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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기 안성 통나무집 안성통나무집(Log Home) 2 - ‘열’ 다른 ‘열’그리고 작업장소식
우드맨 추천 0 조회 667 13.10.08 17: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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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09 13:03

    첫댓글 국민 신문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올리세요. 법익(법 제정의 목적, 이익)이 단열이면, 왜 유리 건물은 되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변은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 작성자 13.10.10 21:34

    생각은 해 보겠지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주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 13.10.10 09:32

    그런법이 생겨서 log home 을 앞으로 지을수 없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부터는 풀너치 통나무집을 지을수 없다는것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서둘러서 집지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 ㅠㅠ

  • 작성자 13.10.10 21:34

    현 기준만으로도 중부지방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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