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혼증명서 (Legal Capacity)란?
필리핀 국민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법적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인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를
해당 관할 필리핀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해 주는 공문서(필리핀에서는 사문서)이다.
이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번 형태가 변경되었으며,
국제결혼이 한창이었던 2008~2012년의 3/4분기 시점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금장 마크가 있는 전용용지가 떨어져
전용용지가 아닌 허술한 복사용지로 대체되기도 했다.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필수가 실시되었던 2013년 4월 1일부터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에 외국인 약혼자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은 표준화된 법률 규정이 없어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많이 한 메트로마닐라 일부 시청을 제외하고는
주필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자체도 몰랐기에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결혼허가서 신청자들에게 제외 또는 타서류(PSA CENOMAR, 혼인관계증명서 등)로 대체하기도 했었다.
이후 2017년 필리핀 민법 수정에 의해 혼인, 출생, 혼인무효, 사망, 입양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발효되어
필리핀 자국민 기준으로 제출서류, 프로세싱 소요기간, 수수료 등이 일원화 되었지만,
필리핀 자국민과 혼인하려는 외국인의 제출서류는 메트로마닐라 16개 시(City)와 자치시(Municipality:읍/면) 중에서도
음성적으로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제출 면제, PSA CENOMAR, 혼인관계증명서 대체로 결혼허가서를 신청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메트로마닐라의 행정당국도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3년 순환보직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졌고,현재에는 한국인은 무조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를 제출해야만 하고,제출된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의 진위여부 확인까지 한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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