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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 내지 가치의 총체 =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 모든 사람이 어렵더라도 최저생활을 유지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자유권
=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 자유방임주의
(2) 시민법과 노동법
= 시민법의 수정. 보완, 노동자의 인권보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 전국민이 타켓,
(5)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생존권의 특성> - 권리적. 문화적 특성까지
첫째, 자립 상실자 혹은 비자립자의 시민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둘째,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의 보장을 국가적, 공적, 사적 보호법에 요구하는 권리
셋째, 전문사회사업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생존권의 실현을 확보
넷째,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자립 상실자 혹은 비자립자라고 하는 생활상의 약자라는 관점에서 생존권의 보전, 구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1) 국제인권규약
= UN의 국제인권규약“B"에 사회복지내용이 많다. 1966년 제정, 조약, 법적 강제성보다 선언적 내용이 많다.
(2) ILO
= 국제노동기구=1940년대 초 2차세계대전이후 결정
2.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법적 규정
1)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 = 헌법 34조
(2) 사회복지의 증진 = 사회적 약자들(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것
(3) 자활, 자립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김대중 대통령), 자활훈련소(소득지원), 공공부조
(4)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계층간(수직적)재분배, 계층내재분배(수평적), 지역간재분배(도시와 농촌),
시간상 재분배(젊은층과 노인, 국민연금이 예)
(5) 사회통합 = 궁극적인 이유는 전사회, 국민을 위한 것, 사회연대의식이 기본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 수급권이 책권의 권리성이 있으면서도 미약, 그러나 법적 권리성은 부여
2) 법적 규정
(1) 헌법
헌법전문을 비롯한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
(2) 사회복지법
① 사회보장법
② 사회보험법
③ 공공부조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⑤ 사회복지 관계법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 반사적 수익권이란 -
사 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모자, 심신장애인, 노인, 저소득자 등의 생활상의 원호, 육성, 갱생 기타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층이 그 서비스를 필요할 때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청구권(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정도의 권리
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 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 법해석학 = 법사회학
1) 개념 ➪ 법해석학이란 법규범으로 정립된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접근방법
2) 경향 ➪ 사회복지법 분야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음
예> 사회복지와 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론, 사회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과 사회복지전문인력 등이 한국문헌으로 지적
2. 법철학 = 법 + 철학,철학적 관점에서 법 분석, 이데올로기적
1) 개념
➪ 법철학은 법의 본질을 추구하고 법의 이상 또는 이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서는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함을 목적. 이러한 법철학적 접근방법과 연관된 것은 주로 사회복지의 이상과 이념이 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생존권 혹은 복지권은 무엇이며 그 구조와 실현방법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용과 수준은 어떠하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과정을 밟아 왔는가? 등을 고찰
2) 경향
➪ 사회복지법의 법철학적 접근방법과 연관되는 우리나라의 접근방법은 복지권론, 헌법과 사회복지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들,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자 및 요보호대상 시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3. 법사학 = 법 + 사회학(역사)
1) 개념
➪ 법사학은 인간의 법 생활의 역사를 규명함을 목적 법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법의 성격과 기능, 의미 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
2) 경향
예> 사회복지관계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사회복지관련 법률과 정책의 변천에 관한 일 고찰,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정책입법사 등
4. 비교법학
1) 개념 ➪ 비교법학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 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법학의 한 분야
2) 경향
예>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I/II, 한일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 비교사회복지론 등
5. 법정책학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뀜
1) 개념 ➪ 법정책학이란 입법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법
2) 경향
➪ 사회복지법 분야에 있어서 법정책학적 접근방법의 연구 역시 많지 않음
예>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입법변천에 관한 연구
6. 판례연구
1) 개념 ➪ 판례란 본래는 재판의 선례를 말하는 바 판결로서 되풀이된 것
2) 경향 ➪ 예> 아사히(조일)소송의 사회정책적 의미
<사회복지법체계>
*그림은 첨부파일 참고
5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
1. 1960년대와 1070년대 사회복지입법사 평가
첫째,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미성숙
둘째,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함
셋째,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
2.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사 평가
첫째,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이라는 경향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화
둘째,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
셋째, 사회복지관련법이 한층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내용까지 제정되어 가는 과정
※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 민주화를 외치는 시기.
