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三一節)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1]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2]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삼일절 노래'는 1946년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의뢰로, 위당 정인보의 3·1절 노래에 당시 숙명여대 음악과 강사였던 작곡가 박태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5]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6]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6] [7]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한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거족적으로 일으킨 민족해방운동.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2일 '병합' 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색인 : 일제강점기). 일제는 식민지의 최고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으며, 한국사회를 식민지 지배구조로 재편하기 위하여 1910년대에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한민족은 무단통치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학교에서는 민족교육이 억압받고, 종교계에서는 민족적 신앙이 탄압당했다.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수탈당했다. 1910년에 '회사령'(會社令)이 실시되어 민족자본가의 성장이 가로막혔다. 1910~18년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결과 한말 이래 불법적으로 토지를 침탈해온 일본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광대한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이때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인정했으며 경작권 등 농민의 여러 권리는 완전히 부정했다. 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도시로 흘러들어 도시빈민·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 노동자가 된 조선인들은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대우, 민족차별 등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이처럼 한일합병 후 극소수의 친일파·친일지주·예속자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급·계층이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그 결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전민족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전민족적인 민족해방 의지를 바탕으로 1910년대에는 국외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운동, 국내에서의 비밀결사운동, 교육문화운동 및 생존권수호투쟁 등을 통해 운동역량이 강화되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1910년대말에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의 식민지 처리에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창했다.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 약소민족을 크게 고무하여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켰다.
3·1운동의 전개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거족적으로 일으킨 민족해방운동.
민족자결주의가 대두하자 이를 민족해방의 기회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국외에서 먼저 나타났다. 1918년 11월 여운형·김규식·장덕수 등이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중국에 온 미국 특사에게 전하는 한편, 1919년 1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고 국내외 민족운동가들과 독립운동 방법을 협의했다.
1918년 12월 미국지역의 대한인국민회 총회는 이승만 등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의했으나, 미국 당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자 미국 대통령에게 3개항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도쿄[東京]에서는 1919년 2월 조선인유학생학우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독립청원단을 결성하고 민족대회소집 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2·8독립선언).
이러한 해외의 움직임을 알게 된 손병희·최린 등 천도교측 인사들과 이승훈 등 평안도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국내에서의 독립선언을 계획했다. 여기에 불교계의 한용운 등이 참여하여, 천도교·기독교·불교 3개 교단이 국내 독립선언의 주축이 되었다.
이들이 준비한 운동계획은 독립선언과 일본에 대한 독립청원을 병행하고,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원칙에 따라 운동을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선언서, 파리 강화회의 등에 보내는 독립청원서, 일본정부에 보내는 독립의견서 등이 작성되었고, 2월 27일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종교교단을 중심으로 미리 배포되었다.
그후 고종의 장례일인 3월 1일 정오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지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적인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운동을 계획·준비한 종교계의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의 취지를 밝힌 다음 바로 일제 경찰에 자수했다. 원래 33인은 독립선언식을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거행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었다. 그러나 33인은 공원에 모인 학생·시민 들이 전면적인 시위에 들어가 그들이 세운 비폭력 원칙을 깨뜨릴 경우, 일본·미국 등 열강의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까 우려하여 장소를 바꾸었던 것이다. 결국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군중은 독립만세의 함성을 외치며 시위대열을 이루었다. 독립선언식은 대중의 반일감정이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하는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3월 1일 시위 운동의 후속조치로 3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모여 시위를 했다. 3월 상순 이후 주로 대도시에서 전개되던 만세시위는 각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운동은 5월까지 지속되었고, 특히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사이에는 동시다발적이고 격렬한 투쟁양상을 보여 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는 데는 지식인·청년·학생층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유포된 선언서, 각종 유인물과 시위 경험을 각 지역에 전파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각종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시위를 준비하고 이끌었다. 경기도 부천의 혈성단, 대구의 혜성단, 조치원청년단 등이 그 예이다. 이들과 함께 광범한 민중이 비타협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에서는 3월 22일 노동자대회가 열렸으며 전차종업원, 경성 철도노동자 등은 파업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항의했다. 서울·평양·선천 등지에서는 상인들이 철시(撤市) 투쟁을 벌였다. 농촌에서는 횃불시위와 산 위에서의 봉화시위가 벌어졌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시위를 확산하는 만세꾼이 등장했다.
