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대전노은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산악동호인으로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 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이루어 건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자 격] 위 제2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원의 추천에 의해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신입회원은 60세 이하로 한다.
제4조[정회원] 정기산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를 정회원이라 하며, 총회 시 의결권이 주어진다.
[단, 연간 6회 이상 또는 직전년도 6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자에 한함.]
제5조[의 무] 회원은 누구나 당일 산행 시 회비를 납부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집행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회원의 연락처가 변동되었을 경우는 총무에게 즉시 통보한다.
-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및 비상식량 등을 갖추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간다.
-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 모든 회원은 산행일 2일 전까지 본인의 참석여부를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풍기문란 등 상당한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행 참여를 제한 또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구 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남성2명, 여성1명), 총무: 1인, 등반대장: 2인(남성1명, 여성1명), 의무대장: 2인, 카페부장: 1인, 감사: 1인 등
제8조[임 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선 임] 회장·부회장·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정기총회 시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 후 다음
정기산행 시 회원으로부터 추인을 받는다.
제10조[임 무] 임원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주어진 사안들에 대하여 그 직분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1조 ‘본 회’는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 고 문 : 참여율이 높은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서 품위가 있으시고 존경받는 훌륭하신 분
- 자문위원 : 참여율이 높은 회원 중에서 산행지식 등이 풍부하여 ‘본회’ 발전과 화합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제 5 장 사업 및 행사
제12조 ‘본 회’는 매월 1회(셋째 주 토요일) 정기산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2~3일 간의 일정으로 특별산행 또는 번개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총회는 2년마다 임원의 임기에 맞춰 실시(12월~1월)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할 수도 있다.
제13조[회비 및 재정]
- 정기산행 시 당일 참가자가 내는 회비를 재정의 기초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전기금, 찬조금, 축의금 등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공개 후 재정에 충당한다.
- 비일상적 재정지출은 가급적 제한하며, 필요 시 임원회의를 통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 제정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2023년 1월 2일 개정 발효한다.
2023. 1. 2.
◭ 대 전 노 은 산 악 회 ◮
첫댓글 카페대장님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