군사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사채모집의 경우에도 사채의 인수는 사채청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설명서(「상법」상의 사업계획서라고 함)의 작성,사용은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증권거래법」은 공모의 경우 그 작성사용을 강제하여(증권거래법 §12,§13), 엄중한 손해배상책임(§210)과 벌칙의 제재(§210)를 정하고, 이것을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255. 일반공모증자
유상증자 신주인수방법에는 주주배정방식,주주우선공모방식,일반공모증자방식,제3자배정방식 등이 있는데, 이중 일반공모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254.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의 신주인수방법 중 하나로, 발행회사가 주주 이외의 제3자 중에서 특정한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주어 증자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253. 수요예측 [Book Building]
수요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할 때 인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수회사가 당해 기업의 본질가치, 상대가치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액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청약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발행회사와 주간사 회사간의 협의에 의한 방법과 공개입찰 방법, 수요예측 등의 방법이 있다. 이중 ‘수요예측’은 공모주 청약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 국제금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52. 5%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장내,장외 구분 없이 특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대량보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인 소유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대상 유가증권인 ‘주식 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으로 당해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한다. 그리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서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주식 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냉각기간 제도). 단, 경영참가목적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51. 주요주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발행회사 주식의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의 지분관계, 임원선임과 관련된 주주간의 계약, 주주와 당해 법인과의 인사교류, 자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주주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0. 단기매매차익 반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회사내부자가 소속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출자증권 포함),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된다.
249.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비치하기 2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의 사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48. 공개매수 [TOB : Take Over Bid]
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제도는 공개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47. M&A [Mergers and Acquisitions]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경영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회사분할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M&A는 크게 적대적M&A와 우호적M&A로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M&A는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적대적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제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적대적M&A의 공격 수법에는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주식매집과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에는 독약처방(poison pill),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차등의결권제도 등이 있다.
246. 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 : 회사,신탁)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를 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코스트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245.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44. 주택저당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며, ‘주택저당증권’ 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 되므로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SPC는 크게 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SPC(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유동화법상 SPC)와 ②상법에 따라 설립된 SPC(상법상 SPC)로 구분된다. 유동화법상 SPC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CP는 물론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데 반해 상법상 SPC의 경우 회사채발행한도가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상법 §470)되어 있어 주로 CP형태로 발행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통상 3개월) ABCP를 발행한 뒤 기 발행된 ABCP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발행하여 장기인 유동화자산만기와 이를 근거로 발행되는 단기 ABCP의 만기구조를 일치시킨다.
242. 전자공시시스템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국가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양질의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1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상태 및 주요 경영정보 등 각종 공시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글을 모르는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 상장법인의 공시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부터 영문공시홈페이지(http://englishdart.fss.or.kr)를 운영중이다.
241. 공시주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유가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에 반하여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유가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으로서 유가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그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라고도 한다.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40.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증권업협회 규정)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기업공개’라고 하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공모절차는 ‘코스닥상장공모’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최초로 행하는 인터넷공모도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의 분산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모행위를 기업공개로 통칭하고 있다. 1999년 8월「증권거래법시행령」및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여, 공모 유가증권의 상장심사는 시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및 공모기업에 관한 제반정보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개,상장의 분리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239.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상법상 기명주식(사채포함) 이전을 발행회사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사채원부)에 기재(명의개서)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증권투자자의 주식업무를 공신력있는 제3자인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화 등을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증권거래법상 증권예탁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명의개서대행업무 등록을 한 주식회사만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238. 우회상장
우회상장은 법규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결합을 통하여 상장심사 등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주식교환, 주식스왑(주식취득 및 제3자배정 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 영업양수 및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사업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하고 상장심사를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지는 않으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여 광의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237. 일괄신고제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괄신고대상 유가증권은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제외)과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제한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일괄신고대상 유가증권으로서 동일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실적이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유가증권의 공모실적이 있거나, ⓑ 최근 3년간 매년 유가증권의 공모실적이 있을 것 ②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③ 최근 1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36. 조회공시
증권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풍문, 보도내용 등의 사실여부와 주가와 거래량의 급변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상장법인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처럼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5. 주관회사
유가증권의 원활한 공모 수행을 위해 유가증권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관회사는 기업공개시 주식가치 분석 외에 물량배정 등의 자율 결정권을 가진다.
