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 기 총 회
일 시 : 2009년 2월 일( ) 장 소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5기
회 순
- 개 회 - 국민의례 - 회장인사 - 2008년도 사업보고 - 감사보고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임원개선의 건 □ 제2호의안 1. 공로패 수여(‘08년도)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3. 기 타
- 폐 회 - 만 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전개한다. 1.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사업 3. 세미나 및 학술경연회 개최 4. 국내외 산업시찰 5.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수료자 로 한다. 제6조 (자격정지 등) 본 회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년분 회비를 그 해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2. 단, 회비 미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그때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3.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팀별활동 및 동우회 회원 또한 자동 정지된다. 제7조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조 직
제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수석 부회장 1인 ․ 부 회 장 7인 이상 (팀장, 동호인 회장은 당연직) ․ 감 사 2인 ․ 총 무 1인 ․ 재 무 1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및 임명)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또는 임명한다. 1. 동창회장, 수석부회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팀장, 이사는 각 팀에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임명한다. 제10조 (고문위촉) 회장 역임자로 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언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운영이사는 집행부에 조언 및 협조한다. 6.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7. 감사는 분기별 감사를 실시한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두고 그 기능, 개최, 의결 등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회장․감사의 선출 및 회칙의 개정․사업계획에 대한 세입 및 세출의 승인 기타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회원10인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회원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제8 조 임원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에 대한 세입, 세출 등 안건을 사전 심의 의결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부의된 의안을 심 의의결 처리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동호인회) 본회 내에 골프․등산․낚시 기타 동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회 계 등은 각 동호인회 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징수, 충당한다. 1. 특별회비 회 장 2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부 회 장 30만원 감 사 30만원 2. 일반회비 전 회 원 40만원(총무, 재무는 면제) 3. 기타 찬조금 약간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9조(상조사항) 회원 상조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결혼 800,000원(화환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100,000원(조화 포함) 3. 직계존비속 사망 800,000원(조화 포함) 4. 개업․이전 및 기타 250,000원 5. 상조비는 예산에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다. 6. 기타 집행사항은 회장단이 적의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5장 부 칙
제20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 본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09년도 제1차 이사회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12:00 장 소 : 우 림 일 식
- 회 순 -
- 개 회 - 회 장 인 사 - 사 업 보 고 - 부 의 안 건 제1호의안 : 총동문체육대회 운영의 관한 건 제2호의안 : 총동문 골프대회에 관한 건 제3호의안 : 팀제도 개선에 관한 조정위원회 구성의 건 - 기 타 안 건 - 폐 회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5기 2009년도 사업보고서
1.제11회 총동문회장배 친선골프대회 (1) 일 시 : 2009년 5월 25일 (2) 장 소 : 레이크 힐 CC (3) 참가규모 : 40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전개한다. 1.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사업 3. 세미나 및 학술경연회 개최 4. 국내외 산업시찰 5.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수료자 로 한다. 제6조 (자격정지 등) 본 회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년분 회비를 그 해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2. 단, 회비 미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그때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3.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팀별활동 및 동우회 회원 또한 자동 정지된다. 제7조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조 직
제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수석 부회장 1인 ․ 부 회 장 7인 이상 (팀장, 동호인 회장은 당연직) ․ 감 사 2인 ․ 총 무 1인 ․ 재 무 1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및 임명)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또는 임명한다. 1. 동창회장, 수석부회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팀장, 이사는 각 팀에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임명한다. 제10조 (고문위촉) 회장 역임자로 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언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운영이사는 집행부에 조언 및 협조한다. 6.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7. 감사는 분기별 감사를 실시한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두고 그 기능, 개최, 의결 등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회장․감사의 선출 및 회칙의 개정․사업계획에 대한 세입 및 세출의 승인 기타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회원10인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회원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제8 조 임원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에 대한 세입, 세출 등 안건을 사전 심의 의결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부의된 의안을 심 의의결 처리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동호인회) 본회 내에 골프․등산․낚시 기타 동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회 계 등은 각 동호인회 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징수, 충당한다. 1. 특별회비 회 장 2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부 회 장 30만원 감 사 30만원 2. 일반회비 전 회 원 40만원(총무, 재무는 면제) 3. 기타 찬조금 약간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9조(상조사항) 회원 상조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결혼 800,000원(화환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100,000원(조화 포함) 3. 직계존비속 사망 800,000원(조화 포함) 4. 개업․이전 및 기타 250,000원 5. 상조비는 예산에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다. 6. 기타 집행사항은 회장단이 적의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5장 부 칙
제20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 본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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