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다문초등학교 제 29회 동창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다문초등학교 제 2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소중학 추억과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모교 발전 및 후배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제 3조 회원의 자격
1. 다문초등학교 제 29회(1976년) 졸업생으로 한정한다.
2. 가입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로 한다.
3. 기본정보는 제공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및 발언권을 갖는다.
2. 중요 안건을 수시로 상정할 수 있다.
3. 임원진 선출 시 추천권을 갖는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규정과 회의의 의결과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신의와 성실로서 회원 상호간의 예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 기본정보 변경과 경조사 시 임원진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3장 임원진
제 6조 임원진 구성
본 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남, 여)
3. 총무 1명
4. 재무 1명
5. 감사 3명
6. 고문 (전임 임원진)
제 7조 임원진 선출
1.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한다.
제 8조 임원진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9조 회장의 임무
1.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을 소집한다.
2. 정기모임을 주관한다.
3. 회원들의 기본정보는 어떤 목적으로도 유출하지 못한다.
4. 모든 제반활동에 따른 결산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2. 총무는 회의의 제반사항을 총괄 회장을 보좌한다.
3. 재무는 회계. 재정을 담당한다.
4. 감사는 재정의 모든 입출금을 년 1회 감사한다.
제 4장 모임
제 11조 정기모임
년 3회 실시를 하되 시기와 장소는 임원진이 정하여 공지한다.
1. 봄 야유회
2. 가을 총 동문 체육대회
3. 연말 총회( 결산 및 신년계획)
제 12조 수시모임
1. 본인 및 부모, 장인, 장모(시부모) 상.
2. 자녀 결혼
3. 기타(회갑연. 개업 등)
제 13조 임원진 회의
1. 임원진 회의는 정기총회 및 기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한다.
2. 회의 날짜는 회의가 있기 전 최소한 15일- 30일 전에 한다.
제 5장 재정
제 14조 입회비, 회비(연회비)
모든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경조사의 회원대상이 된다.)
2. 회비는 월 5천원 연 6만원으로 한다.
3. 모임에서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회비와 상관없이 따로이 징수할 수 있다.
4. 운영자금의 조성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다.(회원 누구든)
제 15조 회원 탈퇴
회원 탈퇴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다.
제 16조 회비 납부 방법
1. 신규 가입비는 처음 회의에 참여 시 납부한다.
2. 회비는 년, 월 단위로 수시(계좌 이용) 또는 모임 때에 납부한다.
3. 입금계좌; 352-0100-0728-73 예금주: 백 승예
4. 자금관리는 통장관리와 도장관리를 총무와 재무가 분담하여 한다.
제 17조 기부 및 찬조
모든 회원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 및 찬조를 할 수 있다.
1. 물품 찬조
2. 현금 찬조
3. 행사일체 찬조
제 6장 지출
제 18조 지출
1. 회원 간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한다.(2회한정)
2. 1년이상 회비 미납회원은 경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미납회비
완납시 경조사 대상으로 복귀된다.
3. 특별한 경우 동창회장은 임원회의를 거쳐 화환의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4. 이외의 회원들 간의 경조사는 개개인이 알아서 한다.
제 19조 결산 보고
1. 임원진은 매년 마지막 정기모임에 대비하여 결산을 한다.(총무와 재무)
2. 결산은 매년 마지막 정기모임 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총무와 회장)
부 칙
제 1조
본 회의는 인터넷 카페를 별도. 개설, 운영한다.
1.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다초29
2. 카페명: 다문초등학교 제 29회
3. 운영: 임원진에서 운영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10년 10월 3일 부로 시행한다.
(단, 회비(연회비)는 2011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현안문제를 정리해 보았지만 모든 문젯점을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다문 초등학교 제 29회 졸업생으로서의
예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문초등학교 제 29회 임원진
동창회 1기(2008년) 발기임원진
회장: 김 용일 부회장: 김 교열, 한 미란 총무: 백 승예
재무: 정 석영 감사: 김 현철, 이 금미. 윤 관진.
첫댓글 수~고 하셨어
고생이 만쿠먼~~항상 열심히 하는 미란이 수고가 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