234. 253. 주식예탁증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이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 DR의 시초는 외국시장에 투자하기 불편한 미국투자자들을 위하여 미국의 은행이 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DR원주가 어떻게 조달되는가와 발행주체에 따라 신주(발행)DR, 구주DR, 유통DR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삼성물산이 4,000만 달러 규모의 DR을 발행하여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233. 총액인수
인수기관이 매출할 목적으로 공모주식 전액을 자기명의로 인수(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총액인수 외에 공모주식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잔액인수, 모집주선 등이 있으며,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기관의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다.
232. 초과배정옵션
IPO시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초과배정 옵션을 행사하여 차입분을 상환(short position 청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공모가로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게 된다. 동 제도는 주가상승시 발행회사에는 추가자금조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에게는 추가 인수수수료 수입이 가능토록 하며, 주가 하락시에는 시장내 매수의무로 인해 간접적인 시장조성 효과가 있다.
231. 발행분담금 [Registration Fees]
발행분담금은「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분담금 요율은 주권은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사채권은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9를 납부하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별로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①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펀드지분의 추가발행이 자유로운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Open-end Fund)와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로 구분된다. 개방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펀드규모 증대를 위해서 추가로 펀드지분(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권)을 발행하는 펀드이다. 통상 개방형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반면, 폐쇄형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 지분의 추가발행이 제한되는 펀드로서,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 폐쇄형펀드는 통상 투자대상자산이 부동산과 같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229. 고수익고위험펀드
조세특례제한법(2006년 12월 30일) 및 동법시행령(2007년 2월 28일)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펀드로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①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펀드로서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되 매 3개월 단위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③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등급~C등급, 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C등급을 받은 것에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동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투자하는 경우 펀드별로 1억원까지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된다. 투자자의 동 펀드에 대한 투자기간,금액은 3년,1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3년 초과 기간,1억원 초과금액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투자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공모펀드는 증권거래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① 증권거래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투자자의 수가 30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사모펀드의 수익자,주주는 기관투자자,거액 투자자(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과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를 제외한 일반 수익자,주주의 수가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227.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 펀드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산출한다. 펀드 판매(또는 환매) 요청시, 펀드매수자금 납입일 또는 환매 요청일 이후 산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수자금 납입일 또는 환매신청 당일의 기준가격(과거가격)을 적용할 경우 자금 납입일과 환매신청 당일의 주식,채권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펀드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간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방형펀드의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 게시하여야 하나, 폐쇄형펀드는 기준가격 매일 게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226. 모자형펀드 [Master-feeder Fund]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된다. 모펀드와 자펀드는 동일한 법적형태이어야 하며 동일한 수탁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펀드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의 통합운용 및 모자펀드간 기준가격 연계를 위해 자펀드 차원의 자산운용은 제한되며, 환매 원활화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의 운용(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225. 부동산펀드 [Real Estate Fund]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외에 ① 투자증권, ② 파생상품, ③ 펀드지분 및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⑥ 부동산사용권, ⑦ 부동산 개발사업 대여 등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는 운용형태에 따라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경,공매형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가 모두 가능하나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에는 1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펀드로 통상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라 불린다. REITs의 종류는 ① 자기관리형REITs, ② 위탁관리형REITs, ③ 기업구조조정REITs의 3가지 종류로 나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REITs는 모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수익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24.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 Private Equity Fund]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라는 운용제한이 있는 대신 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반 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도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도 가능하다.
