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인야구동호회 ‘와일드 켓츠(Wild Cats)’ 회칙
제1부 총칙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와일드 켓츠(이하 팀)라 칭한다.
제2장 (목적)
제1조 본회는 사회인야구동호회로서 야구경기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취미생활로 보다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는 전회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본회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원자격)
제1조 본회의 회원은 팀에 정식선수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제2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입단시 가입비와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팀 차원의 행사 및 제반 활동에 대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예비회원으로 나누어 입회하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관리와 의무를 갖되 예비회원은 그 자격을 유예한다.
제4장 (조직)
제1조 본회의 의결기구로 총회, 운영위원회(상시의사결정기구)를 둔다.
제2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본회는 감독 1인, 총무1인, 코치 2인을 두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장 (지위)
제1조 감독
- 본회를 대표하여 팀경기 및 운영전반을 책임지며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소집할 있다.
제2조 총무
- 감독을 보좌하며 예산계획을 입안하고 추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코치
- 감독을 보좌하여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6장(의결 정족수)
제1조 모든 일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특별안건은 그 사안 규정에 따른다.
제2부 와일드 켓츠 총회
제1장 (구성)
제1조 와일드 켓츠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2장 (권한)
제1조 와일드 켓츠 총회는 팀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2조 총회는 감독 및 운영위원을 선출, 인준한다.
제3조 총회는 차기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제4조 예결산안의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제3장
제1조 총회의 의장은 감독이 맡는다.
제4장 (소집)
제1조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의결)
제1조 재적 회원 1/2이상 개최하며 참가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할시에는 토의권만 갖는다.)
제3부 운영위원회
제1장 (지위)
제1조 본회의 상시적 의사결정기구이다.
제2장 (구성)
제1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된 감독과 총무, 코치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장 (권한)
제1조 총회의 준비위원회의 권한을 갖는다.
제2조 회칙 개정 발의권.
제3조 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제4조 총회소집 요구권.
제5조 의장 궐위시 보궐선거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권.
제6조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제4장 (소집)
제1조 정기회의 - 분기별 정기회의를 갖는다.
제2조 임시회의 - 감독 및 운영위원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4부 재정
제1장 (수입)
제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5만원과 월회비 2만원, 특별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월 회비 납기일은 매월 15일로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제1조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에서 심사하며, 총회에 회부한다.
제2조 본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집행된다.
제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예산/ 결산보고)
제1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예산집행)
제1조 예산은 총무가 집행한다.
제2조 총무가 궐위시에 감독이 이를 대신한다.
제5장 (이월)
제1조 매 회기 흑자 예산의 잉여분은 다음회기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5부 징계
제1장 (경고)
제1조 경고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정규시합 및 훈련) 4회 불참.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정규시합 및 훈련) 참가 유/무를 4회이상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월회비 4회 미납.
제2조 경고 효력
- 경고 1,2회는 감독이 권고한다.
- 경고 3회는 본회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제명한다.
- 경고의 효력은 본회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제명)
제1조 제명요건
- 경고 3회 이상인 회원.
-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는 자.
- 팀문화에 위배되는 경우(팀원간폭행등).
-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2조 제명절차
-3회째 경고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결정과정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즉시 공고된다.)
제3조 제명의 효력
운영위원회의 결정직후에 팀에서 제명처리하며 리그협회등록을 취소한다.
제6부 선거
제1장 (선거권의 자격)
제1조 본회에 정식 등록된회원.
제2장 (피선거권의 자격)
제1조 감독
제1항 본회에 정식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제2항 본회의 1인 이상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총무
제1항 본회의 정식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제2항 감독이 임명하며 그 수는 1인으로 한다.
제4조 코치
제1항 본회의 정식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제2항 감독이 임명하며 그 수는 2인으로 한다.
제3장 (임기)
제1조 감독/총무/코치
제1항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당선은 재적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총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단, 단독 후보일 시에는 찬반투표를 거치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7부 회칙개정
제1장 (발의)
제1조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감독이 발의한다.
제2조 전체회원의 1/2 이상의 발의.
제2장 (절차)
제1조 회칙 개정발의시 감독은 이를 공고하고, 총회를 통해 의결한다.
제2조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효력발생)
제1조 총회에서 의결한 확정된 개정안은 의장이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부(오프라인행사)
제1장(정규시합)
제1조 본회의 정기행사는 사회인 야구리그에 가입하고 해당리그의 시합일정에 따라 시합을 갖는다.
제1항 이유를 막론하고 1회 결석자는 다음 시합 시 주전으로 참가할 수 없다.
제2항 인원부족으로 인한 몰수패가 발생될시 무단결석자가 벌금(일금 일십만원)을 낸다.
제3항 시합참가 유/무는 게시판에 댓글로 알린다.
제2장(훈련)
제1항 매주 일요일 오전 또는 오후 사전에 정한 시간에 한다.
제2항 시합이 있는 주는 시합으로 훈련을 갈음한다.
제3항 기타 회원간 필요시 공지를 통해서 연습게임 및 훈련을 할수 있다.
제4항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는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훈련은 감독 및 총무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참가 인원을 체크한다.
제6항 훈련참가 유/무는 게시판에 댓글로 알린다.(매주 목요일까지 게시판에 올림)
부칙
제1장 (회칙발표)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2장 (예외규정)
제1조 본 회칙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3장 (경조사)
제1조 회원 본인의 결혼시에 본회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
제2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빙부모포함)의 사망시에 본회에서 화환(10만원상당)과 조의금(1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 기타 경조사의 경우 사안별로 토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