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검체검사수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피보험자의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의뢰(이하 "수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체검사의 수탁범위)
ⓛ 의뢰기관에서 검사기관으로 수탁할 수 있는 검체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임상병리검사
2. 해부병리검사
3. 핵의학 검사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은 수탁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요검사]중 wet smear
2. [체액 및 천자액 검사]중 체액 일반검사(나-51)에서 검체가 뇌척수액인 것
3. [혈액학검사]중 적혈구침강속도(나-103)
4. [출혈·혈전검사]중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나-153), 프로트롬빈시간(나-154)
5. [일반화학검사]중 암모니아(나-387)
6. 기타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고 관련 전문 학회에서 정하는 검사 항목
제3조(검사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의뢰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
2.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또는 임상병리학교실(과·부 등)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검사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인력이 상근하여야 한다.
1. 임상병리검사는 적정 수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2. 해부병리검사는 적정 수의 해부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3. 핵의학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적정 수의 인력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임상병리사.
가. 핵의학전문의
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③ 검사기관은 의료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07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검체검사 수탁 및 결과 통보)
① 의뢰기관은 검체검사를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검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결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뢰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산정)
① 검체검사를 수탁하는 경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제1절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의 금액
2. 수탁검사관리료(의뢰기관에서 채혈등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제1호 소정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별도 산정이 가능한 진료 재료대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위 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의뢰기관의 진료 형태(입원 또는 외래)에 따라 산정하여 의뢰기관에서 본인에게 청구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보험자부담금의 지급)
① 의뢰기관은 수탁한 검사내역과 검사기관의 요양기관 지정번호를 진료비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9. 검사료"란의 "특정재료(Ⅰ)란"에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② 검사기관은 수탁받은 검사내역과 의뢰기관의 요양기관 지정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③ 요양기관인 검사기관에 검사를 수탁한 경우 진료비심사기관은 의뢰기관의 총 진료비에서 심사지급 결정된 진료비 중 제5조제1항제2호의 검사관리료를 제외한 검사료와 별도 산정이 가능한 진료 재료대 및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검사기관에 지급하고, 의뢰기관에는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요양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 검사를 수탁한 경우 진료비심사기관은 심사 결정된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을 의뢰기관에 지급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의뢰기관과 검사기관이 상호 정산한다.
제7조(정도 관리 등) 진료비심사기관은 진료비심사상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제3조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등 필요한 조사를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 지도 또는 진료비심사·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4항의 규정은 1999.7.1부터 시행한다.
③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 시행일 전까지 요양기관인 검사기관에 검체 검사를 수탁한 경우의 진료비 지급 절차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