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시행)
인천대학교 총동문 골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인천대총동문골프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인천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골프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과 동문회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 동】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2. 월 정기라운딩 개최
3. 기타 친목도모 및 경조사 나눔을 위한 모임 개최
4. 인천대학교 장학금모금
5. 후배 취업지원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회원은 인천대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동문(학사, 석사, 박사, 최고위 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미 졸업동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회원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회의 및 정기라운딩 등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2.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 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고 문
2. 명예회장
3. 회 장
4. 부회장
5. 총무위원장
6. 조직위원장
7. 홍보위원장
8. 대외협력위원장
9. 경기위원장
10. 사업지원위원장
11.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위원
제7조 【자 격】
운영위원회는 동호회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초대 운영진은 예외로 한다)
1. 고문과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 원 2/3이상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회장 등 모든 임원은 본회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회원 중 선출한다.
제8조 【임 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은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각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궐 선임된 회장 또는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선 출】
1.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직전 부회장이 승계한다(단, 초대회장은 종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각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부회장이 직을 승계하며, 차기 회의에서 부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직의 잔여임기를 승계한 경우 차기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10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 직을 승계한다.
3. 총무위원장은 본회의 회비징수와 재정을 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 최 업무 등을 위하여 각위원장과의 업무조율 등을 담당한다.
4. 조직위원장은 회원확보를 위한 계획 및 추진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위원장 본회와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며 필요시 홍보지 발행 업무를 담당한다. 홈페이지 또는 카페관리를 겸한다.
6. 대외협력위원장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 외 협력업무(골프장 섭외 포함)를 담당한다.
7. 경기위원장은 정기 및 비정기 라운딩의 준비 및 진행, 시상 물품준비 및 시상 업무를 담당한다.
8. 사업지원위원장은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회원 사업에 대한 홍보, 회원 상호 간 의 사업연결, 회원들의 사업지원 및 회원들의 경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9. 모든 회원은 회원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사업지원위원장에게 통보하여 회원 상호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 구축에 기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총회】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원 과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0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총회의 결의방법】
1. 총회는 특정장소에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5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운영위원 인준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기타 주요사항
제16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모든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 하도록 보존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년 회비(고문, 명예회장 금일봉, 회장200만원, 부회장100만원, 각 위원장 50만 원, 일반회원 30만원)
2. 회원찬조 비 (우승,홀인원,알바트로스,이글,버디,싱글,이븐)
3. 기타 수입금
제19조 【회계보고】
운영진은 당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모 임
제20조 【정기라운딩】
1. 정기라운딩시 비용(그린피,캐디피,식사,그늘집)은 참가자 개인이 지불한다.
2. 정기라운딩의 참가자가 초과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3. 정기라운딩은 매월 평일 1회, 주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날짜는 총회에 서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4. 홍보위원장은 최소 2주일 전에 유선으로 모임을 예비공지하고, 1주일 전까지 참가여부를 확인, 참가확정 명단을 경기위원장에게 메일로 통보하여 야 한다.
5. 경기위원장은 시간과 장소, 조 편성, 경기진행, 수상자 등 정기모임에 관한 모 든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한다.
6. 정기라운딩은 예비공지 - 정식공지(참가신청)정기라운딩 순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신청은 모임 공지 후 유선을 통해 신청한다.
7. 참가회원이 부족할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비회원을 초청할 수 있다.
제21조 【시상 및 핸디캡】
1. 시상은 우승, 메달리스트,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등을 기본(본상)으로 하고 추 가 시상대상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동일 회계 연도 내 동일 중복 시상을 금한다.
3. 중복시상은 하지 않으며 스코어가 같을 시에는 로우핸디 순으로 하며 핸디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100타 이상의 성적은 우승 시상에는 제외한다.
4. 초청 비회원은 우승 및 메달리스트 시상에서 제외한다.
5. 최초의 핸디캡은 회원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하며 2회 이후 는 본인 신고핸디캡과 매회 성적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신고 핸디캡과 최 초라운딩 성적의 차가 - 5 이상 일때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제 7 장 회원관리
제22조 【회원관리】
1. 운영위원회는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 제명 기타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23조 【회칙개정】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창립발기인은 이 회칙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라 최초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