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분당파크골프동호회”라 칭한다 . 약칭은 “파크골프회”라부른다.
영문은 BUNDANG PARK GOLFERS ASSOCIATION 으로 하며,
약자는 BPGA 이다.
제2조 (본회의주소)
본회의 주소는 수내동에 위치한 성남시파크골프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 과 친목을 도모하고,스포츠맨쉽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자격)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있는자로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자는
본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2010년3월12일까지),
2010년3월12일이후 신규가입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처리한다.
성남시 이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추인할 경우 특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5조 (권리 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 행사에 참
여 할수있고, 회칙준수 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조 직
제6조 (임원)
본회는 임원으로 고문(3인이내),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1인), 총무(1인),
부총무(1인)을 둘수 있다. 임원단은 감사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이사직을 겸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본회회원중에서 다음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최근 전임회장순으로 3인이내애서 추대할수 있다.
2.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선출한다.
3. 회장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불참으로 개최되지 못할경우에
는 정기총회후 30일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결정할수 있다.
4. 회장이 사직또는 기타사유로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경우에는
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할 수 있다.
5. 감사를 비롯한 임원진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이 회원들의 동의
를 얻어 임명할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추후 임명시항을 게시 할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해서 연임할수 있다.
2. 회장이 사직하거나 기타사유로 궐위되었을 경우 후임으로 선출된 회장의 임 기는 직
전 회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기타 임원들이 사직하거나 궐위된 경우의 임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회원자격 의 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할 때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조치될 때.
3. 성남시 이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하
였을때 (특별회원은 제외)
4. 회비를 6회 이상 연속하여 납입하지 않을때 및 회비를 총 누계 10회 이상 납입하 지
않았을때 (다만,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제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경우는 제 외)
제10조 ( 임원 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자금집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며 ,
회원자격상실을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보고할수 있다.
또한 정기총회,임시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행정,재정및회원관리업무를 수행하며,회원명부.각종회의록
회계장부등을 기록유지하고 정기총회 직전일까지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5.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제3장 재 정
제11 (회비및가입비)
본회의 남자회원은 월오천원(년6만원), 여자회원은 월이천오백원(년3만원)으로 하며.
본회의 가입비는 이만원으로 한다.(단,본동호회에 가입비 2만원을 납입한 실적이
있는 비회원의경우 3월중에 재가입희망자는 가입비를 면제받을수 있다.)
제12조 (회비 반환)
본회원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가입비,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기타 지원금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회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회원이라도 기 납입한
회비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회 비
3. 특별회비
4. 기부금
5. 기타 지원금
제14조 (기금공개)
1.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지원금은 모금이 되면 공고문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 가입비 및 회비는 별도 공고없이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하는것 으로 갈음 할수 있다.
2.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사용되어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경미한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선사 용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 하는것으로 대체할수 있으며 년말 결산시 기금 사용 관련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 할수 있다.
제4장 회원총회
제15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따라 조종또는 취소
할수 있다.
2. 정기총회는 회장선출, 회비 및 가입비 변경등 기금확보, 회칙개정,기타
회장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 처리할수 있다.
제16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요구가있을 경우,
회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개최에앞서 긴급히 처리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개최히며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처리할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 개최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시 개최할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통상적인 행정사항,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과
반수미달로 회장선출이 불가할경우 회장선출,
성남시 및 체육가맹단체등 대내외 업무협의 사항,
자체 또는 외부 경기대회 협의사항,
회원제명 및 특별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본회 홍보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단 전원이 당연직 이사 이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회 의결사항은 공고문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 할수 있다.
제 6장 경기 운영
제 19조 (정기 대회)
정기대회는 년2회개최하되 전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10월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조정또는 취소할수 있다.
제 20조 (임시대회)
임시대회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제 21조 (경기장소)
본회의 경기장소는 분당 수내동 파크골프장 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 으로 변경하여 경기를 할수 있다.
제7장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1월 발기인대회를 겸한 창립총회에서 회칙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개정된 회칙은 2010년 3월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