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합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련법령, 조합정관, 본 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3조(구성) 이 규정은 총칙, 인사규정, 사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보수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감사업무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2장 인사규정
제4조(목적) 본 규정은 인사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인사규정에서 “상근 임‧직원”이라 함은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을 말한다.
제6조(상근 임‧직원의 수) ① 상근임‧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장 1인
2. 상근 임⸱직원 2인 이내
3. 경리직원 1인
② 상근 임⸱직원 및 경리직원은 조합장이 지명 또는 채용하고 대의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에서 지명 또는 채용된 상근 임⸱직원 및 경리직원에 대하여 승계 받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조합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무직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사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조합 임원⸱대의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임직원의 임용 및 해임) ① 상근 임⸱직원은 조합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장이 채용⸱임명하되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장은 상근 임‧직원의 해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채용 또는 임명된 임직원 등에 대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조합으로 승계된 것으로 한다.
제9조(구비서류) 경리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기소개서 1부(필요시)
4.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5. 사무직원은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10조(임시계약직원) 조합에서는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계약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추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준수의무) 조합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정관 및 규정준수 의무
2. 조합장의 지시이행의무
3. 임원 상호간의 공조의무
4. 조합 운영방침 준수의무
5. 정숙 및 언어순화 등 품위유지의무
6. 조합 시설물의 애용 및 보존
7. 청렴의무
제12조(임‧직원의 징계) 상근하는 임‧직원 및 경리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1. 조합정관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근무능력 또는 근무태도 등의 불량으로 당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 이상 지연 출근하였을 경우
5.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그 외에 형사범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근무 중 직무를 무단이탈 하였을 경우
7. 근무 중 음주 등으로 추태를 부릴 경우
8. 사업장내에서 상사 및 동료에게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폭행 및 욕설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조합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문서의 배포, 게시 등 조합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조합 결정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하였을 경우
11.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이권개입, 향응을 받은 경우
12.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재산과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조합에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13. 각종 공문서의 처리 등 직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
14.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① 전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임 : 상근 임⸱직원 및 직원의 신분 박탈
※ 상근 임직원의 경우 상근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의 지위에서의 해임은 조합정관 및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정직 기간 동안 급여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급여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
4.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하고 반성 또는 시정을 촉구
5. 경고 : 문서로 경고조치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직원(임원 제외)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임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절차) 조합장은 상근하는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에 징계(안)을 부의(附議)한다. 이 때 조합장은 징계의 종류를 정해 부의할 수 있으나 참석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정된 징계에 대해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제15조(겸업금지)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른다.
제16조(임직원의 근무시간) ① 임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 운영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임직원은 업무종료 후 퇴근시 최종 퇴근자가 금고, 책상, 책장,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결근 등) ① 임직원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1일 전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고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거나 잦은 결근 등으로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조합장은 임명 또는 임용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외출시에는 조합장(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행선지 및 업무내역을 밝히고 외출토록 한다.
제18조(유급휴가) ① 임‧직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 1일전(하계휴가의 경우 3일전)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1. 월차휴가 : 월 1일
2. 연차휴가 : 년 7일
② 국‧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로 한다.
③ 임직원은 경조사로 인한 휴가를 청원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다음에 따라 휴가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시 5일 이내
2. 자녀 결혼시 1일 이내
3.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시 5일 이내
4. 조부모, 형제 및 자매 사망시 3일 이내
제19조(휴직 및 복직) ① 조합장은 조합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복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규정
제20조(목적) 사무규정은 사업시행에 따른 문서 및 자료의 관리, 결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 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적용범위) 조합 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회의록,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합에서 접수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23조(사무 처리의 문서화)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4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분담에 따른다.
제25조(임직원의 사무분장)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인사 및 서무업무 일반
2. 회계 및 장부관리
3. 각종 회의준비 및 진행
4. 회의록 작성업무 보조
5. 조합원 명부관리
6. 대(對)관청 및 대외업무 보좌
7. 각종 회의 서면결의서 징구대책 수립
8. 홈페이지 관리 및 법에 따른 인터넷 자료공개업무
9. 민원상담
10. 조합 월별 지출내역보고 업무
③ 경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수발업무
3. 문서 및 비품관리업무
4. 전산관리업무
5. 임직원의 지시업무
6. 기타 업무
제26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소집통고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 모든 문서는 개인 목적으로 소유해서는 아니된다.