특징은 60년대 법이 많이 개정(대표적으로 1961년 아동복리법-81년 아동복지법). 80년 사회복지서비스법화, 의보가 농어촌으로 확대, 국민연금 전면실시
3.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입법사 평가
첫째,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확대 개편
둘째,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
셋째,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 특징은 여성사회진출=육아(어린이집, 놀이방 많이생김), 가족문제 발생이 많음
91년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기본법 제정,93년 고용보험법, 94년 가정폭력법제정,95년 정신보건법 제정, 99년 의보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00.7.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실시
4.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
둘째, '확산이론'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처럼 사회복지입법사는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광복 후에는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
셋째, 사회복지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
넷째, 사법적 권리 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
5. 과제
①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각종의 제한적인 조치규정인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규정
②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
③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
④ 외국인 노동자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
⑤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
6장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권리구제와 수급권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
※ 권리구제 = 사회복지법은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보호,
(2)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첫째,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스스로, 자율적으로 수급권자의 권익보장
둘째,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셋째,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 심사청구제도 = 1심(심사청구),2심(재심사청구)
2)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2) 법적 쟁송
① 행정소송 ② 민사소송
2. 권리구제의 절차-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좁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과 같은 형태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방식이 있는 반면에 보다 넓게는 이러한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1) 개요-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2중적 성격
(2) 절차기관
①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재심사기관은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
②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③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행정심판으로 간주.
④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관,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2번. 첫번째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시, 도지사에게 전달. 이에 대한 이의신천은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
II.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수급권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
1.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 규범적 구조의 의의-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당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
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은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연관하여 위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다음 3가지 청구권으로 구성
① 각종 사회보험률에 따른 사회보험 청구권
② 공적부조법률에 따른 공적부조 청구권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조치 청구권
✱ 실체적 권리란
➀ 생계급여를 받으려 할 때 관할 기관에 신청하는 것,
➁ 신청, 조사 결정하는 것, 즉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속적 권리 -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수속 전 권리의 내용은 편의상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로 나누어짐.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에는,
① 사회복지법률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 수단으로 TV, 라디오, 광고지, 신문, 포스터, 영화 등에 의한 PR등의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수속 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단계, 조사단계(자산조사), 결정단계, 실시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 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
(3) 절차적 권리 -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 = 수속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한다.
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 소송,
②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
③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첫째,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기 때문.
둘째,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권리로서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복지급여 수금권 내용 자체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사회복지급부는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비금전적 전문기술적 급여-케이스워크 서비스, 직업지도, 교육훈련, 시설서비스 등-가 포함하므로 이러한 급여 내용 자체를 법규범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
셋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볼 때 이것이 갖는 사적 측면의 존재가 권리성을 어렵게 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측면이 대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적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
넷째, 수급권과 행정조치-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의 처분, 압류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의 원칙
①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②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③ 사회복지급여의 악용의 제한
각론
8장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장법의 의미
1) 사회보장법의 개념
⇒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 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함.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회보장기본법’(동법 제3조)
= 사회보장이라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제제도를 말함.
2) 사회보장법의 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별 내용분류는 결국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 등으로
구분
2. 사회보장법의 특성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 사회보장법은 1930년대이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제국으로부터 정착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생독립국가에 확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내용 및 형태는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습을 달리함.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 사회보장법은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특징.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을 무차별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시행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운영 역시 독점적 성격을 띰.