223. 수익자총회 [Beneficiaries’ Meeting]
수익자총회란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의사를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투자신탁 특유의 회의체 조직을 말한다. 수익자총회 제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새로 도입되어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환매수수료 없이 자신의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수익자총회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규 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으로는 ① 보수·수수료의 인상, ② 수탁회사의 변경, ③ 신탁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⑦ 환매연기 후 환매에 관한 사항, ⑧ 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 등이 있다. 수익자총회는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수익자 수익증권 총수의 2/3 이상과 발행 수익증권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이하 수탁회사 등)는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수탁회사 등은 신탁회사, 신탁업 겸영금융기관으로서 일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한 회사로 한정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7년 6월말 기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수탁회사는 14개사이다. 수탁회사 등은 자산운용회사의 위법행위 발생시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 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한다. 수탁회사 등은 펀드 약관,정관의 주요 변경내용,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운용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펀드 회계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회사보고서는 판매회사를 통해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하나 투자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221. 시간외 매매 또는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Late Trading이란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한 경우에, 이미 확정된 기준가를 기초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간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그 외 펀드는 오후 5시 이전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시간 경과 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동 기준시간 전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
220. 실물펀드
간접투자재산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의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로 환금성 제약 때문에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실물펀드로 구분되며 폐쇄형 펀드로만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구분 없이 설정,설립이 가능하나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실물펀드는 투자신탁으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실물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의 평가는 동 펀드의 설립,설정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219. 실적배당원칙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펀드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실적배당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18. 역외펀드와 역내펀드 [Off-shore Fund, On-shore Fund]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리운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한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5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펀드를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217.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16. 인프라 펀드 [Infra Fund]
간접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채권,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사업체(SPC)가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방식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 to Operate)나 BTL(Build to 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인프라펀드는 1999년에 도입되었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의 규제를 받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일부 특례가 인정되며,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자 3억원 이하의 투자금에 대하여 분리과세 혜택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Paper company의 특성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타 업무와 독립된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7년 6월말 현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총 10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6개사는 전업회사이고 4개사는 겸업회사이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는 투자회사운영,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사무 등이 포함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을 위하여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214.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보고하는 설명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우편 혹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한다.
213.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다른 펀드(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 5개의 펀드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펀드지분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다른 재간접펀드의 펀드지분에는 투자할 수 없다(재재간접펀드 설정금지).
212. 전환형펀드 [Umbrella Fund]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간접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전환형펀드는 약관(또는 정관) 제정보고(등록)시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환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211.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Multi-class Fund]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약관(또는 정관)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종류형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주식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클래스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10. 증권펀드 [Securities Fund]
펀드 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펀드상품이다. 투자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유가증권옵션 등 일부는 제외), 은행,종금사 등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 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외화증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약관(투자신탁) 또는 정관(투자회사)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며, 채권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펀드를 말한다. 혼합형은 주식 편입 최고 비율(50%)을 기준으로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으로 구분된다.
209. 총보수비용비율 [TER : Total Expense Ratio]
펀드에서 투자를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제반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ER이 3%라면 펀드 순자산의 3%가 펀드에서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수비용에는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 펀드보수와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된다. TER이 높을수록 펀드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수익률 등 다른 사항이 같다면 TER이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산운용협회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amak.or.kr)를 통해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별로 TER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208. 투자설명서 [Prospectus]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서로 펀드 운용의 기본방침, 보수,수수료, 세금, 환매,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다. 자산운용사, 투자회사는 펀드 설정일부터 매 1년을 주기로 2회 이상 투자설명서 내용을 갱신하고,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접교부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설명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들이 요약된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까지 인정하고 있음)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보관,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206. 투자자문회사 [Investment Advisory Company]
투자자문회사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주식 위탁매매시와 같이 별도의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투자자문자산은 투자증권, 통화,유가증권,금리 또는 통화,유가증권,금리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펀드 등을 말한다. 국외지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역외투자자문업자(Cross-Border Advisory Company)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5. 특별자산펀드 [Special Asset Fund]
특별자산펀드란 ① 보험금지급청구권, ② 금융기관의 금전채권, ③어음, ④ 금전·유가증권·부동산·실물자산·금전채권 등의 신탁수익권, ⑤ 특정사업의 수익권, ⑥ 조합·유한회사·합자회사의 지분, ⑦ 기업구조조정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 ⑧ 어업권, ⑨ 광업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특별자산펀드는 ①∼⑨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외에 투자증권과 파생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특별자산펀드는 투자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가 많아 신상품의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부분 폐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4. 파생상품펀드 [Derivatives Fund]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선물,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등의 파생상품 거래는 그 속성상 소액의 투자로도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펀드종류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 파생상품 투자액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산정되며, 위험평가액은 파생상품의 명목계약금액을 의미한다.
