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 무엇을 가정폭력이라고 하나요?
A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 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외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 범죄는
살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회손, 모욕 ,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Q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격리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번 없이1366 (여성폭력긴급전화, 24시간 운영)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③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몸을 피한다.
→ 평소 구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증, 통장, 현금 등을 챙겨 두었다가 구 타 상황을 피하여 집을 나올 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Q [가정폭력]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5조).
①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②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 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폭력행위 재발 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④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8조).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패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④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경찰이 ‘가정사’라며 그냥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폭력은 범죄이며, 이는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가정사’라며 수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직위를 파악해서 상관 이나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폭력이 경미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력이라도 점점 심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경미한 폭력이 상습적으 로 일어날 경우 신고가 습관적인 폭력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쉼터(자겅폭력피해자보호시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본 상담소 또는 국번 없이 ‘1366’(여성폭력긴급전화,24시간 운영)으로 전화를 해 상담 후 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상해를 크게 입었거나(상해진단서 첨부) 누적범죄(상습)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상습적인 가정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①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군산여성의전화(063-445-2285)로 전화하시면 월-금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 후 면접상담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방문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세요.
②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둔다. 집안의 집기가 부서진 상태라면 부서진 가재도구를 그대로 놓고 날짜가 나오게 사 진을 찍는다(병원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는 나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경우나 폭력을 사유로 이혼 할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해진단서 아닌 가정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폭력으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증거효력이 있습니다.
③ 구타발생 후 가족, 친지(친정)나 이웃에게 폭력 사실을 알린다.
→ 가족이나 이웃에게 폭력 발생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해 두세요.
④ 평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비상금, 비상열쇠, 의료보험카드, 진단선 치료확인서, 옷 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가까운 친구, 친척집에 맡겨둔다.
⑤ 상담소나 경찰서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메모해 둔다.(단, 가해자가 보기 쉬운 장소 에는 메모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56조,57조)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 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제3자가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A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8조1항)
따라서 신고자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복이 걱정될 때에는 경찰에 신고 시 비밀엄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가정폭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가정폭력특례법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조2항).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어떤 경우에 불 처분 결정을 내리나요?
A
①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②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③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때(이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37조
Q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에게 송치하거나 또는 보호처분 전 법원으로 이송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46조)
Q [가정폭력]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0조).
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행사의 제한
③ 사회봉사, 수강명령
④ 보호관찰
⑤ 상담소에 상담 위탁
⑥ 의료가관에 치료 위탁
⑦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Q [가정폭력]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 처분 결정 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나요?
A 경찰에 신고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신고증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참고 살다 나중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 해도 증거자료가 없어 이혼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신고했던
기록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