Ⅱ. 사회보장기본법
1. 의미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새로운 국가의 경제․사회적 체제에서 미래에 설립할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려는 뜻에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되지 못한 채 입법화된 사실에 더하여, 그 후 3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법을,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사회보장법으로 확대 발전시킨 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② 사회보장기본법
2) 연혁-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12.3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정(1996. 7. 13)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이념
➀ 목적
첫번째 목적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가짐.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제정목적을 갖춤.
두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음.
➁ 기본이념
사 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사회보장법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법률 중 기본법으로서 생존권의 제도적 실현장치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
(2)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➀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➁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이다.
➂ 공공부조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000년 10월부터 구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확대되면서 새롭게 전개.
➃ 사회복지서비스
사 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실천 혹은 사회사업실천 서비스가 매우 중요.
➄ 관련 복지제도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함.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 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법 제6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되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늘어남.
5.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 개념
= 제반 사회보장제도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함을 말함.
2) 수급권자
= 사회보장 대상자가 바로 수급권자인데, 동법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함)를 가진다’고 되어 있음.
3) 급여수준
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0조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4) 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➀ 보호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 담보 및 압류할 수 없음.
➁ 제한 = 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➂ 포기
6) 구상권
= 구상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생활의 곤궁을 회피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내용으로서 사회보장법 정신에 잘 맞는 규정으로 해석.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함.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 관계 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
3) 직무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 순위의 조정,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 동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최초로 수립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주요골자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야 형평성을 유지.
➂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
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함.
결론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은 결국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말한 베버리지, ILO 및 세계노동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
2) 역할의 조정
=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 조정되어야 함.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3) 민간의 참여
=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 민간참여는 최근 신보수주의 이념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대두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음.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 부담이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발견.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상이한 점은 당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 사회보험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보장전달체계
=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
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
이러한 내용은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기능상 요구되는 균형, 조정 및 이용의 용이성(편익성)등을 원칙으로 규정한 내용.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
• 정보의 공개
-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
-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련하는 체계를 확립.
• 비밀의 보호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
• 설명, 상담 및 통지
= 사회보장에 대하여 관계국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여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내용.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수급권 중 수속적 권리를 구체화한 것.
9. 권리구제
= 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 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
9장 사회보험법
Ⅰ.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1) 개념
=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➀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
➁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➂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
➃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
➄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음.
➅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
<차이점>
➀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
➁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➂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요소에 초점.
➃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 데 비해, 사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 사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만 경제적 보장이 가능.
➄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음.
➅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에서 실업자의 수를 예측할 수 없음. 그러나 사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쉬움.
⑦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음.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반드시 들어오고(강제가입이므로) 또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그러나 사보험은 완전한 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⑧ 사회보험의 목적,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음.
⑨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 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 부문에 주로 투자.
⑩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음.
3) 사회보험의 형태
= 사회보험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2. 사회보험법의 특성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전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소득이나 직업, 지역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을 가짐.
②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짐. 공공부조제도가 구빈적 성격을 지니 제도라면, 사회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특성을 갖음.
③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 국민이 내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조달하는 공공부조와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갖음.
④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 급여자격, 시기, 급여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함.
⑤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비의 부담, 갹출금의 일부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이 이루어짐.
⑥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 사회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 목표를 지향.
Ⅱ. 국민연금법
1. 의의
1) 의의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 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폐질 도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둠.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음.
2) 특성
(1) 사회보험
➀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
➁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 - 강제가입을 특성
➂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음.
➃ 소득의 재분배기능 = 이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하여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져 소득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제도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 등과 달리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
(3) 장기보험
=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색을 발견.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국민연금법은 1988년 1월1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이미 제정. 1973년 무렵은 정부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기간
2) 연혁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년. 12. 24), 국민연금법 시행(1988. 1. 1), 7월1일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1995. 1. 5), 개정국민연금법(1998. 12. 31), 전국민연금 확대 실시(1999. 4. 1)
3. 내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➀ 국민
=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d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국민연금재정의 악화 등으로 연금수습연령이 60세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
➁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2) 가입자의 종류
=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 자 등 4종류로 구분.