203. 펀드의 구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목적식)
임의식 펀드란 투자기간 또는 투자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 출금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목적식 펀드는 투자기간 또는 투자금액을 정하여 투자하는 방식이고, 목적식 펀드는 다시 거치식, 적립식, 목적식 펀드로 구분된다. 거치식 펀드는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투자하면서 투자기간 중 수익금 범위내에서 투자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립식 펀드는 다시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으로 구분되는데, 자유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반해 정액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투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목적식은 투자 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202. 펀드 판매회사
펀드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 선물회사(파생상품 펀드 판매만 가능),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에 한정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업무의 영위가 가능하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판매행위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판매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인자격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증권전문인력,운용전문인력 등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 펀드 환매 [Redemption]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가 약관,정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된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통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다.
200. 펀드의 보수,수수료
펀드의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으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관리,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시 또는 환매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판매회사,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5%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199. 펀드의 비교지수
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말한다.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강세장, 약세장 등), 펀드종류,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과거 실적이나 다른 유형의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비교지수 보다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다면 펀드의 운용성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도 다양하다. 통상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MMF는 콜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채권형 펀드는 3년 만기 국채나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벤치마크로 사용한다. 근래에 새로운 펀드상품이 출시되면서 펀드 비교지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펀드에서 비교지수는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되고 있으며 한번 선정한 비교지수는 비교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198. 214. 펀드평가회사
펀드평가회사란 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자와 펀드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펀드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7년 6월말 현재 7개사가 펀드평가회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3개사(제로인, 한국펀드평가, 모닝스타코리아)는 펀드평가업만을 영위하는 전업 펀드평가회사이며, 나머지 4개사(나이스, 키스, 한국채권평가, 에프앤가이드)는 다른 업무와 펀드평가업을 겸영하는 겸업 펀드평가회사이다. 펀드평가회사는 펀드평가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펀드재산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고, 펀드 평가 세부기준을 공시하며,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197. 헤지펀드 [Hedge Fund]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매매, 공격적 투자행위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펀드이다. 2006년말 현재 헤지펀드의 운용자산은 1.4조달러, 펀드 수는 13,675개(1995년에 비해 각각 14.5배, 4.9배 증가)에 달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한 후 고평가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헤지형(Equity Long/Short), M&A, 파산 등 기업의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상황추구형(Event Driven), 내재가격과 시장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차익기회를 포착하는 상대가치차익 거래형(Relative Value Arbitrage), 환율,금리 등에 투자하는 거시지표 투자형(Global Macro) 등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196. MMF [Money Market Fund]
펀드 재산을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콜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MMF의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MMF에 한하여 다른 펀드와 달리 취득가격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방식(장부가 평가)으로 보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데 장부가 평가금액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195.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동 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주가안정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익배당가능금액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장내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가격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시기,수량,가격 등에 제한이 있으며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등 일정기간 동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동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완료시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소각, 합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
194.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당해 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은 매수청구기간(20일)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된다.
193.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써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2. 증권관련집단소송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이는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대상기업은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등이며 대상행위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공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공시, 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작 등 5가지로서「증권관련 집단소송법」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1월, 2조원 미만은 2007년 1월부터이며,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작은 200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소송남용 방지장치로서 소송제기,취하 등 모든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소송허가요건은 50인 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2건까지만 소송이 가능하다.
191. 수시공시제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공시하여야 할 주요경영사항은 적극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투자판단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내부자거래에 이용할 수 없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결의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