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전년도 근로소득 있는 모든사람 (가족요양, 퇴사자 포함)
대표자 건강보험 홈택스 조회 안되는 문의-원래 안됨. 급여공제한 자료로 처리함
1. 종전 근무지 있는 경우 또는 타사와 이중근로인 경우
종전근무지 또는 타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현근무지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안될 경우-센터별로 각자 근로소득 신고함
(추후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급여합산은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급여많은쪽에서 합산)
2. 월 소득이 106만원 미만인 분은?
1) 연말정산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은 소득세를 내신 분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소득세를 내신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신 것이 없어서 연말정산 환급이 없으므로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른 곳 근무하신 분은 다른 곳 포함 106만원일 경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인적공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기로부터 발생한 후손, 혈족)-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①본인만 할경우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없음.
②부양자 공제할 경우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부양가족등 공제유무 기재요망 (O표시)
(소득유무확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공제 X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이상 X)
③시골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공제가능 여부
실제로 부양,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안받고 소득요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 나이는 만60세 이상인 경우 가능
(부양중 부모 사망시 당해연도는 가능-소득금액 100만원 (근로 500만원 이하/연령 만60세 이상)
④2023년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결혼(사실혼 제외)-가능
이혼-불가
사망-가능
⑤부녀자공제 (연 50만원 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등본에 부녀자공제 기재요망)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서류 :임대차계약서, 납입내역 필요)
5. 월세액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서류 : 임대차계약서, 납입내역 필요)
6. 의료비-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 (배우자는 인적공제 안되도 받을수 있음) 총급여 3% 이상분 700만원 한도 (미용목적, 보험사로 받은 실손보험금 제외)
현금 지급시 : 의료비, 현금영수증 이중공제 가능
카드 사용시 :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7. 학원비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 가능
그 외 : 학원비 x,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교육비만 교육비로 인정
8. 보장성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만20세 초과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대상x)
9. 맞벌이 연말정산-부양가족등 공제유무기재요망(O표시)
①신용카드-사용자 기준 각각 공제.
생계 같이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공동경비 목적의 부부한사람 명의 카드는 명의자가 공제 가능.
②보험료-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가능, 다를 경우 공제 안됨.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아내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녀-부부 모두공제 대상 아님)
근로자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③의료비-부부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음.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고 부인이 의료비 지출한경우는 공제x) 맞벌이 부부는 서로 몰아줄수 있음.
④교육비-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는 가능, 배우자의 교육비x
※맞벌이 부부중 부양가족 공제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쪽이 유리, 단 종소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 가능
→ 특별세액공제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초과)와 신용카드(총급여액 25%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