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백회 회칙
[2012.12. 4. 1차 개정]
제1조 본회는“화백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애.경사시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은 국민은행에 근무하였던 자로 구성한다.
제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의를 가진다.
① 정기총회: 매년 1회 12월 중에 한다.
② 월례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원소집을 할 수 있다.
제5조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키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회장이 지명)
③ 감사 1명
제6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월례회비 및 입회비
② 회원의 찬조금 및 기부금
③ 기타 수입금
제7조 본회의 월례회비는 일금 1만원으로 정한다.
제8조 신입회원은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회한다.(입회비는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한다)
제9조 본회의 애.경사시 경조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애.경사시 화환(조화) 총 4회로 정하고 본인이 현금 요청시 현금지급 할 수 있다.
② 병문환: 본인 및 배우자 입원시 일금 10만원을 지급키로 한다.
③ 기타 모든 경조사는 통보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키로 한다.
제10조 본회 애.경사의 경조금은 본회에 입회한 날로부터 지출키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회는 월회비 6회 미납시 자동 탈회 한다.
제1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못한 사항은 회원회의에 따르거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의 회칙은 2년을 기점으로 하여 재검토 후 수정키로 한다.
제15조 본회의 임원(총무)에게는 재임기간 중의 판공비로 회비 해당액을 면제한다.
제16조 본회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12년 12월 4일 1차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현황]
제1대(임기: 2008. 5. 2. ~ 2012.12.31.) 회장 박홍식, 총무 장하삼, 감사 정두진
제2대(임기: 2013. 1. 1. ~ 현재 ) 회장 노승희, 총무 이효영, 감사 장하삼
화백회 회칙-2012.12.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