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자체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자체검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하여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97.8.18>
제3조(검사의무자) 이 요령에서 정하는 자체검사 의무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로 한다.
제4조(검사항목, 방법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주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1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2 3.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별표 3 4. 덤웨이터의 경우 별표 4 <개정 97.8.18>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검사주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8.18>
1. 검사주기가 1회/월인 항목은 2회/월 2. 검사주기가 1회/3월인 항목은 2회/3월 3. 검사주기가 1회/6월인 항목은 1회/3월 4. 검사주기가 1회/12월인 항목은 1회/6월
③기타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다.
|
|
|
제5조(검사실시)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1.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3.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4. 덤웨이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7.8.18> ②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8.18>
제6조(자체검사자) ①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한다. <개정 97.8.18> ②전항에 의한 자체검사자는 매 3년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95.11.16>
제7조(검사결과 조치)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검사 결과“C”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승강기를 운행중지 시키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8.18> ②운행중지된 승강기를 재가동하고자 할 때는 당해 승강기를 검사한 자체검사자가“C”로 판정된 항목에 대하여 그 사유를 시정조치한 후직접 운전 또는 시동 점검하여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97.8.18>
부 칙<'92.12.31>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 다른 법령 또는 검사의무자(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95.11.16>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5.26> 이 요령은 1997.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18>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