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소방관계법령 Ⅱ
제1장 소방기본법
01 소방기본법의 목적
⑴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⑵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⑶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⑷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 이바지.
02.소방대
⑴ 소방공무원
⑵ 의무소방원
⑶ 의용소방대원
03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⑵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⑶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⑷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⑸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⑹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 자격
⑴ 소방안전관리자
⑵ 소방기술자
⑶ 위험물안전관리자
04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⑵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⑶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⑷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⑹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⑺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⑴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⑵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⑶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⑷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화기구 및 설비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⑵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⑶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⑷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⑸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⑹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⑺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②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신고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 밀집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지역
·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2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⑴ 화재, 재난 피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⑵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함.
⑶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이바지.
02용어의 정의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함.
⑴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⑵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0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저장 취급 창고, 지하구,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 또는 지상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 또는 지상120m이상 ( 아파트제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 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저장 취급창고, 지하구,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 또는 지상 120미터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11층이상 (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지하구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스프링 쿨러 설비, 간이스프링 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물
∙옥내소화설비 설치 대상물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 국보 보물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