3월 1일 이후 전국을 휩 쓸었던 시위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집회 횟수 1,542회, 참가인원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수 1만 5,961명, 피검자수 5만 2,770명, 불탄 건물은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다(일본측 발표).
국내에서의 시위운동에 호응하여 간도·연해주·미국 등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龍井)에서의 독립선언식이 최초였으며, 서간도에서는 3월 12일 류허 현[柳河縣] 싼위안푸[三源堡]에서의 독립선언 경축대회로부터 시위 운동이 시작되었다.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 주최로 독립선언과 시위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등지에서 주로 모금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재정이나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선전활동을 지원했다.
3·1운동의 의의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거족적으로 일으킨 민족해방운동.
이 운동은 극소수 친일파·친일지주·예속자본가를 제외한 전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중의 생존권 수호투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운동경험이 하나로 수렴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결과 일제의 무단통치가 끝나게 되어 민족해방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운동이념상에서 복벽주의가 청산되었고 민주공화제 이념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다. 그결과 공화제 형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식민지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민족의 해방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인하여 독립쟁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전국적으로 운동을 지도할 조직이 없었다는 점, 이 운동을 처음 준비했던 33인이 일본·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가 독립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타협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민중의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가지 못했던 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내적 원인이었다.
운동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한계는 이후 민족해방운동에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3·1운동의 과정에서 끝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의 모습을 보여준 민중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민족이 해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각성도 촉진되었다.
나아가 민중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그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공감을 얻어갔다.
3*1독립선언서 전문 |
己未 獨立 宣言書(기미독립선언서) 宣 言 書( 선 언 서 )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 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公約三章(공약 삼 장) ㅡ.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 (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
獨 立 宣 言 書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손병희(孫秉熙) 길선주(吉善宙) 이필주(李弼柱) 백용성(白龍城) 김완규(金完圭) 김병조(金秉祚) 한글풀이 이희승 박사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 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의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써 도와 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를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는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와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반만년역사(半萬年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宣言)함이며 이천만민중(二天萬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야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양심(人類的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 위하야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천(是-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이며 전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구시대(舊時代)의 유물(遺物)인 침략주의(侵略主義) 강권주의(强權主義)의 희생(犧牲)을 작(作)하야 유사이래(有史以徠) 누천년(累千年)에 처음으로 이민족겸제(異民族箝制)의 통고(痛苦)을 상(嘗)한지 금(今)에 십년(十年)을 과(過)한지라 아생존권(我生存權)의 박상(剝喪)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심령상(心靈上) 발전(發展)의 장애(障碍)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신예(新銳)와 독창(獨創)으로써 세계문화(世界文化)의 대조류(大潮流)에 기여(寄與) 보비(補裨)할 기연(機緣)을 유실(遺失)함이 무릇 기하-(幾何-)뇨
희(噫)라 구래(舊來)의 억울(抑鬱)을 선창(宣暢)하려하면 시하(時下)의 고통(苦痛)을 파탈(擺脫)하려하면 장래(將來)의 협위(脅威)를 삼제(芟除)하려 하면 민족적양심(民族的良心)과 국가적염의(國家的廉義)의 압축소잔(壓縮銷殘)을 흥분신장(興奮伸張)하려 하면 각개(各個) 인격(人格)의 정당(正當)한 발달(發達)을 수(遂)하려 하면 가련(可憐)한 자제(子弟)에게 고치적(故恥的) 재산(財産)을 유여(遺與)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子子孫孫)의 영구(永久) 완전(完全)한 경복(慶福)을 도영(導迎)하려하면 최대급무(最大急務)가 민족적독립(民族的獨立)을 확실(確實)케 함이니 이천만(二千萬) 각개(各個)가 인(人)마다 방촌(方寸)의 인(刃)을 회(懷)하고 인류통성(人類痛性)과 시대양심(時代良心)이 정의(正義)의 군(軍)과 인도(人道)의 간과(干戈)로써 호원(護援)하는 금일(今日) 오인(吾人)은 진(進)하야 취(取)함에 하강(何强)을 좌(挫)치 못하랴. 퇴(退)하야 작(作)함에 하지(何志)를 전(展)치 못하랴.
