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사진 이야기 회 會則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 2008 사진 이야기 회 " 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는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다.
제 3 조 ( 사 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3. 개인사진 기술 발전및 전시 홍보를 위한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
1. 본회는 정회원으로만 구성한다. ( 인원제한 12명) 결원시 추가인원 충원 2015년5월 개정
2. 본회의 가입시 입회비는 \200,000 " 입금 한다. (2014년12월30일 추가 개정) 2015년1월1일 시행
3. 본회의 가입은 회원중 2명 추천하에 회원 2/3 투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 : 직접,비밀투표 사항에 따라 진행 한다.) 2015년5월 임시총회 개정
4. 탈퇴는 자유로우며 탈퇴시 지급 규정은 없다.
5. 정규모임 3회연속 무결시 주의 경고 준다.
6. 연 6회이상 정규모임 미참석시 주의 경고 준다
7. 정규 출사 3회 연속 무결시 주의 경고 준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같다.
1.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비 납부의 의무 (월 회비 \30,000 )
4. 총무 월회비 면제 한다 ( 비상 연락및 회원 관리 )
2015년12월17일월례회의 통과(2016년1월1일부로 면제 삭제)
총무는 회원과 월회비를 한다.
5. 가. 정규 모임은 매월 1 회 셋째주 수 요일 로 정한다.
나. 정기 출사는 매 달 첫째주 (토요일 무박1일 로 정한다.)
(금요일 24시 출발) & (토요일 ㅇ시) 단 (계절 사항 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다. 정기출사는 정회원 한하여 제한한다.
6. 회원전 및 특별전시 ,행사 진행시 의무사항 으로 참여 해야 한다.
팀별구성
A팀 ( 이광섭,윤관식,조영희,김순형,도재원 )
B팀 ( 이경집,김영숙,김선옥,박성섭,조민서)
(홍보)- 사업계획, 업무분장배정, 행사총괄진행, 사업 추후 정산,
팀 업무 : 장비관리= 현장 배치 및 철수(이젤,조명기,배경지,의자) ,행사 촬영,
장비 이동시 용차및 자가용으로 이동함
팀업무 추진은 순차적으로 하며 해당팀에서 업무진행이
어려우면 상대팀 요청또는 팀협의하여 진행한다
7. 번개출사는 수시로 본 회에 정 회원은 물론 카페에 가입한 비 회원
들도 희망자에 한하여 동행할수있다. 단 번개출사에 참여하는 분은
경비를 개인 부담하여야 한다. (2015년9월23일 월례회때 삭제 합의)
( 제 3 장 임원 )
제 6 조 (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 명
2. 총무 1 명
3. 홍보 1 명
4. 출사 1 명
5. 회계 1 명
제 7 조 (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모임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한다.
4. 회원은 임원에 적극 협조하며 본회의 원활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본회의 회원 자격 박탈은 회원의 만장 일치로 결정한다.
6. 매년 12월에 결산보고 한다.
제 8 조 ( 임원의 선출 )
1.회장 , 총무는 12월 결산때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본회의 회장 선출시 2/3 이상 출석및 다득표자로 선출 한다.
( 인원 미달시 일정한 양식에 의거 우편 접수 할 수 있다)
제 9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 회장,총무 2년 이내 )
( 제 4 장 회의 )
제 10 조 ( 정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총회는 1년 1회로 한다 ( 12월 결산 )
제 11 조 ( 총회의 성립 및 의결 )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 감 사 )
1. 본회의 2/3 이상 요구가 있을시 임시 감사를 실시 할수있다.
그럴 경우 임원진에서는 결산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제 5 장 재정 )
제 13 조 ( 회게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4 조 ( 재 정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a. 입회금 b, 회비 c. 찬조금 d. 기타수입 e. 기부금.f 특별 기금 )
( 제 6 장 경조사 ) 및 경비지급 관련
제 15 조 (경조사 )및 경비 지급 규정은 다음과같다.
( 단위 \ )
1. 회원 결혼 \200,000 본인
2. 직계 조의금 \200,000 직계 및 비존속 직계 지급 한다
3. 조화 제공 (\100,000) 상당
( 천안 아산 지역 외 타지역 조의시 실비경비를 지급한다)
4. 정회원 전시 ( 타 소속 전시 1년 1회) \50,000 선 지원
5. 사진 전시회시 (상호정도에 따른 지급한다.)
타 동호모임으로 써 본 회와 밀접 상호유대를 돈독히 유지해온 모임에 지급
( 2014년1월24일 수정 개정)
6. 정회원 개인 전시&개업 \ 100,000
7. 정기 출사 지원금 렌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차량 제공 회원 )
차량 렌트시 렌트비,통행료 지원함 (실비지급함)
(단. 정기출사 인원 3 명이상 일경우 지원한다.)
8. 정 회원 해외 출사시 (1인당 \100,000지원)
단 회원 3명 부터 함께 해외 출사 시 지급함( 1회 /1년 )
(2014년1월24일 추가 회칙 개정)
9. MT (1박 2 일 ) 출사 여행 1년 1회 시행 한다
---> MT 출사 경비는 차량지원 및 통행료 제외한
( 사용금액 /총 회원수) 회원 전원 일괄정산
10. 정기 모임시 저녁 식사 회비 지원 함 .
* 기타 모든 사항은 관례 혹은 정기 모임에서 결정후 집행함.
2008 사진 이야기 집행부 구성원
회장 : 윤 관식
총무: 박 성섭
홍보: 조 현길
출사: 이 광섭
회계: 조 영희
제 15 조 ( 운영 세책 )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첫댓글 2008 사진 이야기 회칙 개정 공시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같다
7.항 번개출사는 수시로 본 회에 정 회원은 물론 카페에 가입한 비 회원
들도 희망자에 한하여 동행할수있다. 단 번개출사에 참여하는 분은
경비를 개인 부담하여야 한다. (2015년9월23일부로 삭제 합의)
,9월 월례회의 참석회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