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창 회 칙
제 1 장 총 칙
명 칭 : 양덕상업고등학교 제4회 동창회(약칭:양상고4회)
목 적 : 동창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자 격 : 양덕상고 4회 졸업생과 같은학년으로 1년 이상 다닌 자로 한다
의 무 : 1 .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모교의 긍지를 살리고 모범적인 행위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모 임
정기총회 : 매년 상반기 정기모임을 총회로 한다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이 임원진의 동의를거쳐 개체한다
정기모임 : 년 2회로 한다(상,하반기)
제 4 장 회 의
정기총회 :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결산에 대한 회계보고
사업 계회 수립을 기본 사항으로 하고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서만 개정할수있다
임시총회 : 소집 이유에 대한 제반 사항 의결
의 결 : 출석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
재 5 장 임 원
구 성 : 회 장 1인 -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총괄하고 모든회의 의장이된다
부회장 2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감사를 맡는다
총 무 1인 - 회계 관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회원간의
연락 임무를 맡는다
임 기 : 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하며 정기총회시 연임 가부를 결정한다
선 출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6 장 재 정
회 비 : 연 일십이만원(\120,000)으로 한다
납 부 :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체시 분납할수있다
지 출 : 애경사 - 애 사 : 부모,자녀에 한해 2회 지원하며(일십만원-\100,000)
회원 사망시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은 본회의 전,현직 임원과 동창중 총,재경 동문회 임원으로 한다)
경 사 : 개업시에만 화환증정(\50,000~\100,000 상당)
운영비-본회의 모든 운영비와 총,재경 동문회 기수별 납부금
집 행 : 총무가 집행하며 감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떄 보고한다
감사의 승인이 없는 지출은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7장 보 칙
1. 회칙에 언급되지 아닌한 시급를 요하는 사항은 임원진의 결정으로 하고본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5월 27일)