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 상, 100분의
10 이하로함 -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 교랑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 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 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 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3 - 기타공사 : 100분의 2 |
ㆍ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72조 ㆍ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