➀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이는 가입이 강제되 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
상 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 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 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
➁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1998년 12월 31일 법개정에 의해 종전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및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되었던 것을 도시지역9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까지 확대. 본격적인 전 국민연금 실시와 기반이 마련(1999년 4월 1일 시행).
※ 제외>
➀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및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➁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➂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➂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➃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 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➀ 자격의 취득시기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➁ 자격의 상실시기 =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➂ 자격의 확인 및 효력발생
= 국민연금법상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가입자 자격의 득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각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함.
④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⑤ 신고 및 통지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 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그 자격의 취득, 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
4. 관장기구
1) 관장형태와 법인격
=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과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업무
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➁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➂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➃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복지사업
➀ 노인복지, 장애인 재활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➁ 병원, 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➂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➃ 학자금의 대여
➄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➅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여
(3) 임원
➀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내, 이사 3인 및 감사 1인
➁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공단의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이사를 계약직으로 하고 공개모집.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4) 업무위탁
= 연금보험료의 수납 및 급여지금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를 의료보험의 보험자,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5) 대위권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금하지 아니함.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➀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 종전에는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
➁ 위원회의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인,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인, 농․어업인 단체․자영자 관련단체․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위원 6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을 위원으로 함.
➂ 심의사항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급여
1) 급여통칙
(1)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5종류
(2)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➀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급권의 구체적 발생시기.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름.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반환연금의 수급권의 소멸시기도 명문화되어 있음.
➁ 미지급의 급여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 급여를 지급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하고,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
➂ 부당이득의 환수
=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 받은 때 및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
➃ 미납금의 공제지급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당해 가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급여에서 감할 수 있으며, 감액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
➄ 급여의 병급 조정
* 국민연금급여간의 병급 조정
= 동일한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주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 다른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의 병급조정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2) 연금액의 산정
(1) 의미
= 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여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연금제도의 산정방식은 균일 급여방식과 소득비례급여방식 및 이들의 혼합방식으로 분류
• 균일급여방식은 평등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북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연금의 급여는 모든 수혜자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욕구, 즉 최저생계비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 충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이루어 짐.
• 소득비례급여방식은 능력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대륙형 보장방식으로 가입자의 갹출금액에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식.
• 혼합형급여방식은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균일급여방식을 취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방식을 취하는 형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혼합형 급여방식을 채택.
(2) 기본연금액
=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원액(A: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소득비례부분, 이는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확산(재평가)하여 적용함)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1800을 곱한 금액.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앞에서 산정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
(3) 가급연금액
➀ 배우자
• 연15만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0만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 10만원
• 연금액의 최고한도-국민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 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②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수급요건-우리나라 국민연급법상의 급여의 지급연령에 있어서 1998년 12월 개정법에서는 각각의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지급연령을 상향조정. 기존의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 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 각 더한 연령을 적용.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현재에는 60세이지만,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61세, 62세 등을 상향조정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수급연령이 됨.
-급여수준의 원칙
* 급여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연금급여의 최저수준은 소위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급여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이 경 우 참고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최저임금수준임. 급여수준의 최고수준 혹은 상한선은 이론적으로 통상 다른 사적 소득보장수단을 합한 경우에 퇴직 이전에 받았던 소득액을 넘지 않는 선을 그 한계로 하여야 할 것.
* 연금슬라이드제-연금제도는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연금수급 시 물가상승으로 인 하여 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금수준을 실질가치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 를 연금슬라이드제라고 함. 연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특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
③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의 요약
* 개관
*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분할연금
* 의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 는 제도, 이 제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 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년 12월 법개정 시에 도입.
* 수급요건: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 다만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 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
* 급여수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준 한 금액으로 함.
* 노령연금과의 관계
* 경과조치
④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장애연금 등의 급여제한
*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
*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 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도 그 자에 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①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눔.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 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이며,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럼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 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갹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 일갹출방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액갹출과 정률갹출제 등으로 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 럼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짐.
