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선교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가톨릭 서울대교구 “바오로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지체 장애인(언어 및 기타 장애포함)의 재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교회공동체로서의 복음화 의무를 촉진하며 회의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지체 장애인(언어 및 기타 장애인 포함)과 비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입회 및 탈퇴)
1)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회합에 성실히 참여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상벌)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찰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동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부부장 및 기타 위원으로 한다.
제8조 (임원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 또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임원은 회장단 및 전임 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되 총회에서 출석회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업무범위)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업무 전반에 걸친 기획, 서기, 회계 회의 기타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4) 각부의 부장은 임원회의에서 설치한 각부의 업무를 처리한다.
5) 기타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1조(감사)
1) 감사는 1인으로 하되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재정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지도신부)
지도신부는 회장단이 추대하여 교구장에게 그 임명을 품신한다.
제13조 (고문)
회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4조 (회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1월 셋째 주일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및 회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7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매월 첫째 주에 정기회합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회비, 수익사업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5장 후원회 및 자원봉사
제21조 (후원회원)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장애인 회원들의 재활문제 해결을 통한 선교사업을 위해 정기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22조 (자원 봉사회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바오로선교회”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 협조 지원해 주는 회원을 자원 봉사회원이라 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