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북중학교_제27회_동창회 회칙.hwp
장성북중학교 제 27회 동창회(1999년 졸업생)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장성북중학교 제 27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장성북중학교 제 27회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공고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장성북중학교 제 27회 동기동창”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 5 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2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정기총회 시 예산 및 결산 보고를 하고, 재정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출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년1회 회원에게 보고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0000.00.00~0000.00.00)
6. 임원(회장)의 선출은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최다득표자로 한다.
7. 임원의 선출 시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의 정기총회로 하고 총무는 신임회장이 지명 하고 감사는 직전회장과 회원들이 선출한 1인 포함 2인 으로 한다.
제 6 조 【회의 및 모임】
1.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2회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수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임원진의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조 【의사결정】
1. 본회의 의사결정사항이 있을시 회장이 회의 시에 안건을 상정한다.
2. 의사결정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조 【회비 납부의 의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단, 2012년 이후 가입자는 저축된 총 금액에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한다.)
2. 연 정기회비는 180,000원으로 한다.(2,4,6,8,10,12월 3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각출할 수 있다.
제 9 조 【회비의 지출】
1. 회의 시 필요한 경비 (단, 정기총회 및 임원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임시회의가 아닌 친목을 위한 월례모임 시 발생하는 식대 및 기타경비는 당일 참석자 들이 각출하여 지출한다.)
2. 회비 납부회원의 경조사비(상-30만원, 결혼-30만원) 및 화환제작, 첫아이 돌-금1돈(시세)으로 한다.
3. 정기총회 관련 현수막 제작(후일 지정)
4. 본회 관련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비지출시 회장과 합의 후 총무가 선 지출 후 문자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0 조 【회비의 상환】
본회에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1 조 【경조사】
1. 본회 회비납부회원의 경조사 시는 화환제작(싯가)(근조기 설치-후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조사는 양부모상, 자녀상, 결혼, 첫 아이 돌잔치로 전제한다.
3. 본회 미회원의 경조사 시 화환증정과 개인적 방문으로 한다.(단, 내용은 전 회원에게 문자발송)
3. 경조사비용(축의금, 부의금)은 회원 상호간 개별적으로 한다.
제 12 조 【예산 및 결산】
1.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1개월 전 본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2. 총무는 회의자료, 고정자산 및 감사자료, 인수인계서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제 2 장 부 칙
제 1 조 【부 칙】
1. 본회의 회칙을 개정할 때는 정기총회 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 및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3. 본 동창회 회칙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