② 연금보험료
-의의: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 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함.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 연금보험료의 징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징수하도록 규정. 사업장 가입 장의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 정.
*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 납부의무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 연금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연체금
③ 국고부담-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
(5) 국민연금기금
① 기금의 설치, 조성-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 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지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
② 기금의 관리, 운용-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극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금 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한에서 하여야 함.
③ 국민연급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④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⑤ 국민연금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등
⑥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① 심사청구-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구성.
②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 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 질병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 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음.
의 료서비스 혹은 건강서비스는 비용이 고가이므로 개별가계가 겪게 되는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과 함 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발견.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건강의 확보방 식이 사회보험방식이냐 공적부조방식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과 건강부조 혹은 의료보호 등으로 구분.
(2) 건강보험의 개념-건강보험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 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 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 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짐.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소위 ‘조합주의 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통합주의 보험방식’ 을 가진다는 점.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 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
1989 년 7월 1일부터 전국 60개 도시(특별시, 직할시를 포함)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전국 약 964만명(약241만 세 대)의 도시지역 자영자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행 13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의 시대.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예컨대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 로 인한 국민계층간 평등주의 목표와 사회통합 목표의 달성 미흡,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방만함에서 오는 행, 재 정적 낭비, 그리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급여 제공의 약화, 특히 고령자의 증가와 의료보험료의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지적. 이러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약점을 해소하고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가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 공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국 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
(2) 연혁
3) 내용
(1) 적용대상
① 가입자
-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의 적용제외대상 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음.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적용제외 대상:
-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 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함.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외국인과 재외국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음.
② 가입자의 종류
-직장가입자
* 근로자사업장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 한 자. ‘사용자’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 에 조사하는 자를 말하고,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함.
* 공․교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③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자격취득의 시기: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자격의 변동과 신고: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자격상실의 시기-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2) 운영조직
① 보험업자
-의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게 되지만, 운영주체 로서 보험자는 법인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인격과 조직(사무소등): 공단은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둠.
* 업무
* 재정운영위원회: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 원회를 둠.
②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
③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함)를 둠.
(3) 보험급여
①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지급 및 임의 급여. 요양급여, 건강진 단 및 요양비지급은 법정급여.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 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여부는 보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함.
② 요양급여
-개념과 범위: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
-요양기관-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
-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③ 건강진단: 보험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 진을 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 상인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④ 임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 만원으로 함.
⑤ 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4) 재정: 보험료 및 국고보조
① 의미: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사회보험의 기능적 특수성에서 정기적인 기 여금인 보험료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 그리고 일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액 등이 재원을 구성.
재원조달방식은 정액방식이나 정률방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선택으로 논의.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률방식 을 채택
② 보험료
-보험료액의 산정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8%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부 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부과표준소득: 부과표준소득이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③ 국가부담
④ 보험료율: 보험료율의 결정은 보험제도가 가진 목적과 급여비용의 흐름, 그리고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참고하면 서 결정.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당해 연도에 부과될 보험료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될 경비로 지출.
-보험료율: 법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특례
⑤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 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 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⑥ 보험료의 징수: 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 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
⑦ 보험료의 면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⑧ 보험료의 납부
-납부의무자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 분기별로 납부.
-가산금: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결손처분: 공단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① 수급권의 제한:
② 보험급여의 중지
③ 부당이득의 징수
④ 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험급여의 면책
⑤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익신청 및 심사청구
① 이익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함.
②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 사청구를 할 수 있음.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함.
③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 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4. 산재보험법
1)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2) 산업재해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짐.
②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③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④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 지고 있음.
⑤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 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짐.
⑥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 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줌.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①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 입법화의 필요성: 산재사회입법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공업국가에서 19세기 말엽 이후에 전개되기 시작. 산 재사회입법은 당초 생성기에는 근로조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단순히 근로조건의 보호라는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생활보장을 그 목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보장법으로서의 특질을 보다 뚜렷하게 갖추 고 있음.
