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학 |
공무원/상사주재원 등 |
기타재외국민 |
비고 |
연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
| |
고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2012학년도부터 9년 특례 폐지 | |
이대 |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초․중․고교과정 통산 6년 이상 |
| |
성균관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선교사 유학생 자녀 제외 | |
한양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2010학년도부터 9년 특례 폐지 | |
외국어대 |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1 개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
고교 2년 과정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1 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 |
*2010학년도부터 선교사 유학생 자녀 제외 *2011학년도부터 자격강화(3년) |
중앙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 |
건국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 |
아주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 |
서강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2010학년도부터 9년 특례 폐지 *2012학년도부터 공무원/상사주재원 자격강화(3년) |
동국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
세종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2011학년도부터 공무원/상사주재원 자녀 자격강화(3년) |
숙명여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
*2011학년도부터‘외국고교 2년 이상 재학 외국인’자격 폐지 |
인하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
광운대 |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 |
| |
서울여대 |
고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2년 이상, 비연속시 고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 ․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재학 |
|
서울산업대 |
고등학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
모집 없음. |
|
명지대 |
고교과정 최소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혹은 불연속 3년 이상 |
*기타재외국민도 배우자동반 체류의무 없음 | |
단국대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 |
경희대 |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선교사 유학생 자녀 제외 |
홍익대 |
고교 1학기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 |
*2010학년도부터 기타재외국민 제외(단 2005년 8월 이전 출국자 예외) |
숭실대 |
고교 1학기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 |
| |
국민대 |
고교 1학기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 |
| |
덕성여대 |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
모집 없음. |
|
동덕여대 |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
모집 없음. |
|
성신여대 |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비연속시 고교 1년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 |
| |
경기대 |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
| |
경원대 |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
|
※<참고> 응시제한을 해제한 대학들 :
특례입시는 일반입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고대/성대/이대/한양대 등 상당수 주요대학들이 응시제한[특례지원 유효기간을 고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3학년 1학기 초)로부터 2년 6개월 이내로 제한함]을 두고 있어 재수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대학들은 이러한 응시제한을 해제하고 있어 재수 이상도 가능합니다.
|
응시제한을 해제한 대학 |
비고 |
수도권 대학 |
국민대 |
|
경원대 |
| |
단국대 |
| |
동국대 |
| |
덕성여대 |
졸업후 4년 이내 | |
삼육대 |
| |
서울여대 |
| |
성신여대 |
| |
숙명여대 |
| |
아주대 |
| |
외국어대 |
| |
인하대 |
| |
중앙대 |
| |
한성대 |
| |
항공대 |
| |
홍익대 |
| |
지방 대학 |
대구가톨릭대 |
|
동아대 |
| |
대전대 |
졸업 후 4년 이내 | |
부산대 |
| |
세명대 |
| |
우석대 |
| |
인제대 |
| |
제주대 |
| |
한동대 |
|
2. 2011학년도 특례입시 변경사항
1) 2011학년도 이후 특례자격 변경 예고 대학
■ 고려대학교
가. 2012학년도부터 9년 이상 해외과정이수자 자격을 폐지합니다. 나.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된‘외국 학교에서 고교 2개년을 포함하여 6년 이상 12년 미만의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지원자격 부여는「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차이가 있고, 또한 사전 예고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2009학년도 실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자격 부여의 시행을 유보합니다. |
■ 연세대학교
1.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부모 체류 기간 변경
2. 해외 파견 근무자(배우자가 동반체류하지 않는 경우)의 파견 근무 기간 변경
|
■ 서강대학교
1.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9년 이상의 초ㆍ중ㆍ고교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10학년도부터 지원자격에서 제외 2. “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2012학년도부터 학생 재학기간 및 보호자 해외 거주(실체류)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가. 학생 재학기간 ①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학한 자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ㆍ고교과정에 재학한 자 나. 부ㆍ모 해외 거주 및 실체류기간 ① 계속해서 재학한 경우 : 거주기간(3년 이상), 실체류기간(1년 6개월 이상)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 거주기간(4년 이상), 실체류기간(2년 이상) |
■ 부산대학교
|
■ 외국어대학교
가. 재외국민 지원자격
나. 재외국민 자격사유에 의한 부모의 최소 외국체류기간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의 경우는 배우자의 외국체류기간을 요구하지 않음. |
■ 숙명여자대학교
구분 |
자격 |
변경안 |
외국 소재 고교 2년 이상 재학한 외국인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
2011학년도부터 폐지 |
■ 세종대학교
자격구분 |
2010학년도 |
2011학년도 | |
정원외 |
교포의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
해외근무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 |
해외근무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 |
외국정부 또는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 |
유치과학자 및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유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유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 |
외국 국적 취득 |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신분을 취득한 이후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신분을 취득한 이후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외국인 |
■ 홍익대학교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⑤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⑥ 자영업자의 자녀, 그리고 ⑦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지원자격은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까지 유효하며, 2010학년도부터는 ⑤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와 ⑥ 자영업자의 자녀의 경우 2005년 8월 이전에 출국한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⑩ 외국에서 초. 중학교 9년 전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는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까지 유효하며, 2012학년도부터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2) 전형방법 변경 예고(2011학년도 이후)
※ 전형방법의 예고는 지원자격 변경 예고처럼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하지 않고, 몇 개월 전에 예고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2011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전형 유형 |
1단계 |
2단계 |
총점 | ||
국어 |
영어 |
면접 |
서류평가 | ||
재외국민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100점 |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새터민 |
- |
60점 |
20점 |
20점 |
100점 |
※ <참고 : 2010학년도 전형방법>
전형 유형 |
1단계 |
2단계 |
총점 | ||
국어 |
영어 |
면접 |
서류평가 | ||
재외국민 |
45점 |
45점 |
5점 |
5점 |
100점 |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새터민 |
- |
80점 |
10점 |
10점 |
100점 |
3) 모집시기 변경 예고(2011학년도 이후)
■ 국민대학교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년도 |
정시모집(‘다’군) |
수시모집 |
2011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