② 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기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28조(기안) ①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문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하며, 가능한 한글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한자 및 영문을 병용할 수 있다.
4.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 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5.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나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관계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정증서) ① 특히 중요한 안건의 계약서 정본은 공정증서로써 할 수 있다.
② 문서의 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신문서는 작성 연월일, 발신 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 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를 명기하고 부본에 관계자 및 조합장이 날인한다.
2. 전항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연도 초에 갱신한다.
3. 도표는 작성 연월일, 작성 장소를 명기한다.
4. 수신자 이외의 연락을 필요로 하는 발신문서는 그 사본을 작성하고 정본, 사본 및 원본 모두 각각 오른쪽 상단에 사본 송부처를 기입한다.
5. 동일문서를 2개 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 수신자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31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 중 계약서, 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 명의로 한다.
제32조(기명날인) ① 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서명날인하고 기명자가 부재 시에는 업무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신속히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인, 조합장의 서명 또는 사인의 날인을 요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자의 결재 시에 날인, 시행한다.
제33조(보통 문서의 처리) ① 상근 임⸱직원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한다.
②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상근 임⸱직원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한다.
제34조(기밀문서의 처리) ① 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담은 것으로써 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 발신 친전(親展) 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③ 수신 친전(親展) 문서는 수신인 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문서의 열람) ① 문서 열람자는 열람필의 날인을 한다.
② 회람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한다.
제36조(문서의 발송)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한다.
제37조(문서의 보관) ① 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처리필한 문서는 제목, 정리번호, 처리연월일을 문서 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규정,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중요서류 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청산 완료시까지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보존 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취급 담당자의 허가없이 보존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인계 및 인수) 문서를 인계⸱인수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장 또는 임원 중 1명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조합의 문서를 조합으로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인계⸱인수서에 대표로 추진위원장 또는 감사가 날인하고, 인수자 대표로 조합장 또는 감사가 날인한다.
제41조(열람대출) 열람대출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상근임직원의 승인을 받아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42조(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나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 문서의 폐기는 소각 또는 파쇄를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인감 및 직인의 관리) 조합 직인 등에 관하여는 조합장 또는 상근임원이 관리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금고에 보관한다.
제4장 위임전결규정
제44조(목적) 본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본 업무규정 또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와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47조(전결사항) 상근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결 처리한다.
1. 각종 회의시 영상물 제작 보관과 공개업무
2. 회계감사보고서 징구 및 보관과 공개업무
3.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문서 보관 및 공개업무
4.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작성 및 공개업무
5.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작성 및 공개업무
6.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작성 및 공개업무
7.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작성 및 공개업무
8.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작성 및 공개업무
9. 조합원 명부 관리 및 열람⸱등사업무
10.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중 단일항목 10만원 미만의 지급업무
11.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조합장이 이사회 결의를 득해 위임한 사항
제5장 보수규정
제48조(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 등의 보수 및 회의비, 감사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수의 기준과 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임직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50조(보수) 상근 임‧직원 및 경리직원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또는 업무량 등에 따라 급여를 인상할 수 있으며, 급여 인상시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그 후 개최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즉시 환원되고 이미 인상하여 지급한 급여분은 환수한다.
① 상근자 월정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장 :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름
2. 상근 임⸱직원 : 위와 같음
3. 사무(경리)직원 : 위와 같음
② 비상임 감사는 매분기 회계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수당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른다.
③ 대의원회의 시 참석자에 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상근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보수의 지급) ① 상근임직원은 조합장이 지명한날로부터 하고, 사무직원은 근무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③ 보수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④ 보수의 일할 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되 10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
⑤ 퇴직 또는 해임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당시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2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합 예산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법규가 정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② 시간외 근무명령은 노동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3조(휴가 보상금) 월⸱년차 및 생리휴가는 유급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휴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퇴직급여) ① 상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계속 근무 년 수 1년당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액의 1개월분을 지급 또는 충당 조치한다.
② 계속 근무연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③ 상근 임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금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매년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에 정산, 지급토록 한다.
④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국민연금 등) ① 상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경우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업무추진비) ① 조합장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월정 사용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상근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업무추진비 월정 사용한도는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른다.
제57조(임⸱직원의 경비지급) 상근 임⸱직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수행으로 소요된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은 실비 지급한다.
제58조(복리후생비) 상근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으며, 각 호의 항목으로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부족시 예비비로 충당한다.
