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일시취재 (C-1) | |
■ 3. 단기방문 (C-3) | ■ 4. 단기취업 (C-4) |
■ 5. 유학 (D-2) | ■ 6. 일반연수 (D-4) |
■ 7. 취재 (D-5) | ■ 8. 주재 (D-7) |
■ 9. 기업투자 (D-8) | ■ 10. 구직 (D-10) |
■ 11. 회화지도 (E-2) | ■ 12. 방문동거 (F-1) |
■ 13. 거주 (F-2) | ■ 14. 동반 (F-3) |
■ 15. 재외동포 (F-4) | ■ 16. 영주 (F-5) |
■ 17. 결혼이민 (F-6) | ■ 18. 의료관광 (C-3-3 또는 G-1-10) |
■ 19. 방문취업 (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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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증 신청은 기본적으로 호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며, 호구지 관할공관 이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잠주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잠주증 제출이 곤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로 대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결혼이민(F-6)사증은 호구부 관할 공관에 신청
▷ 상용사증은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교환학생(D-2)사증은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방문취업(H-2)사증은 하이 코리아 예약 시 지정한 공관에 신청
▷ 법무부사증(사증발급인정서)은 전 중국공관에 신청
▷ 기타 법인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F4) 등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은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주선양총영사관 관할지역: 동북3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인사(因私) 여권 소지자: 개인접수(일부 사증) 및 지정대행사에 접수
※ 개인접수 가능사증: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사망·병간호, 사증발급인정서, 급행사증
▷ 신청 시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 후 사후보완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진행과정(발급 여부, 불허사유 등)은 영사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심사결과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원본을—발급받았을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 사증신청서에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신청시 유의 사항
▷ 사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과 함께 제출)
▷ 사증신청서 작성 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증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서 상에 원주소가 아닌 현주소를 기재하고, 일반전화(고정전화)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
▷ 추가 보완자료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원본 불필요 시 팩스로 제출가능)
초청장 작성요령
영사관 지정양식이 있는 사증 신청 시에는 양식을 이용하시고, 일정한 서식이 없는 사증 신청 시에는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국내체류기간 중 국내유관법령 준수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은 사증 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사증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H-2-B 또는 C-3)이 가족관계 소명 부족으로 불허된 경우, 요녕성 외사판공실에
대행 의뢰하면 불허 2개월 이내라도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증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영사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목적을 소명 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출한 서류의 진정 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초청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사증발급요건이 미비 된 경우 등
영사관은 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사관은 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 불허사유는 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증예약실-
사증심사 결과조회'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