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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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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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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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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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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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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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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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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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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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1.원고는 ○○시 ○○구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시 ○○구 ○○동 ○○-○○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 ○.부터 20○○. ○. ○○.까지 위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하여 갔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 및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의 외상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수된 외상물품대금이 금 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20○○. ○○. ○○.까지 지급해 주기로 구두상 약정하고 원고의 장부에 미수된 외상물품대금 5,000,000원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 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1. 갑 제1호증의 1,2 | 거래장부 표지 및 내용 |
1. 위 입증방법 | 1통 |
1. 소장부본 | 1통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 ||
위 원고 |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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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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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멸시효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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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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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원 (☞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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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기 타 |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인데(민법 제397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임(상법 제54조).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