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전항의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노회 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교회폐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처리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언한다. |
6. 전항의 경우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1.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
3.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
4.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4. 목사의 이명에도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
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
2.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
3.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 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
4.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의 2 [전도목사 청빙]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 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 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의 3 [시무목사 청빙 승인]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 부에서 할 수 없다. |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
2. 전항의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
3. 목사안수 시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 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 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 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 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 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
제16조의 9 [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
제16조의 10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1.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되면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제30조 2 항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2.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
3. 유기책벌이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시무정지를 받은 담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
4.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담임목사는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 기간을 시무할 수 있다. |
5. 전항의 경우 유기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반드시 연임 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
6. 전항의 경우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면 사임된 것으로 본다. |
7. 부목사와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도 전항과 같다. |
제16조의 11 [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1.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청빙을 받아 타 교회나 기관에서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단, 치리회(기관)의 법리부서나 감사부서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
2.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시무가 정지, 해임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의 12 [정직과 직무와의 관계] 정직책벌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동안 모든 시무와 직원의 신분도 정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치리회(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시무할 수 있다. |
제16조의 13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 (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 교회(기관), 소속 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 |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 단, 위임식 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부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
3.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 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
2. 목사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 ( 목사의 복직 ) 절차를 준용한다. |
제20조 [기관목사] 1. 총회 산하기관의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헌법 2학점을 포함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단 목사와 같이 한다. |
3.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졸업자 |
4. 다음의 외국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과정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5)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전 4)항을 준용한다. |
6.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과정이 가능하다.
|
7.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
제24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
3.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
4.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 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한다. |
제26조 [직원 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
2. 당회에서 교육을 한 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항의 직원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
3.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
4.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
5.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
6.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
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9.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
10.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
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
13. 당회원 중 2촌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
3.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
제28조 [목사후보생] 1. 목사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시취)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
2. 목사후보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9조 [목사후보생의 이명]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1. 임시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3. 대리 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 투표권 )은 없다. |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기히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조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14.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또 교단에서는 이사를 3분의 1이상 파송 할 수 있다. |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
2. 제103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 • 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
7.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
8.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
9.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
10.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
11.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다음의 법인기관은 총회 산하기관이다. ① 한국기독공보사 ②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③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④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⑤ 한국장로교출판사 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⑦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⑧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