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그 자격요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이다.
이중에서 최소한 임업인의 자격이라도 갖추어야만 소득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득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임업인이란?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가입자격 (산림조합법 제 18조)
1)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3)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 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 대추(1천㎡), 호두(1천㎡), 감(1천㎡), 밤(5천㎡), 잣(1만㎡), 표고자목(20㎥)이상 재배자 등
임업후계자란?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 위에서 생산하려는 자는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임업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앞으로 재배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독림가란?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는 20헥타르 이상)
다. 자영독림가: 1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 또는 유실수를 5헥타르 이상 조림
2. 법인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들이 양성되어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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