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0대를 훔쳐 밀수출하였으나 세관검사는 허술하였다」라는
언론보도 관련 관세청 설명자료
<언론보도 내용>
□ “목포경찰서는 `13년~`16.7월까지 70대의 차량을 훔쳐캄보디아 등으로 수출한 일당 7명 검거” 기사를 보도하면서
“폐 차량을 뽑은 지 1~2년 밖에 안 되는 차와 바꿔치기하여 수출하고 있어, 수출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하면 이를 적발 할 수 있었으나 3년동안 적발하지 못해 세관검사는 허술하였다.” 라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청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관세청 입장>
□ (수출통관절차) 중고자동차는 수출신고서에 차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차량의 도난 및 말소 여부 등을 경찰청, 국토교통부와의 전산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이상 없는 경우에만 수출신고가 수리됨
ㅇ 이 과정에서 과거 불법수출 업체 등은 검사를 받게되며 수출신고된 차량과 실제 차량의 차대 번호가 다르면 검사에서 적발됨
ㅇ 수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입하고, 컨테이너는 부두로 반입되어 선박에 실려 수출됨
□ (밀수수법) 밀수업자들은 폐차장에서 구입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출통관하고, 실제로는 훔친차량을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하였음
ㅇ 또한, 수출과정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도 수출신고한 폐차로 검사를 받고, 검사 후에 훔친차량으로 바꾸어 컨테이너에 넣는 수법을 사용하여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였음
□ (허술한 검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 기사 내용에 따르면 차대번호만 확인하거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단속을 회피함에 따라 적발하지 못한 것이지, 세관에서 알면서 묵인하거나 검사가 소홀한 것은 아님
*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및 보세운송 절차가 폐지(`96년)됨
ㅇ 또한, 밀수출업자들은 중고수출 차량이 `15년 기준 약 22만대에 달하여 수출신고서상 차대번호와 실제 수출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였음
□ (세관의 불법수출 단속 노력) 중고차량 수출에 대해 검사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고차 선적시 불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16.7.18~8.26(6週)간 불시 일제검사를 통해 불법차량 40대(16억원) 적발
ㅇ 수출 이후에도 자체 정보분석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 등을 통해 `15년 1,101대, `16년에는 295대의 불법수출을 적발하여 관련자를 구속 또는 검찰에 고발하였음
* `15.6~`16.2 경찰청과 특별기획단속으로 3개 밀수출조직 검거(차량 455대, 127억원)
ㅇ 또한,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차량을 이용하여 수출신고 차량과 다른 종류의 차량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적발하는 첨단 검사체계도 운영하고 있음
□ (불법수출 원천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청은 도난차량 불법수출이 수출통관 후 선적과정에서 차량 바꿔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밀수출 우려 품목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도록 관세법 근거규정 신설을 완료(`15.12.15)하고, 중고차가 적입된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도록 개선하고자 기재부와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ㅇ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도난차량 등의 불법수출이 불가능해지게 될 것인 바, 대통령령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