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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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원의 마음가짐.
1). 항상 초심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2).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단정한 심판원 제복을 착용하며.
3). 경기가 종료되어 경기장을 떠났을 때에도 다른 심판원이 행한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 및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심판원의 복장 및 휴대품.
1). 심판복 : 체육전국게이트볼협회가 인정한 심판원 제복.
가). 청색상의.
나). 흰색바지와 흰색와이셔츠(베이지색 바지와 흰색의 티셔츠는 불가)
다). 심판원 모자(모자에는 어떠한 것도 부착하지 말 것)
다). 흉장과 루프타이. 혹은 넥타이.
2). 흰색운동화.
3). 휴대품.
가). 심판원 완장.
나). 코스코인.
다). 마커.
라). 스케일.
마). 필기구.
※. 토스코인으로 마커를 대신할 수 있으나 마커는 앞. 뒤 면의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원의 휴대품이 아니므로 착용하지 말 것.
※. 득점계산기는 심판원의 휴대품이 아니므로 착용하지 말 것.
다: 경기의 준비.
1). 선공. 후공의 결정(규칙 제5조 제2항)
가). 주심이 임으로 한 팀을 앞면으로. 다른 한 팀을 뒷면으로 지정하여 양 팀의
주장에게 통지한다.(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주장에게 붇지 말 것)
나). 주심이 코인을 토스한다.
다). 코인의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인하고. 선공. 후공 의 선택권을 얻은 팀을
통지한다.
라). 선공. 후공의 선택권을 얻은 팀의 주장에게 선공인지 후공인지 선택하게 한다.
마). 선공. 후공의 결정 후. 오더표에 근거하여 기록표를 작성하고 양팀의 오더표를 상호
교환한다.
2) 경기개시전의 확인과 점검(규칙 제5조 제3항)
가). 심판원은 다음의 예에 따라 경기개시전의 확인과 점검을 한다.
- 주심이『지정된 위치에 정렬해 주십시오.』라고 통지한다.
- 심판원이 양 팀의 감독 및 경기자를 정렬시킨다.
- 주심이『지금부터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한다.
- 주심이 백팀부터 용구와 복장을 점검한다.
* 유니폼: 팀 전원의 유니폼이 동일 되었는가?
* 스 틱 : 샤프트와 헤드에 제조회사의 고유번호 확인.
* 완 장 : 감독과 주장의 표시마크는 지정부위에 부착했는가?
- 부심이 홍팀부터 오더표의 기재내용과 오더의 확인을 실시한다.
* 기록표에 기재된 오더와 이름은 일치하는가?
* 기록표에 기재된 오더와 부착한 타순번호는 일치하는가?
※ 매 시합 때마다 생략하지 않고 회원증과 경기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라: 경기준비 완료 후의 대기.
1). 경기개시 때의 위치 정렬.
가). 심판원은 감독과 교체경기자를 대기에어리어로 이동시킨다.
※ 경기개시 전 본부로부터 『준비가 완료된 코트는 기를 들어주세요』라는
방송이 나오면 기록원이 코트중앙 골폴 옆에서 본부석을 향하여 선다. 이때
본부석을 등지고 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경기개시(규칙 제6조 제3항)
1). 주심. 부심. 기록원의 위치.
가). 주 심 : 제1게이트의 오른쪽 1m정도에 위치.
나). 부 심 : 주심의 뒤쪽 골폴과 직각이 되게 위치.
다). 기록원: 주심의 좌측 이웃터필드에 위치.
바: 경기종료(규칙 제6조 제4항)
1). 게임세트의 선고.
가)『경기시간 종료』의 신호 후 마지막 타순경기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에서
주심은『게임세트』를 선고한다.
- 게임세트의 선고는 코트의 중앙 골폴 옆에서 스타트에러리어를 향하여.
주심(좌측에 부심. 우측에 기록원이 나란히 위치)이 선고한다.
- 후공팀의 타순경기자가 아웃 볼. 완료 결원일 때는 주심은『0번 아웃 볼』등의
통고(제스처는 불필요)를 한 후에『게임세트』를 선고.
사: 경기자의 교체(규칙 제6조 제6항)
1) 경기자의 교체.
가) 기록원이 감독에게 교체신청을 받는다.
나) 기록원이 확인하여 주심에게 교체를 알린다.
※ 혼성팀의 경우 3:2또는 2:3의 비율로 팀을 구성하는데. 경기 중 교체시에
비율이 맞아야 함.
아: 승패의 결정.
1) 기록내용의 확인.
가) 주심이 기록표를 기록원에게 받아 기록 내용을 확인한다.
2) 승패의 결정.