- 사회입법 구체화: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입법은 그 적용대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유형 으로 구분. 첫째,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둘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며, 셋째, 선원의 재해 보상은 선원법과 선원보험법이 각각 규정.
② 산업재해보험법의 법리적 특성(법리적 성격을 구분)
첫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서 파악하는 견해. 산업재해는 사용자가 발생하게 한 것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는 마땅히 사용자에 의해서 보상되어야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
둘 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서 파악하려는 견해. 이는 재해의 특질을 자본과 노동력의 소유가 분리 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력을 지배하는 근대적 노사관계의 구조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서 구하 고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노사관계에 관련시켜 명확하게 하려는 것.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 배, 종속관계에 기초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이라는 ‘노동의 종속성’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
셋 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위의 두 견해가 주로 노동관계의 특질에 기초를 두 고 사용자의 보상책임의 근거를 밝히려는 것에 대하여, 생활보장설은 재해의 결과가 미치는 노동자의 생활면 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지우는 견해. 즉, 재해보상제도를 생존권 보장에 유해하는 제도로 보고 재해보상의 본질을 국가 자체의 생활보장의무에서 구하여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 으로서 파악하려는 것.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우리나라의 상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과 ‘산업재햅상보험법’이 법률 제 1438호로서 제정, 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 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 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제도를 신설하였으 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2) 연혁: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191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53.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3. 11.5), 5인 이상 사업장 적용(1994. 12. 22),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 능 강화 등(1999. 12. 31)
3) 내용
(1)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첫째,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켰다는 목적
둘째,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 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
셋째,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는 목적.
(2) 보험관계
① 적용범위: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 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임의적용사업: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
-보험가입자의 의무
② 수급자: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③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지만, 구체적인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 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 공단이 행함.
④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소멸: 사업의 폐지, 보험계약의 해약, 보험관계의 소멸통지
(3)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① 개념과 의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융에 의 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업무 상의 재해‘가 결정적인 요건. 업무상의 재해의 판정기준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 산재보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소.
②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
- 문제의 범위: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병에 관해 서는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화 경향에 비추어 ‘업무상’ 개념의 확대가 더욱 요 청되기 때문
- 인정기준: 업무상이란 개념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 업무수 행성이란 함은 당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 또는 사업주 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로 상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로 규 정.
-구체적 범위
③ 업무상의 질병(특히 직업병의 문제)-업무상의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에 돌발적인 재해가 개재하는 사고성 질병과 돌발적인 재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직업성 질병으로 나눔. 업무상의 질병 중에는 돌발적 재해를 매개로 한 사고 성 질병(예컨대,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각종의 급성중독증 등)도 포함되어 잇지만, 법제상으로 이를 구 별하면, 예시된 질병과 기타 업무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이하 예시되지 않은 질병이라 함)으로 대별함.
(4) 보험급여
① 급여의 종류와 산정-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음.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 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 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동법시행령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 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개호료(간병료)
②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 보험급의 산정기준: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 현금급여는 동법 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 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함.
-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산재보험법 제38조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기준임금제도
-최고, 최저보상제
③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 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⑤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⑥ 다른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5) 보험료
① 개념: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 에서 부담
②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함.
③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6) 노동복지사업-노동복지사업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 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실시하는 것.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 와 함께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목적임을 명시.
(7) 권리구제-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 설정.
5. 고용보험법
1)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 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상실감, 부부갈등,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 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음.
(2)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 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 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 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 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 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 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① 목적: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 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사업 혹은 급여는 크게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
② 특성
첫 째,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고용보험이 사회보험제도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면, 첫째, 실 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순수한 생활보장에 강조점을 두 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특성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려는 직업안정기능의 확충,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 및 직업능력의 개발 지원, 한계 근로자의 고용 증대 등이 특히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음.
둘째,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 여 실행.
셋 째,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 정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전.