병자수호조규(丙子修好條規) 이래(以來) 시시종종(時時種種)의 금석맹약(金石盟約)을 식(食)하얏다 하야 일본(日本)의 무신(無信)을 죄(罪)하려 아니하노라. 학자(學子)는 강단(講壇)에서 정치가(政治家)는 실제(實際)에서 아(我) 세종제업(世宗世業)을 식민지시(植民地視)하고 아(我) 문화민족(文化民族)을 토매인우(土昧人遇)하야 한갓 정복자(征服者)의 쾌(快)를 탐(貪)할 뿐이요. 아(我)의 구원(久遠)한 사회기초(社會基礎)와 탁락(卓락)한 민족심리(民族心理)를 무시(無視)한다 하야 일본(日本)의 소의(少義)함을 책(責)하려 아니하노라. 자기(自己)를 책려(策勵)하기에 급(急)한 오인(吾人)은 타(他)의 원우(怨尤)를 가(暇)치 못하노라. 현재(現在)를 주무(綢繆)하기에 급(急)한 오인(吳人)은 숙석(宿昔)의 징변(懲辯)을 가(暇)치 못하노라. 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소임(所任)은 다만 자기(自己)의 건설(建設)이 유(有)할 뿐이요 결(決)코 타(他)의 파괴(破壞)에 재(在)치 아니하노라. 엄숙(嚴肅)한 양심(良心)의 명령(明令)으로써 자가(自家)의 신운명(新運命)을 개척(開拓)함이요 결(決)코 구원(舊怨)과 일시적(一時的 감정(感情)으로써 타(他)를 질축배척(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구사상(舊思想) 구세력(舊勢力)에 기미(羈미)된 일본(日本) 위정가(爲政家)의 공명적(功名的)희생(犧牲)이 된 부자연(不自然)우(又) 불합리(不合理)한 착오상태(錯誤狀態)를 개선광정(改善匡正)하야 자연(自然) 우(又)합리(合理)한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歸還)케 함이로다. 당초(當初)에 민족적(民族的)요구(要求)로서 출(出)치 아니한 양국병합(兩國倂合)의 결과(結果)가 필경(畢竟) 고식적(姑息的)위압(威壓)과 차별적(差別的) 불평(不平)과 통계수자상(統計數字上) 허식(虛飾)의 하(下)에서 이해상반(利害相反)한 양(兩) 민족간(民族間)에 영원(永遠)히 화동(和同)할 수 없는 원구(怨溝)를 거익심조(去益深造)하는 금래실적(今來實績)을 관(觀)하라. 용명과감(勇明果敢)으로써 구오(舊誤)를 확정(廓正)하고 진정(眞正)한 이해(理解)와 동정(同情)에 기본(基本)한 우호적(友好的) 신국면(新局面)을 타개(打開)함이 피차간(彼此間) 원화소복(遠禍召福)하는 첩경(捷徑)임을 명지(明知)할 것 안인가, 또 이천만(二天萬) 함분축원(含憤蓄怨)의 민(民)을 위력(威力)으로써 구속(拘束)함은 다만 동양(東洋)의 영구(永久)한 평화(平和)를 보장(保障) 소이(所以)가 아닐뿐 아니라 차(此)로 인(因)하야 동양안위(東洋安危)의 주축(主軸)인 사억만(四億萬) 지나인(支那人)의 일본(日本)에 대(對)한 위구(危懼)와 시의(猜疑)를 갈수록 농후(濃厚)케 하야 그 결과(結果)로 동양(東洋)전국(全局)이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비운(悲運)을 초치(招致)할 것이 명(明)하니 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조선독립(朝鮮獨立)은 조선인(朝鮮人)으로 하야금 정당(正當)한 생영(生榮)을 수(遂)케 하는 동시(同詩)에 일본(日本)을 하야금 사로(邪路)로서 출(出)하야 동양(東洋)지지자(支持者)인 중책(重責)을 전(全)케 하는 것이며 지나(支那)로 하야금 몽매(夢寐)에도 면(免)하지 못하는 불안(不安)공포(恐怖)로서 탈출(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東洋平和)로 중요(重要)한 일부(一部)를 삼는 세계평화(世界平和) 인류행복(人類幸福)에 필요(必要)한 계단(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구구(區區)한 감정상(感情上)문제(問題)리요.
