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결연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삼향읍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목포옥암중학교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 독거노인 결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봉사정신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연 방법) ① 삼향읍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인과 4인 1조의 봉사동아리와 학부모자원봉사자 및 삼향읍의 직원과 결연을 맺는다 ② 결연 독거노인의 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③ ‘을’은 동 사업에 따른 지도교사를 배정하여 봉사활동에 따른 사전 지도 및 봉사활동의 진행 및 결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봉사활동 시간) ① 봉사활동은 4월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일정상 변경될 수 있다.) ② 봉사활동 시간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봉사활동 내용) 집안청소, 말벗되어드리기, 생일축하, 명절방문 마을회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 (협조사항) ① ‘갑’은 봉사동아리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갑’과 ‘을’은 봉사활동에 따른 일부 경비(명절 선물비 등)를 지원하여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한다. ③ ‘갑’은 학생들이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할 경우 2회 이상 안내를 한다. ④ ‘을’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 3월 28일 (갑) 무안군삼향읍 (을) 목포옥암중학교 읍장 정 일 구 학교장 송 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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