1. 중식대
2. 야식대
3. 특근식대(휴일 및 초과근무시)
4. 기타 복리후생비(필요시)
제6장 회계 및 결산규정
제1절 총칙
제59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주요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정확, 명료하게 표시하여 조합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적용범위) 모든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인의 자문을 받아 별도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1조(회계원칙)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방법에 따라 행한다.
제6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회계업무의 범위) 각 회계단위가 다룰 회계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예금의 출납, 보관 및 어음,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사항
3. 제 재산 장부와 동 부속서류의 기장,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반경리에 관한 사항
제64조(회계책임자) ① 조합의 회계책임자는 조합장으로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모든 회계업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제65조(회계담당자) ① 조합의 회계담당자는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를 보좌하여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회계업무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절 계정과목 및 회계장표
제66조(계정과목) 조합의 회계단위의 계정과목과 계정과목의 분류배열 및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다만, 운영상 계정과목의 증감 개폐가 필요할 때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제67조(회계장표 및 계정정리) 각 회계단위는 다음의 회계장부 및 회계전표를 비치하여 계정의 정리를 행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장
2. 기타 보조장부(명세장, 대장, 기록부 등)
3. 전표
4. 일계표
제68조(기장요령) ① 금전출납장 및 제 장부의 모든 기록은 전표를 작성하여 기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표를 중심으로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모든 기장은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행한다.
제69조(회계장표의 서식) 회계 사무에 필요한 제 장부, 전표와 보고서의 서식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장부의 갱신) 장부의 갱신은 기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갱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1조(장부의 마감) ① 현금출납장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일 마감하며, 각 계정의 보조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② 모든 장부는 회계연도 말로서 폐쇄하고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형고정자산 대장, 어음장, 예수금장부는 예외로 한다.
제72조(전표의 종류)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② 전항의 전표는 필요에 따라 이를 복사 식으로 할 수 있다.
제73조(전표의 작성) ① 전표는 회계담당자가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이를 작성하여야하며 계정과목, 작성일자, 금액, 거래상대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전표는 기표자, 회계담당자, 회계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전표의 마감) ① 회계 담당자는 거래가 있는 당일거래가 끝난 전표를 수집 마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전표에 의하여 계정별로 당일 거래총액을 집계함으로써 일계표를 작성한다.
③ 마감 이후에 작성되는 전표는 “마감 후”라고 기입하여 익일에 산입한다.
제75조(전표의 보관) 전조에 의하여 처리된 전표는 매일 제 증빙서와 함께 편철 보관하며 그 순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한다.
제76조(증빙서의 구분)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는 지급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물품 구입 대금의 지급 : 청구서, 영수증
2. 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급 : 영수증 및 기타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함에 필요한 제 서류
3. 도급 및 직영공사비의 지급 : 기성보고서 또는 준공보고서, 영수증
제77조(수납증빙)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한다.
제78조(지불증) 상관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자가 그 지급의 경위를 기재하여 작성한 지불증으로써 영수증에 대신할 수 있다.
제79조(증빙서의 보관) 정리된 증빙서는 전표 및 일계표와 함께 합철하여 보관한다.
제80조(장부의 오류정정) ① 장부오기의 정정은 당해 부분을 평행주선으로 말소 정정하여 정정자가 날인한다.
② 오기 때문에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행주선으로 말소하고 적요란에 “공란”이라 기입한다.
③ 전면오기 또는 공백일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3절 금전 회계
제81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및 예금을 말한다.
②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82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①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담당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지며, 관리책임은 조합의 회계책임자가 진다.
② 조합의 회계담당자는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있어 수납금과 지급금을 엄히 구분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83조(금융기관과의 거래) ①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거래를 개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조합장이 결정한다.
② 은행 기타 금융기간과의 거래는 조합법인 명의로 개설한다.
제84조(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 어음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조합장 명의로 행한다.
