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세대주 또는 거주지 여부와 관계없이(유주택자, 세대원 신청 및 계약 가능) 만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이미 당해 주택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제외]
※ 5월 12일에 한하여 10:00~11:00까지 신청(형별 구분하지 않음)접수 후 신청자중에서 순번 추첨으로 동호 선정 후 계약 체결. (당일 16:00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및 동호 선정은 무효 처리, 신청·추첨·계약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 변경은 불가함)
주택의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에 표시된 74,84A, 84B, 84C는 전용면적 형별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이니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동 단지 전동의 라인별 최상층에는 다락(방열기 설치)이 설치되며,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대하여 다른 입주자는 이의없이 동의함.
나. 임대조건
신청형별
층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입주예정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74
1층
44,000
9,000
35,000
225
2009.8.
중간층
45,000
36,000
최상층(다락)
47,000
38,000
84A
1층
50,000
10,200
39,800
250
중간층
51,000
40,800
최상층(다락)
53,000
42,800
84B
1층
49,000
10,000
39,000
250
중간층
50,000
40,000
최상층(다락)
52,000
42,000
84C
1층
50,000
10,200
39,800
250
중간층
51,000
40,800
최상층(다락)
53,000
42,800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신청형별 또는 층별[1층, 중간층, 최상층(다 락설치)]에 따른 차등이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 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임대기간은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4.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후
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세대원의 유주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분양 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분양전환받을 수 있음.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범위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차주 명의변경)되는 경우 융자금 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5.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무안남악2(17BL)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금액단위 : 천원)
신청형별
계
택지비
건축비
74
139,354
28,024
111,330
84A
159,246
31,900
127,346
84B
158,587
31,772
126,815
84C
159,153
31,926
127,227
6. 신청(계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가. 신청(계약)자격[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09.05.04.) 현재임] 제한없음 (유주택자 또는 세대원 가능, 거주지 제한 없음, 만20세 이상인 자로 1세대 1주택만 계약 가능) ※ 이미 당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제외.
나.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번을 정하고 동호 선정 계약
7.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05.04.)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며, 1세대가 중복 신청 또는 계약(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각 각 신청 또는 계약하는 경우 포함)하여 중복 당첨 또는 계약될 경우 전체가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신청(계약)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당첨(계약)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계약)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됨.
신청(계약)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신청(가계약) 등 일체의 신청(계약)이 불가함.
8. 신청 및 계약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05.04.)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가. 신청시
임대신청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
나. 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1통(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 되지 않는 세대주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불법 양도·전대 금지확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계약시 작성 제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 및 계약자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 및 계약시에는 추가 서류[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는 신청시에는 아파트 신청 위임용, 계약시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각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9.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안내
임대차 계약서 규정에 따르니 계약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10. 발코니 새시 설치에 따른 안내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새시가 기본으로 설치 공급됨. 팸플릿 등에 표현된 새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이며, 실제 공사시에는 형태, 규격, 제조회사 등은 시공회사에서 새시 설치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임대주택법」및「공급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자는 퇴거조치 됨.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저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조감도, 단지배치도,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종 인쇄물 등의 면적은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표시함.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며, 공사 중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주택의 입주개시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료를 3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기타 임대차계약서 규정에 의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서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 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되고,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동 단지내 아파트 204동 후면 완충녹지에는 변압기, 개폐기, 통신함 등이, 206동 후면 완충녹지 에는 변압기, 개폐기 등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이용하여야함(주동분리형 설계)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아파트 단지는 행정구역상 무안군에 속하나 자녀의 입학 또는 전학시 통학구역상 목포시 관내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취학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목포교육청(061)282-7321, 무안교육청(061)450-7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타 해당 동호 및 단지여건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건설현장, 입주자모집 공고문(주공 홈페이지), 팸플릿, 임대차계약서 규정 등을 확인하고 문의처에 질의하는 등 상세한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