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 통영상고 삼사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통상삼사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기상호간의 친목과 부산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통상 34기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칙등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존중하며, 조직을 유지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5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사망등으로 자격이 소멸한때
2. 회비를 3개월이상 미납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제명사유가 되며 전회원
의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 단, 자진탈퇴(원거리로이사, 전근)시는 보류한다.
제6조 (중도가입) 본회의 중도가입자(준회원)는 제3조의 자로 한다.(이하 "준회원"이라 한다)
단,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준회원은 6개월 기간중 4개월이상 참석자로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에
의해 입회한다. 단, 입회비 완납시는 익월부터 정회원으로 가능하다.
2. 위 절차에 의해 회원으로 입회된자는 입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입회비는 입회당시 회비총액/총회원수{본인제외})
제7조 (재가입) 제명 또는 자격상실 회원이 재가입을 희망할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자격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2. 전회원의 만장일치제로 가능하며
3. 자격상실일까지 미납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제3조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총무 1인 그리고 감사1인 을 둔다.
1. 선출 : 본회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11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업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전임회장이 자동선임되며 본회 재정을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소집) 본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매년 "11월"월례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월례회 : 매월 집행부에서 소집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일정 변경가능)
제12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회원 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 11월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 회칙개정
2. 부칙삽입
3. 월회비 및 경조비결정
4. 기타사항
제 5 장 재 정
제13조 (수지)
1. 수입 : 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하고, 월례회 모임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출 : 회비로 충당한다.(단, 적립금이 없을시 필요금액 만큼 별도로 충당
한다)
제14조 (경조사비)
1. 부모상 : 300,000원(배우자 포함)
2. 자녀돌 : 금반지 1돈
3. 본인집들이 : 200,000원
4. 개업 : 100,000원
5. 회원본인상 : 500,000원(배우자 포함)
6. 자녀결혼식 : 200,000원
제 6 장 부 칙
제15조 (효력) 본 회칙은 '20. 1. 1 부터 유효하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에 의거 의결한
다.
첫댓글 2019.11월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부분 : 14조 경조사비(자녀결혼식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