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농업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생활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사회활동을 말합니다.
2012년 1학기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도시농업지도자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과 단체들의 참여와 관심속에 원주도시농업포럼이 발족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주처럼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더욱 더 도농상생의 틀로 큰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주도시농업포럼 정관
제정 2012. 7.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원주도시농업포럼”(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Wonju City Farmers Association(약칭 ‘WCFA’)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원주의 도시농업을 확산·발전시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제고하며 도·농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원주지역 농산물을 적극 애용하고 원주를 친환경 녹색청정 도시로 발전시킨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제도,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3. 도농간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사업
4. 기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1. 정 회 원 :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특별회원 :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임원
1. 대표 : 1인
2. 감사 : 1인이상
② 위촉임원
1. 이사 : 10인이상
2. 고문 : 약간인
3. 연구자문위원 : 약간인
제12조(임원의 선임)
1.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촉임원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무국간부 임명동의 등의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어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즉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총회는 회원의 의무를 완수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소집권자가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회소집권자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의무)
1. 이사회는 본 법인의 실무 집행 의결기관이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3. 이사회는 대표단과 이사진,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4. 상임대표는 이사회의 의장의 역할을 행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소집권자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소집권자가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대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긴급처리 및 서면결의 금지)
1. 대표는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표결권은 없다. 이 경우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촉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법인은 연 1회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1.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보수)
사업의 운영을 위해 상근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비상근자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40조(사무국)
1.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41조(위원회 설치)
1. 본 법인은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둔다.
2.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1.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등)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원주시청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가입)
제6조에 의한 회원 가입 업무는 본 협회의 법인설립 허가 후부터 개시한다.
|
첫댓글 저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겠죠?..^^
2학기에도 개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