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동기비판을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아니한다.
-동기간에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대평 10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를 " 대평 10 "회라 칭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은 물론, " 대평 10"회라의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제 3조 (사업) 본호히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 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평초등학교 10회 졸업생 및 1972년 입학생"에 한 한다
제 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재정 및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소집,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제 6조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재정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을 수호하고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자격상실)
1. 회원은 본회를 탈퇴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이 탈퇴를 원할때는 본인이 직접 본회에 탈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3. 회원이 당해년도 정기모임에 1회미만 참석시 의결로써 강제 탈퇴 시킬수 있다.
* 개인사유로 인한 불참시 예외(필히 총무에게 사전연락을 하여야만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8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재무 ; 1
제 9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재무는 재정을 담당하며, 본회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본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시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회의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둔다
1. 정기모임은 매년 2,4,6,8,10,12월 마지막 토요일로 정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하되, 회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한다.
2. 회장은 본 회 활동상 필요시 임시모임을 개회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의 의결) 회의의 의결은 정회원(연회비납부)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회원 자격상실(제7조 3호)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이 의제를 제출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14조 (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정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1년1회기준)
2. 정기회비는 2개월 3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회비납임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되, 정기모임시 납입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의 보관) 본회의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 관리는 재무가 한다.
* 통장은 대평10회 000(명의는 당해재무로 하되, 도장은 당해 회장명의도장 사용)
제 7 장 지 출
제16조 (지출의 구성)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및 정기모임시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1. 조사시 / 회원 부모 사망 : 30만원(외 근조1조) ,배우자 부모 (근조 1조)
2. 본인결혼 : 30만원
3. 지방 참석자는 숙비가 필요시 지급토록한다 (1인당:1만5천) 교통비(1인당:1만)
4. 재무: 연회비 면제
4. 정기모임시 식대는 참석한 회원이 지출하되, 본회재정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시회의 개최하여 결정한다.
* 상기사항은 순수 회비공금지출금으로 지출하며 개별경조사비는 따로 한다.
* 상기사항은 회원으로 가입, 연회비납입및 3회이상 참석 및 3회분 회비납입 후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1회납입시 근조 1, 조의금 10만/ 2회 납입시 근조1, 조의금 20만)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당기 회기내역을 재무가 보고한다.
* 부칙 본 회칙은 2013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수정이나 기타 사항, 댓글 달아주시오...(참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