2)입법배경과 연혁
① 입법배경
② 연혁-고용보험법 제정(1993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1995년 4월 6일)
3) 내용
(1) 적용범위
① 적용대상 사업장-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됨.
② 적용제외 근로자
(2)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그러나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급여혜 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이 될 수 있음.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긴 하지만 피보험자는 아님. 고용보험법이 산재보 험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
② 당연가입-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당연 가입 사업이라 함)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 입자가 됨.
③ 임의가입-당연가입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승 인을 얻어 근로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흔히 이를 임의가입이라 함. 임의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의제가입-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 가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 당연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당 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 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3) 보험관계
① 성립
-당연가입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이 개시된 날
-임의가입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의제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소멸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임의가입, 의제가입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시기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다만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 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
(4) 관장기구: 보험자-고용보험의 관장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 공단과 노동부의 지방관서.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의 가입 소멸, 보험료보고 납부, 고용보험 사 무조합 업무가 1999년 10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
(5) 보험급여
① 의의와 종류
② 고용안정사업-국내 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 기회가 감소하여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함)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실시.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고용조정을 위한 지원의 종류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장 려금 및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촉진 지원의 내용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 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등이 규정
③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로는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
-사업주지원: 사업주지원의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등
-근로자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연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근로자 지원의 구체적 내 용은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및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등
④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으로 구분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연장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상병 등의 특례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급여의 지급제한
(6)비용
① 보험료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 보험료의 원천공제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험료율
② 고용보험기금
③ 국고의 부담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권리구제-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 등 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0장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
공 공부조법에 내재하는 중요한 원칙은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개인책임으로 하기보다는 사 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하여 원조함으로써 해결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 공공부 조법의 역사적 기원인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1834년의 개정구빈법 등에서 보듯이 소위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강조되는 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노동유인책과 자본주의의 사적 자치의 원리에서 반영.
두 번째,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 생활보호법에서의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 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
마지막으로는 공공부조법은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존권의 규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
(2) 공공부조법의 내용-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 을 수 있는 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골간이 되기 때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①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책. 현대사회가 특성으로 하는 빈곤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 사회가 빈곤을 해결하지만, 다른 제반 노력 을 펼친 후 최후의 보루,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심사가 요청.
②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 제도.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게 제한하여 제반 급여를 제공.
③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공공부조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 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공받는 측면
④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 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① 양제도의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
②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 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 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③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 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 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
④ 대상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 는 경우가 대부분
⑤ 수급자격요건인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보험은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기간 등을 요건으로 정함.
⑥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 에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흔히 최저생계비를 매개로 하여 책정. 사회보험은 급여수준이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기여금 정도와 과거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 이 적정선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수준 등이 함께 검토됨.
⑦ 수급권의 성격과 연관하여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서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짐. 특히,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의한 채권적인 성격을 수급권에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①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오늘날 전세계는 빈곤대책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제
②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요한 사항은 빈곤대책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 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생존권을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1963년에 제정되었던 구 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이러한 이념이 법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는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을 권리로 인식하고 적용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 인식변 화는 사회복지법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①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으로 표기)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이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법. 따라서 개인적 노력과 각종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원조를 제공한 후에 최후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 두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는 것
② 특성-기초생보법의 재원은 보통 일반조세로 충당.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 고 일반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보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짐.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
(2) 연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
① 생활보호법은 1961년 1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 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행함. 1978년에는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생활 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 1981년 직업훈련지원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생활보호법과 차이점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 용어부터 바꿈.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꿈.
-법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
-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 타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긴급급여란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는 것.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3)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급여의 기본원칙은 결국 기초생보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냐 하는 물 음에 답하는 것.
① 공공책임의 원칙-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생보법은 실시를 국 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보장기관이라함은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말함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칙-기초생보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 여의 종류별로 정함. 과연 어떤 수준과 내용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일을 쉽 지 않음.
③ 보충성의 원리-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④ 타법 우선의 원칙-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 여지는 것. 민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 시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보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타법 우선의 원칙을 잘 드러내는 부분.