가) 주심은 기록내용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지금부터 경기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 『00팀 (선공)0점』
- 『××팀(후공)×점』
- 『00팀(승자)의 승리』
- 『서로 다같이 인사합시다.』
나) 주심은 종료 인사 후 이긴 팀의 총득점을 0으로 표시하고 양 팀의 주장으로부터
기록표에 사인을 받는다.(규칙 제4조 제2항 2.(4))
자: 타자의 플레이와 권리(규칙 제9조 제1항)
1) 타자의 코트 입장과 퇴출.
가). 타자 이외의 자가 코트에 들어 왔을 때에는 코트에서 나가도록 주의를 준다.
※ 기록원은 아웃터필드를 계속 이동하면서 타자 이외의 사람을 코트 밖으로
퇴출시킨다.
차: 아웃 볼.
1) 아웃 볼의 판정. 선고.
가) 아웃 볼의 판정. 선고는A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이 실시한다.
나) 상황에 따라 A심판원이 판정. 선고한다.
※ 기록원이 판정. 선고. 조치한 아웃 볼을 주심이나 부심이 다시 판정. 선고.
조치하지 말 것.
2) 아웃 볼의 조치.
가) 아웃 볼의 조치는 A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이 실시한다.
나) 상황에 따라 주심 또는 부심이 경기에 지장이 없는 경기자에게 아웃 볼을
멈추는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경기자가 아웃 볼을 멈춘 후 심판원이 아웃 볼 선고. 조치를 한다.
카: 용구의 교환(규칙 제21조)
1) 스틱의 교환.
가) 심판원은 경기개시 전에 점검한 스틱에 한하여 타자의 신청에 의해 교환을
인정한다.
※ 점검 받지 않은 스틱으로 교환하여 경기하는 타자도 있음을 유의함.
2) 볼의 교환.
가) 볼에 균열이 생겼을 때는 유효플레이로 하고 모든 볼이 정지한 시점에서 그 볼을
교환한다.
나) 볼이 갈라졌을 때에는 무효흘레이로 하고 갈라진 볼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전의
위치로 되돌린 후 그 볼을 교환하여 다시 치게 한다.
타: 기본적인 주심과 부심의 연계.
1) 주심. 부심의 판정위치.
가) A심판원 : 타자의 플레이 판정을 주된 역할로 하는 심판원.
(A심판원은 타자의 앞에 위치한다.)
나) B심판원 : 볼의 이동 판정을 주된 역할로 하는 심판원.
(B심판원은 타자의 타격방향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주심과 부심은 타자의 플레이 상황에 따라 A심판원과 B심판원의 역할을 교대한다.
※ 주심이 A심판원이라고만 생각하여 심판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는다.
※ 방향 지시는 바꿀 수 없다.
2) 타격에 관련되는 주심. 부심의 연계.
가) 제1게이트 통과 성립. 선고(규칙 제13조 제1항)
- A심판원은 타자의 플레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볼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한다.
- 타자의 스타트타격 한 번으로 제1게이트통과가 성립한다고 판정했을 때 그
정지 위치 가까이에서 통과 성립의 선고를 한다.
나) 터치의 성립과 스파크타격.
- 터치성립의 판정. 선고는 A심판원이 실행한다.
- 상황에 따라 B심판원이 판정. 선고한다.
- 타치의 성립 후 스파크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 B심판원은 타자의 세트상황을
확인하여 스파크타격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파: 기록원.
1) 기록원의 임무.
가) 경기장의 점검.
나) 기록표에 필요한 사항 기입.
다) 게이트 통과 성립과 완료성립의 확인과 복창.
- 경기종료 후 득점 집계를 하여 주심에게 제출하고 확인받는다.
라) 주. 부심의 기록에 관한 확인에 응답.
- 득점의 확인.
- 경기자의 교체의 확인.
- 게이트선에 관련되는 기록의 확인.
마) 판정. 선고. 통고. 조치에 관하여 주. 부심에게 조언하여 보좌한다.
- 심파원이 과실을 알아차린 심판원은 신속하게 조언하여 보좌한다.
바) 아웃 볼의 판정. 선고. 조치.
사) 감독 및 경기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주의.
2) 기록원의 위치.
가) 기록원은 아웃터필드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게이트통과 성립 등 경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한다.
- 상황에 따라 이너필드에서 주심. 부심에게 조언. 보좌한다.
하: 심판원의 통고. 선고. 보조제스처.
1) 심판원의 통고. 선고. 보조제스처의 요령.
가) 판정은 신속하게 할 것.
나) 통고. 선고. 보조제스처는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할 것.
- 제스처는 크고 정확하게 할 것.
- 발성은 크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