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우수필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목우수필문학회”라 하고 약칭 ‘목우회’라 한다.
편의상 수필반은 “목우수필반”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수필문학에 대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② 동인지를 발행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성)
①정회원: 목우수필반에서 6개월 이상 수강한 사람 중에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고 연회비를 낸 사람
②준회원: 목우수필반에 등록, 수강중인 사람 중에서
정회원이 아닌 사람
③지도교수: 정목일
제4조 (회원의 권리) 목우회의 모든 활동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동인지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정회원은 연회비 2만원을 매년 1월 또는 가입 시기에 부담한다.
(연회비는 문학 활동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한다.)
③정회원은 동인지 출간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④모임 시 경비는 참석회원이 함께 부담한다.
제6조 (회원 자격 상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 부당 행위로 회원 간의 친목을
방해할 시에는 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회장 1명
②부회장2명
③총무1명
④감사1명
제8조 (고문)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①정목일 교수님은 지도교수이며 고문이 된다.
②역대 회장도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9조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①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을 감사한다.
제4장 임원 선출
제11조(피선거권)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선출) 임원의 선출 및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이 1/2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모임 및 카페 운영
제13조(정기 총회) 정기 총회 겸 문학의 밤 행사는 매년 12월 중에 갖기로 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가질 수 있다.
제14조(문학기행) 봄과 가을에 문학기행을 한다.
①봄 문학기행은 1박 2일 (5월 둘째 주)
②가을 문학기행은 1일(10월 넷째 주)
(단,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제15조(동인지)동인지는 격년으로 발행하며,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협의하며 결정한다.
제16조(카페운영)회원들의 창작교류와 각종 정보교환 및 전달을 위해
카페를 운영하며, 모든 관리 상황과 규정 및 공지 사항은
카페에 올린다.
제6장 기타 사항
①본 회칙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사항은 통상 관례 및
임원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②이 회칙은 2014년 1월 9일부터 발효된다.
첫댓글 회칙에 대해서는 여러 좋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임원진(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에게 언제든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귀기울여 모은 다음에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