제85조(금전출납직원) 금전출납 및 보관업무의 집행에 있어 조합의 회계담당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금전출납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6조(금전출납직원의 교체) ① 금전출납직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현금출납장을 마감하여 장부잔액과 현금 및 각종예금의 시재를 대조 인계하고 장부에 일자를 기입하여 후임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조합의 회계담당자는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잔액대조) ① 회계담당자는 매일의 거래마감 후 현금 및 예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매기별로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 은행잔액과 대조하여 예금원장의 잔액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하며 잔액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잔액 대조 결과 현금 또는 예금의 과부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의 회계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사고보고) 과오지급 또는 도난 등에 의하여 금전이 망‧손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합의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인 조합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일시 및 장소
2. 사고금액
3. 사고원인
4. 사고발생경위
5. 평소의 보관방법
6. 사고자에 대한 조치의견
7. 기타사고 현장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실
제89조(현금의 보유한도) 자금관리는 원칙적으로 통장에 의한 관리를 하되, 실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만원까지는 현금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체 없이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비(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지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유한도 이상 보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현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5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90조(지급방법) 일절의 지급은 현금 및 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1조(영수증) ①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 회계 또는 출납원은 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은 복사식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지급절차) ①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상대방의 청구서와 출금전표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영수증과 교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영수금액, 일자, 수령인의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인감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인감과의 상위 여부
3. 수표로 지급하는 때에는 대체전표에 은행명과 수표번호를 기입하고 영수증을 받음
제4절 자금관리
제93조(차입금의 사용)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합장은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4조(차입금의 반환) 외부자금의 차입반환을 행할 경우에는 조합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95조(여유자금 운영방법) ①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각종 자금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의 운용은 조합에 가장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장이 결정한다.
제96조(수입원칙) 금전의 수입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예산
제97조(예산의 편성 및 예산통제의 실시) 조합은 장래의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계수적 목표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통제를 실시한다.
제98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익예산
2. 비용예산
3. 재무예산
4. 총합예산
제99조(예산기간) 전조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년도마다 편성한다.
제100조(예산과목) 예산과목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이 정하는 계정과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01조(예산의 확정) ① 예산 수립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2조(예산의 실시) ① 회계책임자는 결정된 예산을 책임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3조(예산의 경정) 예산의 실행도중에 계획의 변경 및 사업외적 요인에 의하여 예산의 항목의 경정이 요구될 때에는 총합예산 편성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항의 경정에 있어 당초 예산 총 규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경정하고 추후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예산 범위 내에서 목간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5조(예산의 초과) 사업계획의 변동에 의하여 직접영향을 받는 예산경정의 경우를 제외한 단위사업 예산 초과지출에 관하여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결산
제106조(결산의 실시) 회계기간 중의 운영활동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기말의 재정 상태를 명료히 표시하여 운영의 효율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제107(결산의 총괄) 회계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08(장부의 마감) 각 회계단위는 결산일자를 기준으로 결산정리를 완료하고 장부의 각 계정을 마감하여야 한다.
제109(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년 도에 속하는 모든 거래의 기장정리
2. 불량채권의 정리 및 조정
3.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110조(결산서류의 보고) ① 회계담당자는 기말에 기말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말제출서류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입지출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안) 또는 결손금처리(안), 예금잔액증명서, 고정자산 관계제표, 기타부속서류)
② 전항의 결산서류는 조합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1조(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제표는 이 규정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진실한 내용을 명료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12조(재무제표의 양식) 재무제표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보고식으로 한다.
제7장 감사업무규정
제113조(목적) 조합의 업무 집행이 공정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감사의 적용범위) 감사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감사
2. 운영감사
3. 업무감사
제11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자체감사는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조합장의 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 일상감사는 매일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전반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11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그 감사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실시감사 : 외부 전문회계사가 현지에 출두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것
2. 서면감사 : 외부 전문회계사가 현지에 출두하지 아니하고, 서류나 증빙서 등으로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것
3. 조사 : 조합장이나 이사회의 특명사항 또는 감사 중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또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감식 실험하는 행위
제117조(감사인) ① 정기감사는 조합의 감사 또는 조합장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공평무사한 태도로서 감사를 하고 피감사인의 일상 업무를 저해하거나 정체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18조(피감사인의 협력) 피감사인은 감사인으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 및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9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모든 감사는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감사는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의 성명 및 분담사항
2. 실시일정 및 대상범위
3. 감사결과
4. 문제점 및 건의
제120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 보완, 개선 또는 시정 등 명령을 받은 사항은 그 합리성에 따라 즉시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1조(재감사) 선임된 감사인의 감사내용이 불실하거나 미비할 경우에는 조합장은 재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감사 절차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22조(보고서의 관리) 감사보고서 및 첨부된 참고서류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담당자가 보관한다.
제9장 기타
제123조(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월정 사용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제124조(임‧직원의 경비지급)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은 실비를 지급한다.
제125조(복리후생비) 상근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126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운영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업무규정은 추진위원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조(업무규정의 변경) 본 업무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