아아 신천지(新天地)가 안전(眼前)에 전개(展開)되도다. 위력(威力)의 시대(時代)가 거(去)하고 도의(道義)의 시대(時代)가 래(來)하도다. 과거(過去) 전세기(前世紀)에 연마장양(鍊磨長養)된 인도적(人道的)정신(精神)이 바야흐로 신문명(新文明)의 서광(曙光)을 인류(人類)의 역사(歷史)에 투사(投射)하기 시(始)하도다.
신춘(新春)이 세계(世界)에 래(來)하야 만물(萬物)의 회소(回蘇)를 최촉(催促)하는도다. 동빙한설(凍氷寒雪)에 호흡(呼吸)을 폐칩(閉蟄)한 것이 피일시(彼一時)의 세-(勢-)니 천지(天地)의 복운(復運)에 제(際)하고 세계(世界)의 변조(變潮)를 승(乘)한 오인(吾人)은 아모 주저(躊躇)할 것 없으며 아모 기탄(忌憚)할 것 없도다. 아(我)의 고유(固有)한 자유권(自由權)을 호전(護全)하야 생왕(生旺)의 낙(樂)을 포향(飽享)할 것이며 아(我)의 자족(自足)한 독창력(獨創力)을 발휘(發揮)하야 춘만(春滿)한 대계(大界)에 민족적(民族的) 정화(精華)를 결뉴(結紐)할 지로다.
오등(吾等)이 자(玆)에 분기(奮起)하도다. 양심(良心)이 아(我)와 동존(同存)하며 진리(眞理)가 아(我)와 병진(倂進)하는도다. 남녀노소(男女老少)없이 음울(陰鬱)한 고소(古巢)로서 활발(活潑)히 기래(起來)하야 만휘군상(萬彙群象)으로 더부러 흔쾌(欣快)한 부활(復活)을 성수(成遂)하게 되도다. 천백세(千百世)조령(祖靈)이 오등(吾等)을 음우(陰佑)하며 전세계(全世界) 기운(氣運)이 오등(吾等)을 외호(外護)하나니 착수(着手)가 곳 성공(成功)이라 다만 전두(前頭)의 광명(光明)으로 맥진(驀診)할 따름인뎌.
공약삼장(公約三章)
一.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차거(此擧)는 정의(正義) 인도(人道) 생존(生存) 존영(尊榮)을 위(爲)하는 민족적요구(民族的要求)니 오직 자유적정신(自由的精神)을 발휘(發揮)할 것이요 결(決)코 배타적감정(排他的感情)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一.최후(最後)의 일인(一人)까지 최후(最後)의 일각(一刻)까지 민족(民族)의 정당(正當)한 의사(意思)를 쾌(快)히 발표(發表)하라.
一.일체(一切)의 행동(行動)은 가장 질서(秩序)를 존중(尊重)하야 오인(吾人)의 주장(主張)과 태도(態度)로 하야금 어데까지던지 광명정대(光明正大)하게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일(朝鮮建國四二五二年三月日)
조선민족대표(朝鮮民族代表)
김창준(金昌俊) 권동진(權東鎭) 권병덕(權秉悳) 나용환((羅龍煥) 나인협(羅仁協) 양전백(梁甸伯)
양한묵(梁漢默) 유여대(劉如大) 이갑성(李甲成) 이명룡(李明龍) 이승훈(李昇薰) 이종훈(李鍾勳)
이종일(李鍾一) 임예환(林禮煥) 박준승(朴準承) 박희도(朴熙道) 박동완(朴東完) 신홍식(申洪植)
신석구(申錫九) 오세창(吳世昌) 오화영(吳華英) 정춘수(鄭春洙) 최성모(崔聖模) 최 린(崔 麟)
한용운(韓龍雲) 홍병기(洪秉箕) 홍기조(洪基兆)
독립선언서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 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얼마이며, 정신상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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