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초등학교 제53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를 “삼도초등학교 제53회동창회(약칭: 삼도초교53회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표) 본회 회원의 이상인 사회에 우리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법인을
조직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화 단결과 의리와 신의를 바탕으로 동고동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총강)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천 총강을 둔다.
1. 회원 상호간에 절대 화목해야 한다.
2. 상경사가 있을시 절대 협조해야 한다.
3. 회원 상호간에 대한 모든 건에 있어서 절대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지각)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절친한 안목으로 의기 단합된 삼도초등학교 53회 동창생들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극참여 할 수 있는 자로 조성된다.
제 6 조 (인원) 본회의 인원은 삼도초등학교 53회 동창생(졸업생 및 재학했던 자 포함)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광주ㆍ전남, 경인지역 각 1명)
총무 3명(남 1명, 여 1명, 경인지역 1명)등 총 6명을 둔다.
제 8 조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괄 처리 한다.
1. 본회의 일반 사무 및 회원 간의 연락 업무를 본회의 회원은 애경사시
회장 및 집행부에게 필히 알려야 한다.
2. 본회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회비의 지출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문서관리)
제 9 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年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칙 4조에 타당된 회원을 선출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동창회: 年 1회 (집행부에서 의결하여 결정)
2. 긴급회의: 부모(직계존혼)의 애경사시
3. 야유회 및 송년회: 집행부에서 의결하여 결정
제 11 조 (회의의결정) 본회의 각종 결의사항은 집행부 참석 인원 전원의 2/3로 결정한다.
제 12 조 (동창회) 동창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제11조와 동일)
2. 임원의 임명 ①회장선출: 최다 득표자 선출
②부회장 및 총무: 회장의 지명 및 추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기의 사업 보고
5. 기타의 중요 사항
제 13 조 (긴급회의) 긴급회의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상호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애경사에 관한 사항
3. 기타의 사항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1. 동창회비: ① 정기회비: 월 \10,000 (계좌이체, 정기총회 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회비: 정기 및 임시총회와 행사 때 상당한 금액을 집행부에서 정함
2. 납입기한: ① 정기회비: 매월 말일까지 계좌이체
② 임시회비: 총회 및 행사시(참석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령함)
제 15 조 (예치) 본회의 금융자산은 농협 및 기타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제 16 조 (회비의 반환) 본회의 회원이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제 5 장 사 업
제 17 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둔다.
1. 애경사시 일정 금액 지출 및 화환 및 조화 증정
2. 동창회 및 기타 행사: 참석인원 회비로 경비지출
3. 기 타: ①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 사업
②동창회 활성화 및 재정의 비축을 위하여 찬조금 기탁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연락) 본회의 회장은 연락 업무를 행함에 있어 회의 1주일 전에 문서로 통보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제 2 조 (불참석시 연락) 회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석 하는 회원은 이에 상응되는
불참석 사유를 임원진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3 조 (문서) 본회의 문서는 사업기록부와 금전출납부를 둔다.
제 4 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모든 회원을 포용할 줄 알고 주도 해야 한다.
제 5 조 (애경사시) 가능한 필참 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칙외의 사항) 본 회칙외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7 조 (회비사용외의 경비) 회비사용외의 모든 경비는 공평 분담의 원칙에 준한다.
제 8 조 (회의 개시) 1977年 2月 1日부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2010年 5月 29日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年 5月 29日
삼도초등학교 제53회 동창회장
첫댓글![와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역시 대단하다. 다 준비가 되어 있었네. 개설안했으면 큰일 날뻔했다야..![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암튼 좋아보이고 애썼다. ![퐈이아](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5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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