⑤ 자립조장원리-기초생보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자활과 자립은 동법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 동법에서 자립조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활급여이지만, 다른 급여 역시 궁극적으로 자립을 조장하는 방 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
⑥ 무차별 평등원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생활빈곤의 주관 적 원인(태만이나 소행불량)을 묻지 않고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것. 수급권의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 무차별평등의 원리는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평등하게 있다는 원리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은 차등적으로 제공.
(2) 급여실시의 기준
① 급여의 기본수준
② 급여의 개별화-급여는 수급권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 공.
③ 세대단위 급여-급여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가능한 한 가족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가족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 고 이상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
④ 신청주의 급여-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 타 관계인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3) 수급권자와 수급자
① 개념과 범위-기초생보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기초생보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몇 가지만 들면, 부양의부 자가 수급권자이거나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등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수급권자의 권리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 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 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
(4) 보장기관
①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함.
② 보장시설-보장시설은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
보장시설은 대개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민간과 공공으로 구 분.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됨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됨.
-급여를 행함에 있어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됨.
③ 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보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시, 도 및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① 개념과 종류-급여는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적 자원. 급여는 흔히 현금과 현물로 대별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구별하면 현금, 물품, 신용, 서비스, 힘 및 기회 등으로 나누어 짐.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로 구분 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급여를 실시
② 생계급여-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③ 주거급여-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기초생보법에서 신설된 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 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준, 지급절 차등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
④ 교육급여-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 품을 수급자 또는 수습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⑤ 해산급여-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해산급여는 보장 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을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 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
⑥ 장제급여-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장제 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⑦ 자활급여-수급자의 자활을 조성.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 시설에 위탁.
(6) 급여의 실시
① 급여의 신청-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② 신청에 의한 조사
③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
④ 급여의 결정
⑤ 급여의 실시
⑥ 급여의 변경-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 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⑦ 급여의 중지
(7) 보장비용
① 의미-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라 함. 비용의 조달방법과 부 담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조달된 재원의 배분형태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이 주류를 이루고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②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③ 보장기금의 적립
④ 비용의 징수
⑤ 반환명령
(8) 권리구제: 이의신청
3. 의료보호법
1) 의의
(1)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한국에서도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의 한 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이 규정되어 오다 가 1977년에 분리하여 실시
(2) 의료보호법의 목적과 특성-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생활보호법 중 의료보호사업 규정 설치(1961),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과 분리하여 실시마련(1977, 12. 31)
3) 내용
(1) 적용대상
① 보호대상자
② 보호대상자의 구분-보호대상자는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
③ 적용배제대상자-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 하지 아니한다. 중복급여의 배제를 말함.
④ 보호대상자의 수와 책정
⑤ 의료보장증의 부여
(2) 실시기관
① 의미-실시기관은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함. 그 기능에 다라 보호기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진료기간 등
② 보호기관-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함.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 정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행
③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 한다)와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④ 의료보호진료기관
-진료기관의 구분: 제1차에서부터 제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 제1차 진료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며, 제2차 진료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이며, 제3차 진료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
의료보호법상 제1차 진료기관, 제2차 진료기관, 제3차 진료기관은 제2차 진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진료기관의 진료범위-제1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4가지), 제2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 료의 범위(3가지), 제3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차 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 다 만 성병감염자 및 분만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⑤ 권한의 위임과 업무 위탁
-권한의 위임
-업무위탁
(3) 의료보호급여
① 의료보호급여의 내용
② 보호기간-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 현재는 연간 365일,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자
(4) 비용
① 보호비용의 부담-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 먼저,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 그리고 2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담비율
②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③ 보호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대불과 상환
-대불금의 독촉
④ 의료보호기금-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기금은 국 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 금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다만 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함.
(5) 의료보호의 제한
① 보호의 제한
② 보호의 변경-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 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③ 보호의 중지
(6)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 부당이득의 징수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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