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금당초등학교 제2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금당초등학교 제22회 동창회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1)금당초등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한다.
2)준회원은 입학 후 미 졸업자 및 본인 가입동의로 임원이 결정한다.
제4조(임원)
1)본회는 회장1인, 부회장3-5인(여성1인 포함), 홍보위원장1인, 사무국장1인,감사1인, 이사를 둔다.
2)이사는 집행부 외에 모임 활성화를 위해 부락별 이사를 둔다.
-부락별 이사
(신기리)복성규 (수란리)오정영 (성당)조서현 (백동) 이환모 (상하금)유영찬 (대영리)이명근
(효학리)유혁동
제5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본회의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권한을 대표한다.
3)사무국장은 회계 및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홍보위원장은 협조한다.
4)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시 감사보고를 한다.
5)부회장은 각 지역(홍성,경인,천안,대전)회장 및 여자 1명, 이사는 각 지역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운영을 협의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1)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부회장 및 이사는 지역 모임 임기와 같다.다만, 부락별 배정 이사는 부락 친구들 중 협의하에 교체가
가능하다.
제7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임기말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 감사등을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제8조(회비)
1)회비는 연회비로 1인 100,000원으로 하며 동창회 모임일에 참석자는 별도로 50,000원을 납부한다.
2)기타 특별회비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 거출 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제10조(회비의 지출)
제9조의 사업을 위한 회비의 지출은 다음에 의한다.
1)부모 사망시 화환( 50,000원상당)지급
2)본인 3주이상 입원시 100,000원지급
3)기타 임원의 의결시 상당금액 지급
제11조(회비의 지출금지)
제10조의 회비 지출시 정기 총회나 임시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자나 회비 이십만원(200,000원) 미납자.
제12조(회의)
1)정기총회는 매년 총동문회 체육대회 때 개최한다.
2)임시모임 및 기타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사무국장이 전 회원에게 전달한다.
제13조(기타)
본회의 보충사항은 정기 총회시 개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6월부터 시행 한다.
첫댓글 넌 영원한 총무감이다 이참에 말뚝 박아라![~](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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됬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